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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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9-28 · 공포 2020-09-28
신법 (현행)
시행 2024-03-15 · 공포 2023-08-31
구법 시행 2020-09-28
신법 시행 2024-03-15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2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 3 | ①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부문별 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법원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 3 | ①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양형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부문별 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법원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23.8.31> |
| 4 |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각급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4 |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각급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 5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5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 6 |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다음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 6 |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다음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
| 7 | ② 각급 법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해에 시행할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7 | ② 각급 법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해에 시행할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8 |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그 해 4월 30일까지 종합ㆍ확정하여 각급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8 |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그 해 4월 30일까지 종합ㆍ확정하여 각급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 9 | ④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법원에 제공할 수 있다. | 9 | ④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법원에 제공할 수 있다. |
| 10 | 제4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 | 10 | 제4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 |
| 11 |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11 |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 12 | ②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목적외이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법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 12 | ②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목적외이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법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23.8.31> |
| 13 |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 13 |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
| 14 | ①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9.3.5, 2020.9.28> | 14 | ①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9.3.5, 2020.9.28> |
| 15 | ②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5> | 15 | ②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5> |
| 16 |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 16 |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
| 17 | ①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 17 | ①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
| 18 |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8 |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8.31> |
| 19 | ③ 법원행정처는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이, 양형위원회의 경우 기획운영과장이, 각급 법원의 경우 사무국장이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3.5> | 19 | ③ 법원행정처는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이, 양형위원회의 경우 기획운영과장이, 각급 법원의 경우 사무국장이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3.5> |
| 20 | ④ 각급 지방법원ㆍ가정법원의 장은 소속 지원 및 시ㆍ군법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20 | ④ 각급 지방법원ㆍ가정법원의 장은 소속 지원 및 시ㆍ군법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21 | 제7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등) | 21 | 제7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등) |
| 22 |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공개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22 |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공개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 23 | ② 법원행정처장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등록 ㆍ 공개한다. <개정 2014.8.6> | 23 | ② 법원행정처장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등록 ㆍ 공개한다. <개정 2014.8.6> |
| 24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3.5> | 24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3.5> |
| 25 | 제8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중에서 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 25 | 제8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중에서 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2023.8.31> |
| 26 | 제9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 26 | 제9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
| 27 | ①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5> | 27 | ① 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5, 2023.8.31> |
| 28 | ② 제8조에 따라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ㆍ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5> | 28 | ② 제8조에 따라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ㆍ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5> |
| 29 | ③ 삭제 <2019.3.5> | 29 | ③ 삭제 <2019.3.5> |
| 30 | 제10조(대법원예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30 | 제10조(대법원예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