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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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1-12 · 공포 2023-01-10
신법 (현행)
시행 2023-05-16 · 공포 2023-05-02
구법 시행 2023-01-12
신법 시행 2023-05-16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박람회 시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2 | 제2조(박람회 시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 3 | 제3조(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사업) 법 제4조제3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3 | 제3조(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법 제4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5.2> |
| 4 | 제4조(국가 출연금의 지급) | 4 | 제4조 삭제 <2023.5.2> |
| 5 | ① 국가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재단에 지급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5 | 제5조 삭제 <2023.5.2> |
| 6 |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6 | 제6조(보조금)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 |
| 7 | 제5조(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의 출연 방법 등은 그 출연하려는 자와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7 | 제7조 삭제 <2023.5.2> |
| 8 | 제6조(보조금) 재단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8 | 제8조 삭제 <2023.5.2> |
| 9 | 제7조(재원의 운용ㆍ관리) | 9 | 제9조 삭제 <2023.5.2> |
| 10 | ① 재단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원을 운용ㆍ관리한다. | 10 | 제10조 삭제 <2023.5.2> |
| 11 | ②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 11 | 제11조(사후활용 계획의 수립기준 등)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후활용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 12 | ③ 재원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 12 | 제11조의2(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 사무 및 구성 등) |
| 13 | ④ 재원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13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14 | 제8조(자금의 차입) 재단은 법 제7조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4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 15 |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15 | ③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해양박람회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市)의 주민으로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5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
| 16 | ① 재단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다음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6 |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17 | 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예산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7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
| 18 |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8 | 제11조의3(위원회의 운영) |
| 19 | 제10조(결산보고) 재단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사업실적,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감사보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5, 2018.10.30> | 19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20 | 제11조(사후활용 계획의 수립기준 등) | 20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21 | ① 재단은 사후활용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21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22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후활용 계획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22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3 | 제12조(사후활용 계획의 변경) 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 23 | ⑤ 위원회는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24 |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 25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 26 | 제11조의4(사후활용 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후활용 계획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
| 27 | 제12조(사후활용 계획의 변경)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3.5.2> | ||
| 24 | 제13조(주민의 의견 청취 등) | 28 | 제13조(주민의 의견 청취 등) |
| 25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양박람회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하여 관할 도지사ㆍ시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관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송부받은 관계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2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하여 관할 도지사ㆍ시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관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송부받은 관계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5.2> |
| 26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지체 없이 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전국이나 해당 도ㆍ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도ㆍ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관할 지역의 주민이 그 서류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0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지체 없이 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전국이나 해당 도ㆍ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도ㆍ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관할 지역의 주민이 그 서류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27 |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의 열람기간 내에 관할 도시자 및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31 |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의 열람기간 내에 관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5.2> |
| 28 | ④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와 그 의견에 대하여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32 | ④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와 그 의견에 대하여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 29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검토의견서에 대한 처리 결과를 관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알려야 하며,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 33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검토의견서에 대한 처리 결과를 관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알려야 하며,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
| 30 | 제14조(특구 지정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34 | 제14조(특구 지정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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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제15조(특구 지정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관계 서류를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35 | 제15조(특구 지정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관계 서류를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32 |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 36 |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
| 33 |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대나무 또는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를 말한다. | 37 |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대나무 또는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를 말한다. |
| 34 |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5, 2023.1.10> | 38 |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5, 2023.1.10> |
| 35 | 제17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법 제17조제3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30> | 39 | 제17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법 제17조제3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30> |
| 36 |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 40 |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
| 37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 41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
| 38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 42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
| 39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43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 40 | ④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6.15> | 44 | ④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6.15> |
| 41 | ⑤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중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6.15> | 45 | ⑤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중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6.15> |
| 42 | 제19조 삭제 <2017.2.20> | 46 | 제19조 삭제 <2017.2.20> |
| 43 | 제20조 삭제 <2017.2.20> | 47 | 제20조 삭제 <2017.2.20> |
| 44 | 제21조 삭제 <2017.2.20> | 48 | 제21조 삭제 <2017.2.20> |
| 45 | 제22조 삭제 <2017.2.20> | 49 | 제22조 삭제 <2017.2.20> |
| 46 | 제22조의2 삭제 <2015.6.15> | 50 | 제22조의2 삭제 <2015.6.15> |
| 47 | 제23조 삭제 <2015.6.15> | 51 | 제23조 삭제 <2015.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