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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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신법 (현행) 시행 2023-06-01 · 공포 2023-05-31
구법 시행 2021-06-30 신법 시행 2023-06-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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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특성에 맞는 예산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특성에 맞는 예산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적용범위등) 3 제2조(적용범위등)
4 ①이 규칙은 사립의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29, 2014.3.6> 4 ①이 규칙은 사립의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29, 2014.3.6>
5 ②학교의 교비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와 법인의 일반업무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을 적용한다. 5 ②학교의 교비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와 법인의 일반업무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을 적용한다.
6 ③학교의 부속병원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인의 병원회계에 준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법인의 수익사업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에 준하여 회계처리를 한다. <개정 2018.5.29> 6 ③학교의 부속병원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인의 병원회계에 준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법인의 수익사업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에 준하여 회계처리를 한다. <개정 2018.5.29>
7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31>
8 제2장 예산 8 제2장 예산
9 제4조(예산편성요령) 9 제4조(예산편성요령)
10 ①법인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각각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10 ①법인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예산안 편성 전까지 각각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11 ②교육부장관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회계연도 개시 70일전까지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11 ②교육부장관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회계연도 개시 70일전까지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12 ③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전년도 추정결산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2 ③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전년도 추정결산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3 제5조(예산총계주의)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모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13 제5조(예산총계주의)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모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14 제6조(예산의 확정 및 제출 등) 14 제6조(예산의 확정 및 제출 등)
15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각각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고, 이사회는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 이를 심의ㆍ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1.1.6> 15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각각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학교전출금 등 학교계에 관계되예산안의 편성내역을 학교의 장에게 지해야 한다.
16 ②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5일 전까지 학교전출금 등 학교회계에 관계되는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학교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6> 16 ②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해야 한다.
17 ③ 삭제 <2021.1.6> 17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8 ④ 삭제 <2006.8.2>
19 ⑤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이전까지 확정된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1.1.31, 2008.3.4, 2013.3.23>
20 제7조(준예산) 18 제7조(준예산)
21 ①이사장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법인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학교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9 ①이사장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법인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학교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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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8조(추가경정예산) 21 제8조(추가경정예산)
24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22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25 ②이사장은 법인회계 또는 학교회계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1.1.31, 2008.3.4, 2013.3.23> 23 ②이사장은 법인회계 또는 학교회계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1.1.31, 2008.3.4, 2013.3.23>
26 제9조(예산의 내용) 24 제9조(예산의 내용)
27 ①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과 자금예산으로 한다. 25 ①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과 자금예산으로 한다.
28 ②예산총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6 ②예산총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9 ③자금예산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금예산서(추가경정자금예산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추가경정자금예산서)에 의하여 작성하되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부속명세서에 의하여 목별 계산의 기초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27 ③자금예산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금예산서(추가경정자금예산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추가경정자금예산서)에 의하여 작성하되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부속명세서에 의하여 목별 계산의 기초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30 제10조(예산의 부속서류) 28 제10조(예산의 부속서류)
31 ①법인회계의 예산부속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4.20, 2021.1.6> 29 ①법인회계의 예산부속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4.20, 2021.1.6>
32 ②학교회계의 예산부속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12.22, 2014.3.6, 2016.4.20, 2021.1.6> 30 ②학교회계의 예산부속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12.22, 2014.3.6, 2016.4.20, 2021.1.6>
33 제11조(예산집행의 내부통제)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31 제11조(예산집행의 내부통제)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34 제12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자금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32 제12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자금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35 제13조(예산의 전용) 33 제13조(예산의 전용)
36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4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7 ②이사장 및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5 ②이사장 및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8 제14조(예산편성의 예외) 법인의 수익사업회계 및 학교의 부속병원회계는 변동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36 제14조(예산편성의 예외) 법인의 수익사업회계 및 학교의 부속병원회계는 변동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39 제3장 회계 37 제3장 회계
40 제1절 회계원칙 및 재무제표 38 제1절 회계원칙 및 재무제표
41 제15조(회계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39 제15조(회계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42 제16조(재무제표) 40 제16조(재무제표)
43 ①재무제표는 자금계산서ㆍ대차대조표 및 운영계산서로 한다. 41 ①재무제표는 자금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운영계산서로 한다. <개정 2023.5.31>
44 ②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주기 및 주석을 하여야 한다. 42 ②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주기 및 주석을 하여야 한다.
