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숙련기술장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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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3-31 · 공포 2020-03-31
신법 (현행)
시행 2023-07-18 · 공포 2023-07-18
구법 시행 2020-03-31
신법 시행 2023-07-18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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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4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4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5 | ① 국가는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5 | ① 국가는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6 |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6 |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7 | 제4조(사업주 및 숙련기술자의 책무) | 7 | 제4조(사업주 및 숙련기술자의 책무) |
| 8 |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숙련기술 습득 및 향상을 지원하여야 하며, 인사ㆍ보수 등에 있어서 숙련기술 수준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 8 |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숙련기술 습득 및 향상을 지원하여야 하며, 인사ㆍ보수 등에 있어서 숙련기술 수준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
| 9 | ②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이하 "숙련기술자"라 한다)는 자신이 보유한 숙련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해당 산업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9 | ②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이하 "숙련기술자"라 한다)는 자신이 보유한 숙련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해당 산업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10 | ③ 숙련기술자 중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자신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전수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그 숙련기술이 산업현장 등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 10 | ③ 숙련기술자 중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자신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전수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그 숙련기술이 산업현장 등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
| 11 | 제5조(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1 | 제5조(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12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 12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
| 13 | ②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 13 | ②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
| 14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14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 15 | 제6조(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의 재원) | 15 | 제6조(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의 재원) |
| 16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국가예산, 지방자치단체예산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16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국가예산, 지방자치단체예산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 17 | ② 이 법에 따른 사업과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되는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을 둘 수 있다. | 17 | ② 이 법에 따른 사업과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되는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을 둘 수 있다. |
| 18 | ③ 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8 | ③ 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9 | 제7조(조사ㆍ연구)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19 | 제7조(조사ㆍ연구)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 20 | 제8조(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 20 | 제8조(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
| 21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21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 22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숙련기술자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22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숙련기술자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 23 | 제9조(국제협력)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23 | 제9조(국제협력)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 24 | 제2장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지원 | 24 | 제2장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지원 |
| 25 | 제10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 25 | 제10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
| 26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숙련기술자를 선정하여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26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숙련기술자를 선정하여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 27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요건,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7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요건,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8 |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 28 |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
| 29 |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29 |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 30 |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기술을 통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한민국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30 |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기술을 통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한민국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 31 | ③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31 | ③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32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체 지원 및 제18조에 따른 사회적 인식 제고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32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체 지원 및 제18조에 따른 사회적 인식 제고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 33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요건에 관한 사항,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우대내용 및 품위유지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3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요건에 관한 사항,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우대내용 및 품위유지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4 | 제12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 34 | 제12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
| 35 | ① 정부는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기간 내에서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3.31> | 35 | ① 정부는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기간 내에서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3.31> |
| 36 |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36 |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37 |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의 중단에 관한 처분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3.31> | 37 |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의 중단에 관한 처분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3.31> |
| 38 | 제13조(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 38 | 제13조(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
| 39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자로서 숙련기술을 전수(傳授)하려는 사람을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39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자로서 숙련기술을 전수(傳授)하려는 사람을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 40 | ② 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기술전수대상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들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숙련기술전수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40 | ② 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기술전수대상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들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숙련기술전수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 41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매월 전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 41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매월 전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
| 42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가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 42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가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
| 43 | 제13조의2(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등) | 43 | 제13조의2(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등) |
| 44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함으로써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 44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함으로써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
| 45 | ② 제1항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5 | ② 제1항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6 | 제14조(대한민국명장 등의 계속 종사의 지원) | 46 | 제14조(대한민국명장 등의 계속 종사의 지원) |
