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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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5-18 · 공포 2021-05-18
신법 (현행)
시행 2023-08-08 · 공포 2023-08-08
구법 시행 2021-05-18
신법 시행 2023-08-08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10ㆍ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10ㆍ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
| 3 | 제3조(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 3 | 제3조(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
| 4 | ①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이하"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2.3> | 4 | ①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이하"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2.3> |
| 5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5.22, 2016.2.3> | 5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5.22, 2016.2.3> |
| 6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6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7 | ④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2.3> | 7 | ④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2.3, 2023.8.8> |
| 8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9 |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9 |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10 | 제4조 삭제 <2016.2.3> | 10 | 제4조 삭제 <2016.2.3> |
| 11 | 제5조(의료지원금) | 11 | 제5조(의료지원금) |
| 12 | ① 10ㆍ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치료ㆍ간병 및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다만, 10ㆍ27법난 당시 연행되어 다른 위법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5.18> | 12 | ① 10ㆍ27법난으로 인하여 부상 및 장애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부상 및 장애로 인하여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료ㆍ간병 및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다만, 10ㆍ27법난 당시 연행되어 다른 위법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1.5.18, 2023.8.8> |
| 13 |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 13 |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
| 14 | ③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14 | ③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 15 | ④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5 | ④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6 | 제6조(의료지원금의 환수) | 16 | 제6조(의료지원금의 환수) |
| 17 | ①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17 | ①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
| 18 |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18 |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8.8> |
| 19 | 제7조(사실조사 등) | 19 | 제7조(사실조사 등) |
| 20 | ①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피해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20 | ①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피해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8> |
| 21 | ② 누구든지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의료지원금의 지급 및 환수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21 | ② 누구든지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의료지원금의 지급 및 환수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