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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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11-27 · 공포 2020-11-24
신법 (현행)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4-11
구법 시행 2020-11-27
신법 시행 2023-06-0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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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등) | 2 | 제2조(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등) |
| 3 | ①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3 | ①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 4 |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4 |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 5 | 제3조(위원장의 직무) | 5 | 제3조(위원장의 직무) |
| 6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6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7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7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8 | 제4조(위원회의 회의) | 8 | 제4조(위원회의 회의) |
| 9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9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10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0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1 | 제5조(위원회의 간사) | 11 | 제5조(위원회의 간사) |
| 12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12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 13 | ② 간사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13 | ② 간사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 14 |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회의 위원 및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14 |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회의 위원 및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 15 | 제7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15 | 제7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16 | 제8조(순직 심사의 청구 등) | 16 | 제8조(순직 심사의 청구 등) |
| 17 | ① 순직 심사를 청구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한국국제협력단"이라 한다) 이사장의 확인을 받으려는 유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순직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7 | ① 순직 심사를 청구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한국국제협력단"이라 한다) 이사장의 확인을 받으려는 유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순직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8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은 국제협력요원의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하여 해당 내용이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순직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18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은 국제협력요원의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하여 해당 내용이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순직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 19 | ③ 제2항에 따라 순직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유족은 순직 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순직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의 순직 심사 청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9 | ③ 제2항에 따라 순직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유족은 순직 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순직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의 순직 심사 청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0 | 제9조(순직 심사 및 결정) | 20 | 제9조(순직 심사 및 결정) |
| 21 |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5조 및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순직 심사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 21 |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5조 및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순직 심사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
| 22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에 부쳐진 순직 심사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순직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 22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에 부쳐진 순직 심사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순직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
| 23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순직 여부를 심의할 때 사망 경위와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요원의 사망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 결과, 복무환경, 직무의 성질 및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23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순직 여부를 심의할 때 사망 경위와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요원의 사망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 결과, 복무환경, 직무의 성질 및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 24 | ④ 위원회는 심사를 청구한 유족이 위원회에서 진술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24 | ④ 위원회는 심사를 청구한 유족이 위원회에서 진술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 25 | ⑤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순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정을 유족에게 통보해야 한다. | 25 | ⑤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순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정을 유족에게 통보해야 한다. |
| 26 | 제10조(보상 신청 등) 제9조제5항에 따라 순직으로 결정된 국제협력요원의 유족은 법 제6조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 26 | 제10조(보상 신청 등) 제9조제5항에 따라 순직으로 결정된 국제협력요원의 유족은 법 제6조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3.4.11> |
| 27 | 제11조(업무의 위탁)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한다. | 27 | 제11조(업무의 위탁)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한다. |
| 28 |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8 |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29 | ① 외교부장관(법 제7조제1항 및 이 영 제11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29 | ① 외교부장관(법 제7조제1항 및 이 영 제11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30 | ② 법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 등은 자료 제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30 | ② 법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 등은 자료 제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