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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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5-17 · 공포 2023-03-21
신법 (현행)
시행 2024-05-17 · 공포 2023-08-08
구법 시행 2024-05-17
신법 시행 2024-05-1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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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소도읍(地方小都邑)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소도읍(地方小都邑)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지방소도읍) | 2 | 제2조(지방소도읍) |
| 3 | ① 이 법에서 "지방소도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라 한다)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관할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 3 | ① 이 법에서 "지방소도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라 한다)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관할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
| 4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의 면적 및 인구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의 면적 및 인구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 |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소도읍으로 지정ㆍ고시된 이후 행정구역의 조정 또는 인구의 감소 등 여건이 변화하여 지방소도읍의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 5 |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소도읍으로 지정ㆍ고시된 이후 행정구역의 조정 또는 인구의 감소 등 여건이 변화하여 지방소도읍의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
| 6 | 제3조(지방소도읍의 실태조사) | 6 | 제3조(지방소도읍의 실태조사) |
| 7 | ①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 7 | ①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
| 8 |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2조에 따른 지방소도읍의 지정 및 해제와 제4조에 따른 종합육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 8 |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2조에 따른 지방소도읍의 지정 및 해제와 제4조에 따른 종합육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
| 9 | 제4조(종합육성계획의 수립) | 9 | 제4조(종합육성계획의 수립) |
| 10 | ① 지방소도읍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이하 "관할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이하 "종합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종합육성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고시한 종합육성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 10 | ① 지방소도읍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이하 "관할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이하 "종합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종합육성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고시한 종합육성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
| 11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종합육성계획을 검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 11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종합육성계획을 검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
| 12 | ③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권고를 고려하여 종합육성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 12 | ③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권고를 고려하여 종합육성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
| 13 | ④ 종합육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 13 | ④ 종합육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
| 14 |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 14 |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
| 15 | ① 관할 시장ㆍ군수는 종합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 15 | ① 관할 시장ㆍ군수는 종합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
| 16 |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개정 2020.2.18> | 16 |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개정 2020.2.18> |
| 17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할 시장ㆍ군수가 연도별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 17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할 시장ㆍ군수가 연도별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
| 18 |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18 |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 19 | 제7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다. 다만, 관할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 19 | 제7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다. 다만, 관할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
| 20 | 제8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 20 | 제8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
| 21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1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22 |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2 |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3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3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4 | ④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서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승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 24 | ④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서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승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
| 25 | ⑤ 관할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 시행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자에게 나누어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25 | ⑤ 관할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 시행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자에게 나누어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 26 | ⑥ 관할 시ㆍ도지사는 그 승인 내용이 관계 법령 또는 종합육성계획의 내용에 맞지 아니하게 승인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관한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타당한 사유를 첨부하여 승인을 취소하게 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26 | ⑥ 관할 시ㆍ도지사는 그 승인 내용이 관계 법령 또는 종합육성계획의 내용에 맞지 아니하게 승인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관한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타당한 사유를 첨부하여 승인을 취소하게 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 27 | ⑦ 제6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취소 또는 보완 요구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보완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7 | ⑦ 제6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취소 또는 보완 요구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보완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28 | ⑧ 관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28 | ⑧ 관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 29 | ⑨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29 | ⑨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30 | ⑩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 30 | ⑩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
| 31 | 제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 31 | 제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
| 32 | ① 사업시행자가 제8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신고수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인ㆍ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2, 2014.1.1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2.12.27, 2023.3.21> | 32 | ① 사업시행자가 제8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신고수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인ㆍ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2, 2014.1.1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2.12.27, 2023.3.21, 2023.8.8> |
| 33 | ②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8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을 포함한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33 | ②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8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을 포함한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 34 | ③ 제2항에 따라 사전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2> | 34 | ③ 제2항에 따라 사전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2> |
| 35 | 제10조(토지수용 등) | 35 | 제10조(토지수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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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①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은 사업시행자가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민간개발사업자인 경우에는 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6 | ①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은 사업시행자가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민간개발사업자인 경우에는 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37 | ② 제8조제4항의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 37 | ② 제8조제4항의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
| 38 |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38 |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 39 | ④ 사업시행자가 수행하여야 할 토지수용 등에 관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할 수 있다. | 39 | ④ 사업시행자가 수행하여야 할 토지수용 등에 관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할 수 있다. |
| 40 | 제11조(예산에의 계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하며,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제7조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40 | 제11조(예산에의 계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하며,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제7조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 41 | 제12조(사회간접자본의 지원) | 41 | 제12조(사회간접자본의 지원) |
