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사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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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6-12-30 · 공포 2016-12-30
신법 (현행)
시행 2023-05-19 · 공포 2023-05-19
구법 시행 2016-12-30
신법 시행 2023-05-1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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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허가신청서의 서식 등) 「사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 2 | 제2조(허가신청서의 서식 등) 「사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
| 3 | 제3조(사도관리대장의 기록ㆍ보관) | 3 | 제3조(사도관리대장의 기록ㆍ보관) |
| 4 |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사도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4 |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사도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 5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관리대장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책임자가 사도관리대장에 실제 사도의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관리대장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책임자가 사도관리대장에 실제 사도의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 6 | ③ 제1항에 따른 사도관리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 방법으로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6 | ③ 제1항에 따른 사도관리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 방법으로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 7 | 제4조(사도의 폭 등 기준) | 7 | 제4조(사도의 폭 등 기준) |
| 8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사도의 구조 및 안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후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8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사도의 구조 및 안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후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 9 | ② 삭제 <2015.10.22> | 9 | ② 삭제 <2015.10.22> |
| 10 | 제5조(사용검사) | 10 | 제5조(사용검사) |
| 11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도 사용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1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도 사용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19> |
| 12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검사 확인증을 사도개설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12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검사 확인증을 사도개설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5.19> |
| 13 | 제6조(사도통행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허가신청서 등)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도통행 제한 또는 금지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사도통행 제한 또는 금지 허가신청서에 법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영 제4조제1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3 | 제6조(사도통행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허가신청서 등)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도통행 제한 또는 금지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사도통행 제한 또는 금지 허가신청서에 법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영 제4조제1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4 | 제7조(사용료 징수허가 신청서 등) 법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자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사도 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4 | 제7조(사용료 징수허가 신청서 등) 법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자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사도 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5 | 제8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 15 | 제8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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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6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7 |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도관리대장에 신고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17 |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도관리대장에 신고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 18 | 제9조(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서) 영 제6조에 따른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18 | 제9조(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서) 영 제6조에 따른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 19 | 제10조 삭제 <2016.12.30> | 19 | 제10조 삭제 <2016.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