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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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1년 6월 30일 | 00486
현행법 공포일: 2023년 6월 27일 | 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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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해수욕장시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6.30> 2 제2조(해수욕장시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6.30>
3 제3조(해수욕장의 지정 고시 등) 3 제3조(해수욕장의 지정 고시 등)
4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지정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지정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제4조(해수욕장 현황조사의 주기 등) 6 제4조(해수욕장 현황조사의 주기 등)
7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현황조사(이하 "해수욕장 현황조사"라 한다)는 3년마다 실시한다. 7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현황조사(이하 "해수욕장 현황조사"라 한다)는 3년마다 실시한다.
8 ② 해수욕장 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8 ② 해수욕장 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9 ③ 해수욕장 현황조사는 백사장의 길이와 폭의 측량 등 현지조사의 방법이나 항공기ㆍ인공위성ㆍ해저탐사장비를 통한 조사, 관계자에 대한 면접조사 및 자료ㆍ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9 ③ 해수욕장 현황조사는 백사장의 길이와 폭의 측량 등 현지조사의 방법이나 항공기ㆍ인공위성ㆍ해저탐사장비를 통한 조사, 관계자에 대한 면접조사 및 자료ㆍ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0 ④ 관리청은 해수욕장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0 ④ 관리청은 해수욕장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 현황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청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1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 현황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청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12 제5조(해수욕장 기본계획의 고시 등) 12 제5조(해수욕장 기본계획의 고시 등)
1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4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통보받는 관리청은 그 내용을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통보받는 관리청은 그 내용을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 제6조(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절차) 15 제6조(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절차)
16 ① 관리청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해수욕장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초안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공보 및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가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 ① 관리청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해수욕장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초안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공보 및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가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 ② 관리청의 관리계획 초안에 의견이 있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는 관리청이 해당 관리계획 초안을 공보에 공고한 날부터 그 열람이 종료되는 날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7 ② 관리청의 관리계획 초안에 의견이 있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는 관리청이 해당 관리계획 초안을 공보에 공고한 날부터 그 열람이 종료되는 날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8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관리계획의 초안의 열람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8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관리계획의 초안의 열람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9 제7조(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14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9 제7조(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14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 제8조(실태조사) 20 제8조(실태조사)
21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1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2 ② 실태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수욕장 현황조사"는 "실태조사"로 본다. 22 ② 실태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수욕장 현황조사"는 "실태조사"로 본다.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관할구역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관할구역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4 제9조 삭제 <2019.6.28> 24 제9조(물건 제거 요건) 관리청이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5 제9조의2(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정보내용 등) 25 제9조의2(제거된 물건등관리)
26 ①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장"이란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 대장을 말한다.
27 ② 영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고 및 안내문과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28 제9조의3(물건등의 반환)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영 제10조의3에 따라 물건등을 받환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등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사진, 영상, 영수증 등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29 제9조의4(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정보의 내용 등)
26 ① 관리청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안전정보"라 한다)를 해수욕장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6.28> 30 ① 관리청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안전정보"라 한다)를 해수욕장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6.28>
27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정보를 적은 안내판 또는 현수막을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정보를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31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정보를 적은 안내판 또는 현수막을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정보를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28 제10조(수질조사의 방법 등) 32 제10조(수질조사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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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수질 조사ㆍ분석은 막여과법과 효소발색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33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수질 조사ㆍ분석은 막여과법과 효소발색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30 ② 관리청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수질 조사ㆍ분석을 해당 해수욕장의 개장 전 1개월 이내에 1회 이상, 해당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해당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동안에는 2주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4 ② 관리청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수질 조사ㆍ분석을 해당 해수욕장의 개장 전 1개월 이내에 1회 이상, 해당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해당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동안에는 2주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수욕장의 수질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수욕장의 수질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2 제11조(폐기물)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36 제11조(폐기물)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33 제12조(유해생물) 법 제3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생물"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유해해양생물을 말한다. 37 제12조(유해생물) 법 제3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생물"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유해해양생물을 말한다.
34 제13조(해수욕장시설의 점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해수욕장 중 해수욕장시설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해수욕장을 선정하여 해당 해수욕장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2019.6.28> 38 제13조(해수욕장시설의 점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해수욕장 중 해수욕장시설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해수욕장을 선정하여 해당 해수욕장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2019.6.28>
35 제14조(해수욕장시설 점검의 대상 등) 39 제14조(해수욕장시설 점검의 대상 등)
36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점검(이하 "시설점검"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0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점검(이하 "시설점검"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7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개장 1개월 전부터 개장하기까지의 기간에 1회 이상, 개장기간 동안에는 매주 1회(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매월 2회) 이상 시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1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개장 1개월 전부터 개장하기까지의 기간에 1회 이상, 개장기간 동안에는 매주 1회(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매월 2회) 이상 시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8 ③ 관리청은 시설점검을 맨눈으로 하거나 정밀기계 등을 이용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42 ③ 관리청은 시설점검을 맨눈으로 하거나 정밀기계 등을 이용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39 제14조의2(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 영 제19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6.28> 43 제14조의2(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 영 제19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6.28>
40 제15조(해수욕장의 평가 대상 등) 44 제15조(해수욕장의 평가 대상 등)
41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개정 2019.6.28> 45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개정 2019.6.28>
4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 대상 해수욕장을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 <개정 2019.6.28> 47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 대상 해수욕장을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 <개정 2019.6.28>
44 제16조(해수욕장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8 제16조(해수욕장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5 제17조(보고사항) 법 제42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9 제17조(보고사항) 법 제42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