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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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12-01 · 공포 2022-12-01
신법 (현행)
시행 2023-07-27 · 공포 2023-07-27
구법 시행 2022-12-01
신법 시행 2023-07-2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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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3>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3> |
| 3 | 제2조(착용수칙) | 3 | 제2조(착용수칙) |
| 4 | ①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3> | 4 | ①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3> |
| 5 | ② 소방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5 | ② 소방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 6 | 제2장 제복 | 6 | 제2장 제복 |
| 7 | 제3조(제복의 종류 및 형상 등) | 7 | 제3조(제복의 종류 및 형상 등) |
| 8 | ① 제복은 소방복, 소방모(消防帽), 소방화(消防靴), 계급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 8 | ① 제복은 소방복, 소방모(消防帽), 소방화(消防靴), 계급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
| 9 |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와 형상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8, 2016.6.2, 2018.11.13, 2019.11.28, 2021.7.13> | 9 |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와 형상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8, 2016.6.2, 2018.11.13, 2019.11.28, 2021.7.13> |
| 10 | ③ 제2항에 따른 소방복, 소방모, 소방화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10 | ③ 제2항에 따른 소방복, 소방모, 소방화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11 | 제4조(제복의 착용 기간) | 11 | 제4조(제복의 착용 기간) |
| 12 | ① 제복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하복과 동복의 구별이 없는 제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2 | ① 제복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하복과 동복의 구별이 없는 제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3 | 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로 하되, 겨울점퍼는 1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착용하고, 봄가을점퍼는 그 외의 기간에 기온에 따라 착용할 수 있다. | 13 | 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로 하되, 겨울점퍼는 1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착용하고, 봄가을점퍼는 그 외의 기간에 기온에 따라 착용할 수 있다. |
| 14 |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월 5일부터 5월 20일까지 및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의 기간에는 하복 또는 동복을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제복으로 통일하여 착용해야 한다. <신설 2019.11.28> | 14 |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월 5일부터 5월 20일까지 및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의 기간에는 하복 또는 동복을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제복으로 통일하여 착용해야 한다. <신설 2019.11.28> |
| 15 | ④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복의 착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6.2, 2017.7.26, 2019.11.28> | 15 | ④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복의 착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6.2, 2017.7.26, 2019.11.28> |
| 16 | 제5조(지급기준) | 16 | 제5조(지급기준) |
| 17 | ①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은 기본품목과 선택품목으로 하고, 그 종류, 지급 대상 및 사용 기간은 별표 7과 같다. | 17 | ①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은 기본품목과 선택품목으로 하고, 그 종류, 지급 대상 및 사용 기간은 별표 7과 같다. |
| 18 |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품의 수량 및 사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1.28> | 18 |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품의 수량 및 사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1.28> |
| 19 | 제6조(지급품의 재지급) | 19 | 제6조(지급품의 재지급) |
| 20 | ①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지급품을 잃어버리거나 지급품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그 대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 20 | ①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지급품을 잃어버리거나 지급품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그 대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
| 21 | ② 제1항의 경우 그 분실이나 훼손이 해당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 지급품의 가액(價額)을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지급품의 유효기간 등을 참고하여 변상액을 줄여 줄 수 있다. | 21 | ② 제1항의 경우 그 분실이나 훼손이 해당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 지급품의 가액(價額)을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지급품의 유효기간 등을 참고하여 변상액을 줄여 줄 수 있다. |
| 22 | 제7조(제복의 지급방법) | 22 | 제7조(제복의 지급방법) |
| 23 | ① 제복은 맞춤복이나 기성복으로 지급한다. | 23 | ① 제복은 맞춤복이나 기성복으로 지급한다. |
| 24 |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복가액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하거나, 근무부서 등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자의 희망 품목을 지급하는 등 제복의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4 |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복가액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하거나, 근무부서 등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자의 희망 품목을 지급하는 등 제복의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25 | ③ 제2항에 따른 제복의 지급방법 조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5 | ③ 제2항에 따른 제복의 지급방법 조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26 | 제8조(제복 수요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제복별 예측 수요량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6 | 제8조(제복 수요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제복별 예측 수요량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27 | 제3장 제복의 착용 구분 | 27 | 제3장 제복의 착용 구분 |
| 28 | 제9조(제복의 차림) 제복의 차림은 정장(正裝), 근무장(勤務裝), 기동장 및 특수장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18> | 28 | 제9조(제복의 차림) 제복의 차림은 정장(正裝), 근무장(勤務裝), 기동장 및 특수장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18> |
| 29 | 제10조(정장) | 29 | 제10조(정장) |
| 30 |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3, 2019.11.28, 2021.7.13, 2022.4.15> | 30 |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3, 2019.11.28, 2021.7.13, 2022.4.15, 2023.7.27> |
| 31 | ② 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1 | ② 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32 | 제11조(근무장) | 32 | 제11조(근무장) |
| 33 |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3, 2019.11.28, 2022.4.15> | 33 |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3, 2019.11.28, 2022.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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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 2022.12.1> | 34 |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 2022.12.1> |
| 35 | 제12조(기동장) | 35 | 제12조(기동장) |
| 36 |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8, 2016.6.2, 2018.11.13, 2019.11.28> | 36 |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8, 2016.6.2, 2018.11.13, 2019.11.28> |
| 37 |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8> | 37 |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8> |
| 38 | 제13조(특수장) | 38 | 제13조(특수장) |
| 39 | ① 특수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8, 2016.6.2, 2018.11.13, 2019.11.28> | 39 | ① 특수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8, 2016.6.2, 2018.11.13, 2019.11.28> |
| 40 | ② 특수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 | 40 | ② 특수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 |
| 41 | 제4장 보칙 | 41 | 제4장 보칙 |
| 42 | 제14조(사복의 착용) 소방공무원이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42 | 제14조(사복의 착용) 소방공무원이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43 | 제15조(그 밖의 제복) | 43 | 제15조(그 밖의 제복) |
| 44 | ① 소방공무원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제복 외에 그 밖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 44 | ① 소방공무원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제복 외에 그 밖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
| 45 | ② 그 밖의 제복의 종류, 형상, 제작 양식, 재질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7.13> | 45 | ② 그 밖의 제복의 종류, 형상, 제작 양식, 재질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