| 47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거나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직종의 계속 종사를 통한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직종에서 종사하는 동안에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47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거나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직종의 계속 종사를 통한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직종에서 종사하는 동안에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 48 | ② 제1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8 | ② 제1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9 | 제15조(창업 및 취업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숙련기술자,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정보 제공 및 상담, 취업상담 및 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49 | 제15조(창업 및 취업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숙련기술자,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정보 제공 및 상담, 취업상담 및 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 50 | 제16조(사업체의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 50 | 제16조(사업체의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
| 51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체가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상담ㆍ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51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체가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상담ㆍ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 52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 현장에서 숙련기술을 존중하는 문화를 전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기술의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52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 현장에서 숙련기술을 존중하는 문화를 전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기술의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 53 | 제16조의2(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및 지원) | 53 | 제16조의2(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및 지원) |
| 54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에 대하여 숙련기술의 수준 향상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활동을 평가할 수 있다. | 54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에 대하여 숙련기술의 수준 향상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활동을 평가할 수 있다. |
| 55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숙련기술자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55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숙련기술자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56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6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7 | 제17조(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 | 57 | 제17조(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 |
| 58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단체(이하 "민간 숙련기술자단체"라 한다)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 58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단체(이하 "민간 숙련기술자단체"라 한다)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
| 59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 숙련기술자단체가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 전시행사, 국제협력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59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 숙련기술자단체가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 전시행사, 국제협력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 60 | 제18조(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자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60 | 제18조(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자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 61 | 제18조의2(숙련기술인의 날) | ||
| 62 | ① 숙련기술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와 숙련기술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한다. | ||
| 63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숙련기술인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 61 | 제19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 64 | 제19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
| 62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에 따른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이하 "지원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해당 지원금등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5년의 범위에서 그 지원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 65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에 따른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이하 "지원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해당 지원금등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5년의 범위에서 그 지원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
| 63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제한기간, 반환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 | 66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제한기간, 반환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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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제3장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 67 | 제3장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
| 65 | 제20조(국내기능경기대회) | 68 | 제20조(국내기능경기대회) |
| 66 | ①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69 | ①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 67 | ② 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와 시ㆍ도지사가 개최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6.1.27> | 70 | ② 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와 시ㆍ도지사가 개최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6.1.27> |
| 68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71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 69 | ④ 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참가자격과 그 밖에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2 | ④ 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참가자격과 그 밖에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70 | 제21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 73 | 제21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
| 71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숙련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참가국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74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숙련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참가국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 72 | ②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75 | ②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 73 | ③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선발기준과 그 밖에 참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 76 | ③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선발기준과 그 밖에 참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
| 74 | ④ 삭제 <2016.1.27> | 77 | ④ 삭제 <2016.1.27> |
| 75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78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 76 | 제22조(포상 및 상금) | 79 | 제22조(포상 및 상금) |
| 77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80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78 | ② 제1항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의 수여와 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1 | ② 제1항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의 수여와 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79 | 제23조(민간기능경기대회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기능경기대회(사업체, 민간 숙련기술자단체 등이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개최하는 대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82 | 제23조(민간기능경기대회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기능경기대회(사업체, 민간 숙련기술자단체 등이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개최하는 대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 80 | 제24조(부정행위자 제재) | 83 | 제24조(부정행위자 제재) |
| 81 |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부정행위로 입상한 사람에 대하여 입상을 취소하고 취소일부터 3년간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6.1.27> | 84 |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부정행위로 입상한 사람에 대하여 입상을 취소하고 취소일부터 3년간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6.1.27> |
| 82 | ② 제1항에 따라 입상이 취소된 자가 이미 상금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 85 | ② 제1항에 따라 입상이 취소된 자가 이미 상금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
| 83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라 민간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비용을 지원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86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라 민간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비용을 지원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 84 | 제4장 보칙 및 벌칙 | 87 | 제4장 보칙 및 벌칙 |
| 85 | 제25조(위임 및 위탁) | 88 | 제25조(위임 및 위탁) |
| 86 |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89 |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 87 |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90 |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 88 | 제26조(과태료) | 91 | 제26조(과태료) |
| 89 | ①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92 | ①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90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7> | 93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