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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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12-12 · 공포 2022-12-12
신법 (현행)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6-05
구법 시행 2022-12-12
신법 시행 2023-06-0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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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라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라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3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4 | 제3조(재무ㆍ회계 운영의 기본원칙)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는 그 보훈 관련 단체의 설립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 4 | 제3조(재무ㆍ회계 운영의 기본원칙)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는 그 보훈 관련 단체의 설립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
| 5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의 기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5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의 기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6 | 제5조(회계연도) 보훈 관련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6 | 제5조(회계연도) 보훈 관련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7 | 제6조(회계연도의 소속 구분) 보훈 관련 단체의 수입ㆍ지출의 발생 및 자산ㆍ부채의 증감ㆍ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개정 2022.12.12> | 7 | 제6조(회계연도의 소속 구분) 보훈 관련 단체의 수입ㆍ지출의 발생 및 자산ㆍ부채의 증감ㆍ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개정 2022.12.12> |
| 8 | 제7조(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보훈 관련 단체의 수입ㆍ지출의 출납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해야 한다. | 8 | 제7조(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보훈 관련 단체의 수입ㆍ지출의 출납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해야 한다. |
| 9 | 제8조(회계의 구분) 이 규칙에 따른 회계는 고유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9 | 제8조(회계의 구분) 이 규칙에 따른 회계는 고유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 10 | 제9조(회계의 방법) 이 규칙에 따른 회계는 복식부기에 따른다. | 10 | 제9조(회계의 방법) 이 규칙에 따른 회계는 복식부기에 따른다. |
| 11 | 제2장 예산 및 결산 | 11 | 제2장 예산 및 결산 |
| 12 | 제10조(예산총계주의 원칙) 보훈 관련 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 12 | 제10조(예산총계주의 원칙) 보훈 관련 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
| 13 | 제11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 | 13 | 제11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 |
| 14 | ①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2.12.12> | 14 | ①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2.12.12> |
| 15 | ②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2.12.12> | 15 | ②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2.12.12, 2023.6.5> |
| 16 | ③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회계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수입ㆍ지출예산과목을 구분하여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22.12.12> | 16 | ③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회계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수입ㆍ지출예산과목을 구분하여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22.12.12> |
| 17 | 제12조(예산에 첨부해야 할 서류)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수익사업을 운영하거나 해당 회계연도에 수익사업을 운영하려는 보훈 관련 단체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22.12.12> | 17 | 제12조(예산에 첨부해야 할 서류)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수익사업을 운영하거나 해당 회계연도에 수익사업을 운영하려는 보훈 관련 단체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22.12.12> |
| 18 | 제13조(준예산)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해당 단체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 18 | 제13조(준예산)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해당 단체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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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제14조(예비비)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19 | 제14조(예비비)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 20 |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지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20 |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지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 21 | 제16조(예산의 전용) | 21 | 제16조(예산의 전용) |
| 22 | ①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관ㆍ항ㆍ목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관 간 전용 또는 같은 관 내의 항 간 전용을 하려면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2 | ①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관ㆍ항ㆍ목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관 간 전용 또는 같은 관 내의 항 간 전용을 하려면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23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총회의 예산 의결과정에서 삭감된 관ㆍ항ㆍ목으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 | 23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총회의 예산 의결과정에서 삭감된 관ㆍ항ㆍ목으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 |
| 24 | 제17조(적립금의 적립) | 24 | 제17조(적립금의 적립) |
| 25 | ①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해당 단체 회원의 복지증진 및 해당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 취득을 위해 재원(財源)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 25 | ①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해당 단체 회원의 복지증진 및 해당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 취득을 위해 재원(財源)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
| 26 | ②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6 | ②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6.5> |
| 27 | ③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그 적립 목적 및 사용 계획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 27 | ③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그 적립 목적 및 사용 계획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
| 28 | ④ 국가보훈처장은 보훈 관련 단체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적립 규모ㆍ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28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 관련 단체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적립 규모ㆍ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5> |