45 제17조(계정과목) 43 제17조(계정과목)
46 ①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계정과목 및 그 내용은 별표 1의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별표 2의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명세표 및 별표 3의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로 한다. <개정 2009.12.22> 44 ①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계정과목 및 그 내용은 별표 1의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별표 2의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명세표 및 별표 3의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로 한다. <개정 2009.12.22, 2023.5.31>
47 ②별표 1 내지 별표 3에서 규정한 계정과목외에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계정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과목의 추가는 해당 관ㆍ항ㆍ목 체계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45 ②별표 1 내지 별표 3에서 규정한 계정과목외에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계정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과목의 추가는 해당 관ㆍ항ㆍ목 체계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48 제2절 자금계산서 46 제2절 자금계산서
49 제18조(자금계산의 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당해회계연도의 활동에 따른 모든 자금수입예산 및 자금지출예산이 실제의 자금수입 및 자금지출의 내용과 명백하게 대비되도록 자금계산을 하여야 한다. 47 제18조(자금계산의 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당해회계연도의 활동에 따른 모든 자금수입예산 및 자금지출예산이 실제의 자금수입 및 자금지출의 내용과 명백하게 대비되도록 자금계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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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제19조(자금계산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계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자금계산서에 의한다. 48 제19조(자금계산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계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자금계산서에 의한다.
51 제20조(자금계산의 방법) 49 제20조(자금계산의 방법)
52 ①자금계산은 자금수입란과 자금지출란을 구분하여 계정과목별로 계산하며, 자금수입 및 자금지출은 이를 상계하여서는 아니된다. 50 ①자금계산은 자금수입란과 자금지출란을 구분하여 계정과목별로 계산하며, 자금수입 및 자금지출은 이를 상계하여서는 아니된다.
5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수입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현된 자금수입을 예산항목과 미사용전기이월자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5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수입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현된 자금수입을 예산항목과 미사용전기이월자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5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출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현된 자금지출을 예산항목과 미사용차기이월자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5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출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현된 자금지출을 예산항목과 미사용차기이월자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55 제21조(미사용이월자금) 53 제21조(미사용이월자금)
56 ①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의 계산은 전기말 대차대조표상의 유동자산금액 및 유동부채중 예산항목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이로 한다. 54 ①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의 계산은 전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유동자산금액 및 유동부채중 예산항목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이로 한다. <개정 2023.5.31>
57 ②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의 계산은 당기말 대차대조표상의 유동자산금액 및 유동부채중 예산항목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이로 한다. 55 ②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의 계산은 당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유동자산금액 및 유동부채중 예산항목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이로 한다. <개정 2023.5.31>
58 제3절 대차대조표 56 제3절 재무상태표 <개정 2023.5.31>
59 제22조(대차대조표 작성의 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 및 학교의 대차대조표 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가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57 제22조(재무상태표 작성의 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 및 학교의 재무상태표 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가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60 제23조(대차대조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의 작성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58 제23조(재무상태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표의 작성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5.31>
61 제24조(대차대조표의 작성방법) 59 제24조(재무상태표의 작성방법)
62 대차대조표는 자산ㆍ부채 및 기본금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ㆍ투자와기타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기본금은 출연기본금ㆍ적립금ㆍ기본금조정 및 운영차액으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16.4.20> 60 재무상태표는 자산ㆍ부채 및 기본금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ㆍ투자와기타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기본금은 출연기본금ㆍ적립금ㆍ기본금조정 및 운영차액으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16.4.20, 2023.5.31>
63 ②기간이 1년미만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로 구분하고, 기간이 1년이상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고정자산 및 고정부채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61 ②기간이 1년미만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로 구분하고, 기간이 1년이상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고정자산 및 고정부채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64 ③자산ㆍ부채 및 기본금은 그 과목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62 ③자산ㆍ부채 및 기본금은 그 과목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5.31>
65 제25조(기본금의 증감)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출연재산으로 인하여 기본재산이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한 자산가액 만큼을 기본금의 증가로 대체한다. 63 제25조(기본금의 증감)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출연재산으로 인하여 기본재산이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한 자산가액 만큼을 기본금의 증가로 대체한다.