| 42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소도읍 지역의 산업단지, 교통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42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소도읍 지역의 산업단지, 교통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 4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도읍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 4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도읍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
| 44 | 제13조(세제ㆍ금융 등의 지원) | 44 | 제13조(세제ㆍ금융 등의 지원) |
| 45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사업자 또는 지방소도읍 지역에서 각급 학교를 설립하거나 문화시설ㆍ공장 등 지역문화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을 신축ㆍ증축ㆍ이전하는 자(이하 "기업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세제상 지원과 금융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45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사업자 또는 지방소도읍 지역에서 각급 학교를 설립하거나 문화시설ㆍ공장 등 지역문화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을 신축ㆍ증축ㆍ이전하는 자(이하 "기업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세제상 지원과 금융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 46 | ② 제1항에 따라 세제상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6 | ② 제1항에 따라 세제상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7 | 제14조(민간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 47 | 제14조(민간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
| 48 | ① 관할 시장ㆍ군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민간개발사업자와 제13조에 따른 기업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 48 | ① 관할 시장ㆍ군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민간개발사업자와 제13조에 따른 기업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
| 49 | ②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점용ㆍ사용 허가권자에게 점용ㆍ사용 허가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49 | ②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점용ㆍ사용 허가권자에게 점용ㆍ사용 허가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50 | 제15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종합육성계획으로 시행하는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50 | 제15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종합육성계획으로 시행하는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 51 | 제16조(공공시설의 관리권) | 51 | 제16조(공공시설의 관리권) |
| 52 | ① 관할 시장ㆍ군수는 종합육성계획의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을 민간개발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52 | ① 관할 시장ㆍ군수는 종합육성계획의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을 민간개발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 53 |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을 관리하는 민간개발사업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 53 |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을 관리하는 민간개발사업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
| 54 |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와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장ㆍ군수가 민간개발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해당 공공시설등이 가지는 공공성과 공공시설등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54 |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와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장ㆍ군수가 민간개발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해당 공공시설등이 가지는 공공성과 공공시설등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 55 | 제17조(공공시설등 및 토지의 귀속 등) | 55 | 제17조(공공시설등 및 토지의 귀속 등) |
| 56 | ①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등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등에 대체되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등과 그 공공시설등이 접하여 있는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無償)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등과 그 공공시설등이 접하여 있는 토지는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56 | ①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등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등에 대체되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등과 그 공공시설등이 접하여 있는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無償)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등과 그 공공시설등이 접하여 있는 토지는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 57 | ② 제7조제3호에 따른 민간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등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등에 대체하여 설치한 공공시설등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종래의 공공시설등과 그 공공시설등이 접하여 있는 토지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사업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민간개발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 57 | ② 제7조제3호에 따른 민간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등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등에 대체하여 설치한 공공시설등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종래의 공공시설등과 그 공공시설등이 접하여 있는 토지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사업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민간개발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
| 58 | ③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사업 시행을 승인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58 | ③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사업 시행을 승인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59 | 제18조(국유지ㆍ공유지의 무상 양여 등) | 59 | 제18조(국유지ㆍ공유지의 무상 양여 등) |
| 60 | ① 종합육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제8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 또는 보존용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개발사업의 시행이 승인ㆍ고시된 날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0 | ① 종합육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제8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 또는 보존용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개발사업의 시행이 승인ㆍ고시된 날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1 | ② 종합육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종합육성계획 외의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 61 | ② 종합육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종합육성계획 외의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
| 62 |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입은 개발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개발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수입금을 다른 개발사업에 사용하려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 62 |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입은 개발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개발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수입금을 다른 개발사업에 사용하려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
| 63 |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55조제2항을 준용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2.18> | 63 |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55조제2항을 준용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2.18> |
| 64 | 제19조(조성 토지 등의 양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종합육성계획에 따라 조성한 토지나 시설 등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나 시설 등을 분양받은 실수요자는 종합육성계획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64 | 제19조(조성 토지 등의 양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종합육성계획에 따라 조성한 토지나 시설 등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나 시설 등을 분양받은 실수요자는 종합육성계획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 65 | 제20조(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지원 등) | 65 | 제20조(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지원 등) |
| 66 | ① 제13조에 따라 세제ㆍ금융의 지원을 받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특례를 받아 시설물 등을 건축한 기업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소도읍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66 | ① 제13조에 따라 세제ㆍ금융의 지원을 받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특례를 받아 시설물 등을 건축한 기업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소도읍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 67 | ②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그 밖에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67 | ②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그 밖에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68 | 제21조(적용의 특례 등) | 68 | 제21조(적용의 특례 등) |
| 69 | ① 지방소도읍 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6> | 69 | ① 지방소도읍 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6> |
| 70 | ② 관할 시장ㆍ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하여 종합육성계획이 고시될 때까지 건축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 70 | ② 관할 시장ㆍ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하여 종합육성계획이 고시될 때까지 건축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
| 71 | 제22조(보고 및 개발사업 결과의 분석ㆍ평가) | 71 | 제22조(보고 및 개발사업 결과의 분석ㆍ평가) |
| 72 | ① 관할 시장ㆍ군수는 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을 해마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2월 말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 72 | ① 관할 시장ㆍ군수는 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을 해마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2월 말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
| 73 | ② 행정안전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할 시장ㆍ군수는 그 해의 개발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해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73 | ② 행정안전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할 시장ㆍ군수는 그 해의 개발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해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74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 74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