| 29 | 제18조(결산 보고) | 29 | 제18조(결산 보고) |
| 30 | ①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고유목적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결산서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50일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30 | ①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고유목적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결산서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50일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6.5> |
| 31 | ②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결산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는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보훈 관련 단체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 31 | ②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결산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는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보훈 관련 단체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23.6.5> |
| 32 | 제3장 수입 및 지출 <신설 2022.12.12> | 32 | 제3장 수입 및 지출 <신설 2022.12.12> |
| 33 | 제19조(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 | 33 | 제19조(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 |
| 34 | ①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해당 단체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 34 | ①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해당 단체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
| 35 | ②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수입 및 지출 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35 | ②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수입 및 지출 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36 | 제20조(수입ㆍ지출의 집행기관) | 36 | 제20조(수입ㆍ지출의 집행기관) |
| 37 | ① 보훈 관련 단체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보훈 관련 단체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규모가 작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 37 | ① 보훈 관련 단체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 관련 단체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규모가 작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6.5> |
| 38 |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원과 지출원은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이 임면(任免)한다. | 38 |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원과 지출원은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이 임면(任免)한다. |
| 39 | 제21조(수입금의 수납) | 39 | 제21조(수입금의 수납) |
| 40 | ① 보훈 관련 단체의 수입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원이 수납해야 한다. | 40 | ① 보훈 관련 단체의 수입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원이 수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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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② 수입원은 제1항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그 수입금을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회사등의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 41 | ② 수입원은 제1항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그 수입금을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회사등의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
| 42 | ③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수입금을 제8조에 따른 회계의 구분에 따라 수익금 예금계좌에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 42 | ③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수입금을 제8조에 따른 회계의 구분에 따라 수익금 예금계좌에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
| 43 | 제22조(지출의 원칙) | 43 | 제22조(지출의 원칙) |
| 44 | ① 보훈 관련 단체의 지출은 해당 단체의 회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의 지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그 지출명령에 따라 지출원이 행한다. | 44 | ① 보훈 관련 단체의 지출은 해당 단체의 회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의 지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그 지출명령에 따라 지출원이 행한다. |
| 45 | ② 제1항에 따른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 45 | ② 제1항에 따른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
| 46 | 제23조(지출의 방법) | 46 | 제23조(지출의 방법) |
| 47 | ① 보훈 관련 단체 지출원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 47 | ① 보훈 관련 단체 지출원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
| 48 | ② 지출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로서 50만원 이하의 소액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 48 | ② 지출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로서 50만원 이하의 소액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
| 49 | 제4장 보칙 <신설 2022.12.12> | 49 | 제4장 보칙 <신설 2022.12.12> |
| 50 | 제24조(감사) | 50 | 제24조(감사) |
| 51 | ① 보훈 관련 단체의 감사(監事)는 해당 단체의 본부가 이 규칙에 따라 재무ㆍ회계를 처리했는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監査)를 실시해야 한다. | 51 | ① 보훈 관련 단체의 감사(監事)는 해당 단체의 본부가 이 규칙에 따라 재무ㆍ회계를 처리했는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監査)를 실시해야 한다. |
| 52 | ② 보훈 관련 단체의 감사는 해당 단체에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이하 "지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지부등이 이 규칙에 따라 재무ㆍ회계를 처리했는지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 52 | ② 보훈 관련 단체의 감사는 해당 단체에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이하 "지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지부등이 이 규칙에 따라 재무ㆍ회계를 처리했는지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
| 53 | ③ 보훈 관련 단체의 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 53 | ③ 보훈 관련 단체의 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
| 54 | ④ 보훈 관련 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단체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54 | ④ 보훈 관련 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단체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6.5> |
| 55 | ⑤ 제3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55 | ⑤ 제3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 56 |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처장은 제18조에 따른 결산 보고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56 |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결산 보고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