66 제26조(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64 제26조(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67 ①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따른 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의 지출란에 자금지출로 계상한다. <개정 2014.3.6> 65 ①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따른 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의 지출란에 자금지출로 계상한다. <개정 2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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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② 삭제 <2014.3.6> 66 ② 삭제 <2014.3.6>
69 ③ 삭제 <2014.3.6> 67 ③ 삭제 <2014.3.6>
70 ④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적립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의 비등록금회계 수입 및 지출에 계상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4.3.6> 68 ④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적립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의 비등록금회계 수입 및 지출에 계상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4.3.6>
71 제26조의2(투자결과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적립금의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해당 연도의 5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9 제26조의2(투자결과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적립금의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해당 연도의 5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2 제4절 운영계산서 70 제4절 운영계산서
73 제27조(운영계산의 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당해회계연도의 운영수익 및 운영비용의 내용이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운영계산을 하여야 한다. 71 제27조(운영계산의 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당해회계연도의 운영수익 및 운영비용의 내용이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운영계산을 하여야 한다.
74 제28조(운영계산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산은 별지 제5호서식의 운영계산서에 의한다. 72 제28조(운영계산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산은 별지 제5호서식의 운영계산서에 의한다.
75 제29조(운영계산의 방법) 73 제29조(운영계산의 방법)
76 ①운영수익의 계산은 당해회계연도의 운영수익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74 ①운영수익의 계산은 당해회계연도의 운영수익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77 ②운영비용의 계산은 당해회계연도의 운영비용ㆍ기본금대체액 및 당기운영차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운영비용은 계정과목별로 표시한다. 75 ②운영비용의 계산은 당해회계연도의 운영비용ㆍ기본금대체액 및 당기운영차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운영비용은 계정과목별로 표시한다.
78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금대체액은 해당 회계연도 중의 각종 기금 적립 등 비운영지출에 대응한 각종 적립금 대체액으로 표시한다. <개정 2014.3.6> 76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금대체액은 해당 회계연도 중의 각종 기금 적립 등 비운영지출에 대응한 각종 적립금 대체액으로 표시한다. <개정 2014.3.6>
7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기운영차액은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한 차액을 말한다. 77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기운영차액은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한 차액을 말한다.
80 제5절 자산ㆍ부채의 평가 78 제5절 자산ㆍ부채의 평가
81 제30조(자산의 평가기준) 79 제30조(자산의 평가기준)
82 대차대조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80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5.31>
83 ②당해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평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때의 시가로 평가한다. 81 ②당해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평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때의 시가로 평가한다.
84 ③ 제2항에 따른 시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1.1.6> 82 ③ 제2항에 따른 시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1.1.6>
85 제31조(자산재평가에 대한 특례) 83 제31조(자산재평가에 대한 특례)
86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보유자산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의 재평가를 할 수 있다. 84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보유자산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의 재평가를 할 수 있다.
87 ②자산의 재평가방법 및 재평가차액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토지는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개별토지의 가격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5.9.27> 85 ②자산의 재평가방법 및 재평가차액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토지는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개별토지의 가격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5.9.27>
88 제32조(대손상각등)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자산 중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손상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취득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1.1.6> 86 제32조(대손상각등)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자산 중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손상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취득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1.1.6>
89 제33조(투자유가증권의 평가 등) 87 제33조(투자유가증권의 평가 등)
90 대차대조표 기준일 현재의 투자유가증권은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2> 88 재무상태표 기준일 현재의 투자유가증권은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2, 2023.5.31>
91 ②제1항에 따른 투자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기본금 조정을 통하여 처분 이전까지 미실현손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처분하였을 때에는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익으로 기재한다. <개정 2014.3.6> 89 ②제1항에 따른 투자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기본금 조정을 통하여 처분 이전까지 미실현손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처분하였을 때에는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익으로 기재한다. <개정 2014.3.6>
92 ③ 삭제 <2014.3.6> 90 ③ 삭제 <2014.3.6>
93 ④제1항 및 제2항은 유동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3.6> 91 ④제1항 및 제2항은 유동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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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제34조(감가상각) 92 제34조(감가상각)
95 ①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한다. 다만, 토지, 박물관의 유물 및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22> 93 ①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한다. 다만, 토지, 박물관의 유물 및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22>
96 ②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22> 94 ②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22>
97 ③ 고정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별표 4에 따른다. <신설 2009.12.22> 95 ③ 고정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별표 4에 따른다. <신설 2009.12.22>
9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한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표시하고,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무형고정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한다. <신설 2009.12.22> 9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한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표시하고,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무형고정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한다. <신설 2009.12.22>
99 ⑤ 그 해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그 해 건축적립금에 적립할 수 있다. <신설 2009.12.22> 97 ⑤ 그 해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그 해 건축적립금에 적립할 수 있다. <신설 2009.12.22>
100 제35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등) 98 제35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등)
101 ①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 기준일 현재 한국은행이 고시한 환율로 환산한다. 99 ①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 기준일 현재 한국은행이 고시한 환율로 환산한다. <개정 2023.5.31>
102 ②제1항의 경우에 발생하는 환산차액은 외화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의 과목으로 운영계산서에 계상한다. 100 ②제1항의 경우에 발생하는 환산차액은 외화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의 과목으로 운영계산서에 계상한다.
