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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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2-18 · 공포 2022-02-17
신법 (현행)
시행 2023-05-30 · 공포 2023-05-30
구법 시행 2022-02-18
신법 시행 2023-05-3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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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농림수산업자등의 범위) | 2 | 제2조(농림수산업자등의 범위) |
| 3 | ①「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자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150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1.8.19> | 3 | ①「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자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150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1.8.19> |
| 4 |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농림수산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7.24, 2008.2.29, 2008.6.20, 2009.5.6, 2009.10.8, 2011.8.19, 2013.3.23> | 4 |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농림수산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7.24, 2008.2.29, 2008.6.20, 2009.5.6, 2009.10.8, 2011.8.19, 2013.3.23> |
| 5 | ③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가공품"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신설 2019.4.30> | 5 | ③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가공품"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신설 2019.4.30> |
| 6 | ④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림수산물 유통ㆍ가공업을 경영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7.24, 2008.2.29, 2009.11.26, 2011.8.19, 2013.3.23, 2014.7.7, 2019.4.30> | 6 | ④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림수산물 유통ㆍ가공업을 경영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7.24, 2008.2.29, 2009.11.26, 2011.8.19, 2013.3.23, 2014.7.7, 2019.4.30> |
| 7 | ⑤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농림수산업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8.19, 2019.4.30> | 7 | ⑤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농림수산업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8.19, 2019.4.30> |
| 8 | ⑥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염제조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1.8.19, 2012.11.23, 2013.3.23, 2019.4.30> | 8 | ⑥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염제조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1.8.19, 2012.11.23, 2013.3.23, 2019.4.30> |
| 9 | ⑦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7.20, 2019.4.30> | 9 | ⑦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7.20, 2019.4.30> |
| 10 | ⑧ 법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4.30> | 10 | ⑧ 법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4.30> |
| 11 | ⑨ 법 제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5.6, 2011.8.19, 2012.1.25, 2015.7.20, 2019.4.30> | 11 | ⑨ 법 제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5.6, 2011.8.19, 2012.1.25, 2015.7.20, 2019.4.30> |
| 12 | 제2조의2 삭제 <1999.5.27> | 12 | 제2조의2 삭제 <1999.5.27> |
| 13 | 제3조(농림수산업자금) 법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19.4.30, 2021.1.5> | 13 | 제3조(농림수산업자금) 법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19.4.30, 2021.1.5> |
| 14 | 제4조(농림수산업계대표인 위원) | 14 | 제4조(농림수산업계대표인 위원) |
| 15 |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3조제2항제9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그 임기만료 20일전까지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2011.8.19, 2014.7.7> | 15 |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3조제2항제9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그 임기만료 20일전까지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2011.8.19, 2014.7.7> |
| 16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후임자의 임기의 기산일은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1977ㆍ3ㆍ8> | 16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후임자의 임기의 기산일은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1977ㆍ3ㆍ8> |
| 17 | 제5조(심의회의 소집 등) | 17 | 제5조(심의회의 소집 등) |
| 18 |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법 제5조제2항에 규정된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필요에 의하여 또는 심의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1.7.24> | 18 |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법 제5조제2항에 규정된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필요에 의하여 또는 심의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1.7.24> |
| 19 | ②심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직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7.24> | 19 | ②심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직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7.24> |
| 20 | 제6조(의안) | 20 | 제6조(의안) |
| 21 | ①심의회의 의안은 관리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 21 | ①심의회의 의안은 관리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
| 22 |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의안을 개회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7ㆍ3ㆍ8> | 22 |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의안을 개회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7ㆍ3ㆍ8> |
| 23 | 제7조(의결방법)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9.5.27> | 23 | 제7조(의결방법)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9.5.27> |
| 24 | 제8조(의견진술) | 24 | 제8조(의견진술) |
| 25 | ①관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 25 | ①관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
| 26 | ②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사를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26 | ②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사를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27 | 제9조(회의 참여의 제한) 심의회의 위원은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속하는 단체나 본인과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이내의 인척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 27 | 제9조(회의 참여의 제한) 심의회의 위원은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속하는 단체나 본인과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이내의 인척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
