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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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신법 (현행)
시행 2023-05-01 · 공포 2023-05-01
구법 시행 2017-07-26
신법 시행 2023-05-0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사업 평가의 항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 2 | 제2조(사업 평가의 항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3.5.1> |
| 3 | 제3조(사업 평가의 절차 등) | 3 | 제3조(사업 평가의 절차 등) |
| 4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한다. | 4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한다. |
| 5 |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비영리민간단체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그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5 |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비영리민간단체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그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5.1> |
| 6 |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의견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6 |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의견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5.1> |
| 7 | 제4조(평가결과등의 공개) | 7 | 제4조(평가결과등의 공개) |
| 8 |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이하 "평가결과등"이라 한다)를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8 |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이하 "평가결과등"이라 한다)를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나 특례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5.1> |
| 9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평가결과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 9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평가결과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