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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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4-01-21 · 공포 2014-01-21
신법 (현행)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4-11
구법 시행 2014-01-21 신법 시행 2023-06-05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의 업무) 2 제2조(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의 업무)
3 ① 국가보훈장은 현충시설이 국가유공자와 이들의 공훈(功勳) 및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심을 기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① 국가보훈은 현충시설이 국가유공자와 이들의 공훈(功勳) 및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심을 기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4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장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련 현충시설이 적정하게 지정ㆍ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련 현충시설이 적정하게 지정ㆍ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5 제3조(현충시설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2에 따른 현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3조(현충시설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2에 따른 현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1>
6 제4조(현충시설의 지정요청 등) 6 제4조(현충시설의 지정요청 등)
7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현충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현충시설 지정요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시설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을 거쳐 국가보훈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현충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현충시설 지정요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시설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을 거쳐 국가보훈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8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요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시설등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장이 실태조사를 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8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요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시설등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이 실태조사를 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9 제5조(현충시설의 지정기준 및 절차) 9 제5조(현충시설의 지정기준 및 절차)
10 ① 국가보훈장은 현충시설을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0 ① 국가보훈은 현충시설을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11 ② 국가보훈장은 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정 여부에 관하여 해당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1 ② 국가보훈은 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정 여부에 관하여 해당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12 ③ 국가보훈장은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2 ③ 국가보훈은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4.11>
13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장이 정한다. 13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이 정한다. <개정 2023.4.11>
14 제6조(현충시설 지정의 해제) 국가보훈장은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그 현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4 제6조(현충시설 지정의 해제) 국가보훈은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그 현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4.11>
15 제7조(관리자의 지정) 15 제7조(관리자의 지정)
16 ① 국가보훈장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을 한 자를 그 현충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을 한 자가 현충시설의 관리사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가 지명하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16 ① 국가보훈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을 한 자를 그 현충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을 한 자가 현충시설의 관리사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가 지명하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17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현충시설의 관리자는 국가보훈장이 해당 현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선정된 자로 지정하되,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7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현충시설의 관리자는 국가보훈이 해당 현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선정된 자로 지정하되,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11>
18 ③ 국가보훈장은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을 한 자가 있으면 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8 ③ 국가보훈은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을 한 자가 있으면 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4.11>
19 제8조(관리자의 업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9 제8조(관리자의 업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20 제9조(명예관리자) 20 제9조(명예관리자)
21 ① 국가보훈장은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명예관리자를 위촉할 수 있다. 21 ① 국가보훈은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명예관리자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22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관리자는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2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관리자는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3 제10조(고시 및 통지) 국가보훈장은 현충시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인 및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3 제10조(고시 및 통지) 국가보훈은 현충시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인 및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4 제11조(비용보조의 대상 및 범위) 24 제11조(비용보조의 대상 및 범위)
25 ① 법 제74조의3제3항에 따라 관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현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5 ① 법 제74조의3제3항에 따라 관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현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6 ② 제1항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관리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정한다. 26 ② 제1항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관리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정한다.
27 제12조(현충시설의 건립지원) 국가보훈장은 법 제74조의4제2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건립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27 제12조(현충시설의 건립지원) 국가보훈은 법 제74조의4제2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건립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8 제13조(현충시설의 실태조사) 28 제13조(현충시설의 실태조사)
29 ① 국가보훈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충시설의 관리 및 보수실태와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9 ① 국가보훈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충시설의 관리 및 보수실태와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30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30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31 제14조(국외 현충시설의 관리) 31 제14조(국외 현충시설의 관리)
32 ① 국가보훈장은 국외에 흩어져 있는 현충시설 등을 조사하고, 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2 ① 국가보훈은 국외에 흩어져 있는 현충시설 등을 조사하고, 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33 ② 외교부장관은 외국정부와 협조하여 국외의 현충시설이 보존ㆍ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수집ㆍ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3 ② 외교부장관은 외국정부와 협조하여 국외의 현충시설이 보존ㆍ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수집ㆍ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4 제15조(현충시설 관리단체의 지원) 국가보훈장은 현충시설의 건립ㆍ보호ㆍ보존ㆍ관리 및 호국정신 선양(宣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34 제15조(현충시설 관리단체의 지원) 국가보훈은 현충시설의 건립ㆍ보호ㆍ보존ㆍ관리 및 호국정신 선양(宣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35 제16조(권한의 위임) 국가보훈장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시설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35 제16조(권한의 위임) 국가보훈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시설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