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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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12-28 · 공포 2022-09-27
신법 (현행)
시행 2023-05-16 · 공포 2023-05-16
구법 시행 2022-12-28
신법 시행 2023-05-1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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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7, 2022.9.27>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7, 2022.9.27> |
| 3 | 제3조(국가의 책무) | 3 | 제3조(국가의 책무) |
| 4 | ① 국가는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4 | ① 국가는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 5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치에는 국제회의 참가자가 이용할 숙박시설, 교통시설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설치ㆍ확충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5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치에는 국제회의 참가자가 이용할 숙박시설, 교통시설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설치ㆍ확충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6 | 제4조 삭제 <2009.3.18> | 6 | 제4조 삭제 <2009.3.18> |
| 7 | 제5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 7 | 제5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
| 8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제회의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8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제회의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9 | ② 국제회의시설을 보유ㆍ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 9 | ② 국제회의시설을 보유ㆍ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
| 10 | ③ 전담조직의 지정ㆍ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 | ③ 전담조직의 지정ㆍ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1 | 제6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 11 | 제6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
| 12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7.11.28, 2020.12.22, 2022.9.27> | 12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7.11.28, 2020.12.22, 2022.9.27> |
| 13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국제회의산업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 13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국제회의산업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
| 14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 | 14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 |
| 15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 15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
| 16 | ⑤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 16 | ⑤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
| 17 | 제7조(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 17 | 제7조(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
| 18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제회의를 유치하거나 개최하는 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8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제회의를 유치하거나 개최하는 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19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9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20 | 제8조(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 20 | 제8조(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
| 21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2.9.27> | 21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2.9.27> |
| 22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 등으로 하여금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2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 등으로 하여금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23 | 제9조(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3 | 제9조(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24 | 제10조(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4 | 제10조(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25 | 제11조(국제협력의 촉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5 | 제11조(국제협력의 촉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26 | 제12조(전자국제회의 기반의 확충) | 26 | 제12조(전자국제회의 기반의 확충) |
| 27 | ① 정부는 전자국제회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7 | ① 정부는 전자국제회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28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8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29 | 제13조(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 | 29 | 제13조(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 |
| 30 | ① 정부는 국제회의 정보의 원활한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0 | ① 정부는 국제회의 정보의 원활한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31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 정보의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1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 정보의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32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 정보의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국제회의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에 대하여 국제회의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국제회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2.9.27> | 32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 정보의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국제회의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에 대하여 국제회의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국제회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2.9.27> |
| 33 | 제14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등) | 33 | 제14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등) |
| 34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도시 지정기준에 맞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18> | 34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도시 지정기준에 맞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18> |
| 35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5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36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도시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18> | 36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도시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18> |
| 37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7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38 |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8 |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9 | 제15조(국제회의도시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도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9 | 제15조(국제회의도시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도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40 | 제15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 40 | 제15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
| 41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일정 지역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41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일정 지역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 42 | ② 시ㆍ도지사는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42 | ② 시ㆍ도지사는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 43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 43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
| 44 | ④ 시ㆍ도지사는 사업의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4 | ④ 시ㆍ도지사는 사업의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45 |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45 |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 46 |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로 본다. | 46 |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로 본다. |
| 47 | ⑦ 제2항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7 | ⑦ 제2항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8 | 제15조의3(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등) | 48 | 제15조의3(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등) |
| 49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복합지구에서 국제회의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국제회의집적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 49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복합지구에서 국제회의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국제회의집적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
| 50 |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50 |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 51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집적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51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집적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 52 | ④ 그 밖에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요건 및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2 | ④ 그 밖에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요건 및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3 | 제15조의4(부담금의 감면 등) | 53 | 제15조의4(부담금의 감면 등) |
| 54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회의복합지구의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54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회의복합지구의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 55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55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56 | 제16조(재정 지원) | 56 | 제16조(재정 지원) |
| 57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외 여행자의 출국납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57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외 여행자의 출국납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58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3.27> | 58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3.27> |
| 59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9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0 |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제18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60 |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제18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61 |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61 |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
| 62 | ①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자가 국제회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2011.8.4, 2017.1.17, 2017.11.28, 2021.11.30> | 62 | ①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자가 국제회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2011.8.4, 2017.1.17, 2017.11.28, 2021.11.30, 2023.5.16> |
| 63 | ②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자가 국제회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2017.1.17> | 63 | ②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자가 국제회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검사ㆍ신고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2017.1.17, 2023.5.16> |
| 64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검사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제회의시설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64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
| 65 |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65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인가, 검사 및 신고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15일"로 한다. <개정 2023.5.16> |
| 66 | 제18조(권한의 위탁) | 66 | 제18조(권한의 위탁) |
| 67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제회의 유치ㆍ개최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67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제회의 유치ㆍ개최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68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經費)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68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經費)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