103 ③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회수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부가액과 실제회수액 또는 실제상환액과의 차액은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의 과목으로 운영계산서에 계상한다. 101 ③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회수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부가액과 실제회수액 또는 실제상환액과의 차액은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의 과목으로 운영계산서에 계상한다.
104 제6절 종합재무제표등 102 제6절 종합재무제표등
105 제36조(종합재무제표등의 작성원칙) 종합재무제표 및 합산재무제표는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를 하나의 회계단위로 하여 종합적인 자금수지ㆍ재무상태 및 운영수지가 적정하게 파악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03 제36조(종합재무제표등의 작성원칙) 종합재무제표 및 합산재무제표는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를 하나의 회계단위로 하여 종합적인 자금수지ㆍ재무상태 및 운영수지가 적정하게 파악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06 제37조(종합재무제표등의 구성) 104 제37조(종합재무제표등의 구성)
107 ①종합재무제표는 법인 및 학교의 모든 회계를 합한 것으로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05 ①종합재무제표는 법인 및 학교의 모든 회계를 합한 것으로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개정 2023.5.31>
108 ②합산재무제표는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만을 합한 것으로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06 ②합산재무제표는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만을 합한 것으로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개정 2023.5.31>
109 제38조(종합재무제표등의 작성방법) 종합재무제표 및 합산재무제표는 법인 및 학교의 개별 재무제표를 합산한 후 내부의 수입 및 지출과 내부의 채권 및 채무를 각각 상계하여 작성한다. 107 제38조(종합재무제표등의 작성방법) 종합재무제표 및 합산재무제표는 법인 및 학교의 개별 재무제표를 합산한 후 내부의 수입 및 지출과 내부의 채권 및 채무를 각각 상계하여 작성한다.
110 제4장 결산 108 제4장 결산
111 제39조(결산의 내용) 결산은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한다. 109 제39조(결산의 내용) 결산은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한다. <개정 2023.5.31>
112 제40조(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등) 110 제40조(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등)
113 대차대조표의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12.22, 2014.3.6, 2016.4.20, 2019.9.17, 2021.1.6> 111 재무상태표의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12.22, 2014.3.6, 2016.4.20, 2019.9.17, 2021.1.6, 2023.5.31>
114 ②운영계산서의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12.22, 2016.4.20> 112 ②운영계산서의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12.22, 2016.4.20>
115 ③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결산에 관한 상세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서류외에 모든 계정과목에 관한 부속명세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13 ③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결산에 관한 상세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서류외에 모든 계정과목에 관한 부속명세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16 제41조(결산 부속서류) 제3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 부속서류는 결산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09.12.22, 2014.3.6> 114 제41조(결산 부속서류) 제3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 부속서류는 결산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09.12.22, 2014.3.6>
117 제42조(결산서의 작성ㆍ제출 등) 115 제42조(결산서의 작성ㆍ제출 등)
118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50일이내에 결산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에 제출야 한다.
119 ②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제1항의 규정의한 결산 심의ㆍ확정하여야 한다. 117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를 심의ㆍ확정야 한다.
120 ③ 삭제 <2006.8.2> 118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21 ④이사장은 제39조 각호의 내용 및 제37조제2항의 합산재무제표를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