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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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31
신법 (현행)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4-11
구법 시행 2021-01-01 신법 시행 2023-06-0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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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제조ㆍ판매업의 시설기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제2조(제조ㆍ판매업의 시설기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제3조(제조ㆍ판매업의 등록절차) 3 제3조(제조ㆍ판매업의 등록절차)
4 ① 법 제3조에 따라 제조업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4 ① 법 제3조에 따라 제조업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5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찰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5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찰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6 제4조(변경등록 절차) 제3조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ㆍ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6 제4조(변경등록 절차) 제3조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ㆍ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7 제5조(등록증의 발급 등) 7 제5조(등록증의 발급 등)
8 ①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찰청장등은 신청인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등은 등록 또는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8 ①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찰청장등은 신청인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등은 등록 또는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9 ② 제조ㆍ판매업자가 제조ㆍ판매업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경찰청장등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조ㆍ판매업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9 ② 제조ㆍ판매업자가 제조ㆍ판매업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경찰청장등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조ㆍ판매업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10 제6조(등록증의 반납) 제조ㆍ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등록증을 경찰청장등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경찰청장등은 등록증을 소지한 자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다. 10 제6조(등록증의 반납) 제조ㆍ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등록증을 경찰청장등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경찰청장등은 등록증을 소지한 자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다.
11 제7조(제조ㆍ판매 장부의 기재 사항)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1 제7조(제조ㆍ판매 장부의 기재 사항)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 목적의 소지범위)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문화ㆍ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2 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 목적의 소지범위)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문화ㆍ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3.4.11>
13 제9조(권한의 위임) 13 제9조(권한의 위임)
14 ①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2020.12.31> 14 ①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2020.12.31>
15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15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16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에게 위임한다. 16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에게 위임한다.
17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등(제9조에 따라 경찰청장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7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등(제9조에 따라 경찰청장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