| 28 | 제9조의2(상거래관련 금전채무) 법 제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업자등(이하 "농림수산업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상거래를 행함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말한다. <개정 2001.7.24, 2011.8.19> | 28 | 제9조의2(상거래관련 금전채무) 법 제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업자등(이하 "농림수산업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상거래를 행함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말한다. <개정 2001.7.24, 2011.8.19> |
| 29 | 제9조의3(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5.6, 2011.8.19> | 29 | 제9조의3(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5.6, 2011.8.19> |
| 30 | 제10조(신용보증신청) | 30 | 제10조(신용보증신청) |
| 31 | ①법 제8조제2항에 의한 신용보증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를 대출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을 거쳐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31 | ①법 제8조제2항에 의한 신용보증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를 대출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을 거쳐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32 | ②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용보증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될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을 거쳐야 한다. <신설 1999.5.27> | 32 | ②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용보증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될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을 거쳐야 한다. <신설 1999.5.27> |
| 33 | 제11조(신용보증)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의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이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서를 당해 채권자가 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3ㆍ8, 1999.5.27> | 33 | 제11조(신용보증)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의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이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서를 당해 채권자가 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3ㆍ8, 1999.5.27> |
| 34 | 제11조의2(보증의 한도) | 34 | 제11조의2(보증의 한도) |
| 35 |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20배로 한다. <개정 2001.7.24, 2015.7.20> | 35 |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20배로 한다. <개정 2001.7.24, 2015.7.20> |
| 36 |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같은 농림수산업자등에게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농림수산업 발전이나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2018.8.7> | 36 |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같은 농림수산업자등에게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농림수산업 발전이나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2018.8.7> |
| 37 | 제11조의3(업무의 위탁) | 37 | 제11조의3(업무의 위탁) |
| 38 | ①관리기관이 법 제10조의2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5.6, 2011.8.19, 2020.8.4, 2022.2.17> | 38 | ①관리기관이 법 제10조의2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5.6, 2011.8.19, 2020.8.4, 2022.2.17> |
| 39 | ②관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9 | ②관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40 | 제11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40 | 제11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41 | ① 관리기관(제11조의3에 따라 관리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41 | ① 관리기관(제11조의3에 따라 관리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42 | ② 금융위원회(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4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42 | ② 금융위원회(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4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43 | 제12조(보증료) | 43 | 제12조(보증료) |
| 44 | ①관리기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보증료는 보증한 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증료율은 연 2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44 | ①관리기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보증료는 보증한 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증료율은 연 2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 45 |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료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증료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다. | 45 |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료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증료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다. |
| 46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이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46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이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 47 | 제13조(위약금) | 47 | 제13조(위약금) |
| 48 | ①관리기관이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위약금은 보증한 채무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연 2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48 | ①관리기관이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위약금은 보증한 채무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연 2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 4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4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50 | 제14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 50 | 제14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
| 51 | ①법 제12조에 따른 채권액의 대손은 관리기관의 장의 대손판정에 의하여 확정된다. <개정 1999.5.27, 2014.7.7> | 51 | ①법 제12조에 따른 채권액의 대손은 관리기관의 장의 대손판정에 의하여 확정된다. <개정 1999.5.27, 2014.7.7> |
| 52 | ②제1항의 대손판정을 받고자 하는 채권자는 대손판정신청서에 대손확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 52 | ②제1항의 대손판정을 받고자 하는 채권자는 대손판정신청서에 대손확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
| 53 | ③ 삭제 <2014.7.7> | 53 | ③ 삭제 <2014.7.7> |
| 54 | ④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결과를 당해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 54 | ④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결과를 당해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
| 55 | ⑤채권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 55 | ⑤채권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
| 56 | 제15조(자료제공 및 협조 요청)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56 | 제15조(자료제공 및 협조 요청)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 57 | 제16조(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13조의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