신구법 비교: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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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4-21 · 공포 2021-04-20
신법 (현행)
시행 2023-09-15 · 공포 2023-09-12
구법 시행 2021-04-21
신법 시행 2023-09-1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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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 | 2 | 제2조(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 |
| 3 | ①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4.20> | 3 | ①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4.20> |
| 4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4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5 | 제2조의2(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 | 5 | 제2조의2(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 |
| 6 |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6 |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 7 |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은 서면점검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7 |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은 서면점검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 8 | 제2조의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8 | 제2조의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2> |
| 9 |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 9 |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
| 10 | ① 학교의 장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 10 | ① 학교의 장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
| 11 | ②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는 학교의 장이 지도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 11 | ②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는 학교의 장이 지도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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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4.20> | 12 |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4.20> |
| 13 |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4.20> | 13 |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4.20> |
| 14 | 제3조의2(도핑 방지 교육) | 14 | 제3조의2(도핑 방지 교육) |
| 15 |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도핑 방지 교육(이하 "도핑방지교육"이라 한다)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실시한다. | 15 |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도핑 방지 교육(이하 "도핑방지교육"이라 한다)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실시한다. |
| 16 | ② 도핑방지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16 | ② 도핑방지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 17 | ③ 도핑방지교육은 도핑의 개념, 금지 약물 관련 정보 및 도핑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7 | ③ 도핑방지교육은 도핑의 개념, 금지 약물 관련 정보 및 도핑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 18 | ④ 도핑방지교육은 견학ㆍ체험 활동 또는 정보ㆍ통신 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18 | ④ 도핑방지교육은 견학ㆍ체험 활동 또는 정보ㆍ통신 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 19 | 제3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 19 | 제3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
| 20 |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0 |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1 | ②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은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실시한다. | 21 | ②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은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실시한다. |
| 22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 22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
| 23 | 제4조(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 23 | 제4조(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
| 24 | ① 초등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스포츠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 24 | ① 초등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스포츠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
| 25 | ②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할 수 있다. | 25 | ②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할 수 있다. |
| 26 | ③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26 | ③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27 | 제5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수탁단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학교체육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중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7 | 제5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수탁단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학교체육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중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28 | 제6조(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 28 | 제6조(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
| 29 | ①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9 | ①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30 |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3.3.23> | 30 |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3.3.23> |
| 31 | ③ 부위원장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 31 | ③ 부위원장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
| 32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 32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
| 33 | ⑤ 위원장과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33 | ⑤ 위원장과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34 | ⑥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 34 | ⑥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
| 35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35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 36 |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36 |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 37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37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 38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38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 39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39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 40 | 제9조(위원장의 직무) | 40 | 제9조(위원장의 직무) |
| 41 |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41 |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42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 42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
| 43 | 제10조(중앙위원회의 운영) | 43 | 제10조(중앙위원회의 운영) |
| 44 |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44 |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45 |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5 |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46 | ③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46 | ③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47 | ④ 중앙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47 | ④ 중앙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48 |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48 |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49 | 제11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 49 | 제11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