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0줄 추가 -0줄 삭제 2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39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3-05-16 · 공포 2022-11-15
신법 (현행) 시행 2023-05-16 · 공포 2023-05-16
구법 시행 2023-05-16 신법 시행 2023-05-16 (현행)
··· 동일한 39줄 펼치기 ···
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ㆍ관리ㆍ보전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 제1조(목적) 이 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ㆍ관리ㆍ보전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5 제2장 박람회 정신과 성과의 계승ㆍ기념 <개정 2022.11.15> 5 제2장 박람회 정신과 성과의 계승ㆍ기념 <개정 2022.11.15>
6 제4조(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등) 6 제4조(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등)
7 ①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여수광양항만공사"라 한다)는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한다. <개정 2022.11.15> 7 ①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여수광양항만공사"라 한다)는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한다. <개정 2022.11.15>
8 ②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2.11.15> 8 ②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2.11.15>
9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9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0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0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1 제7조 삭제 <2022.11.15> 11 제7조 삭제 <2022.11.15>
12 제8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제4조제2항의 사업(수익사업은 제외한다)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개정 2022.11.15> 12 제8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제4조제2항의 사업(수익사업은 제외한다)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개정 2022.11.15>
13 제9조(자료의 제공요청)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박람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13 제9조(자료의 제공요청)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박람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14 제10조 삭제 <2022.11.15> 14 제10조 삭제 <2022.11.15>
15 제11조(여수세계박람회기념관 설치ㆍ운영)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기 위하여 여수세계박람회기념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15 제11조(여수세계박람회기념관 설치ㆍ운영)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기 위하여 여수세계박람회기념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16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박람회 정신의 계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사후활용과 연계하여 박람회 개최지역을 포함한 남해안권 일대에 해양의 미래비전의 확산과 해양문화시설의 확충 및 해양관광자원의 개발 등을 통하여 박람회 정신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6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박람회 정신의 계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사후활용과 연계하여 박람회 개최지역을 포함한 남해안권 일대에 해양의 미래비전의 확산과 해양문화시설의 확충 및 해양관광자원의 개발 등을 통하여 박람회 정신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7 제13조(시민사회 등의 참여와 협력) 시민사회 등은 여수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은 여수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고 박람회 성과의 계승ㆍ기념을 위한 지역시민사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17 제13조(시민사회 등의 참여와 협력) 시민사회 등은 여수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은 여수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고 박람회 성과의 계승ㆍ기념을 위한 지역시민사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18 제3장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개정 2022.11.15> 18 제3장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개정 2022.11.15>
19 제14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9 제14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0 ①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 시설의 효율적 사후활용을 위하여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 시설이 환경친화적으로 사후활용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여건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2.11.15> 20 ①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 시설의 효율적 사후활용을 위하여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 시설이 환경친화적으로 사후활용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여건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2.11.15>
2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1.15> 2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1.15>
2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사장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15> 2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사장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15>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5>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5>
24 ⑤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기준, 제2항에 따른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의 사무ㆍ구성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5> 24 ⑤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기준, 제2항에 따른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의 사무ㆍ구성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5>
25 제15조(해양박람회특구의 지정) 25 제15조(해양박람회특구의 지정)
26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승인한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에 따라 해양박람회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3.3.23> 26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승인한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에 따라 해양박람회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3.3.23>
2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특구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도지사ㆍ시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특구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도지사ㆍ시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포함한 관계 서류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일반인이 이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포함한 관계 서류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일반인이 이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9 제15조의2(특구 활성화 지원) 29 제15조의2(특구 활성화 지원)
30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박람회 시설을 활용한 해양 관련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ㆍ회의ㆍ행사의 유치, 특구 내의 경관 개선 등 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30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박람회 시설을 활용한 해양 관련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ㆍ회의ㆍ행사의 유치, 특구 내의 경관 개선 등 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3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에서 박람회 시설 이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3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에서 박람회 시설 이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32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32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33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18> 33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18>
34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 행위 등이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34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 행위 등이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35 제17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22.11.15> 35 제17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22.11.15>
36 제17조의2(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취소)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제17조에 따라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2.11.15> 36 제17조의2(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취소)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제17조에 따라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2.11.15>
37 제17조의3(사업시행자의 공고)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사장은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37 제17조의3(사업시행자의 공고)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사장은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38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38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39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12.11> 39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12.11>
4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일반인이 이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일반인이 이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1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41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42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6.3, 2017.1.17, 2018.4.17, 2020.1.29, 2020.2.18, 2020.3.31, 2021.7.20, 2021.11.30> 42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6.3, 2017.1.17, 2018.4.17, 2020.1.29, 2020.2.18, 2020.3.31, 2021.7.20, 2021.11.30>
43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3 ② 삭제 <2023.5.16>
4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4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45 ④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5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5.16>
46 제20조(다른 법률의 준용)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에 관하여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018.12.11, 2020.1.29> 46 제20조(다른 법률의 준용)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에 관하여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018.12.11, 2020.1.29>
47 제21조(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 내의 부지 및 박람회 시설,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또는 특구 내에 사업을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47 제21조(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 내의 부지 및 박람회 시설,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또는 특구 내에 사업을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48 제22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시설과 부지의 매각 및 임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48 제22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시설과 부지의 매각 및 임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동일한 8줄 펼치기 ···
49 제23조(택지 등 분양사업)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사업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49 제23조(택지 등 분양사업)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사업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50 제24조 삭제 <2016.12.2> 50 제24조 삭제 <2016.12.2>
51 제25조 삭제 <2016.12.2> 51 제25조 삭제 <2016.12.2>
52 제5장 삭제 <2022.11.15> 52 제5장 삭제 <2022.11.15>
53 제26조 삭제 <2015.1.20> 53 제26조 삭제 <2015.1.20>
54 제27조 삭제 <2022.11.15> 54 제27조 삭제 <2022.11.15>
55 제6장 삭제 <2015.1.20> 55 제6장 삭제 <2015.1.20>
56 제28조 삭제 <2015.1.20> 56 제28조 삭제 <20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