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헌신영예기장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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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8-01 · 공포 2017-08-01
신법 (현행) 시행 2023-03-23 · 공포 2023-03-23
구법 시행 2017-08-01 신법 시행 2023-03-23 (현행)
1 제1조(상이기장의 수여 대상) 상이기장(傷痍紀章)은 군인, 사관후보생, 경찰관, 군무원 그 밖에 전투 또는 작전에 협조한 사람으로서 「상이기장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신영예기장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특별상이기장 대상자의 범위) 영 제2조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상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1> 2 제2조(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 「헌신영예기장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수여대상자는 「군인사법」 제2조 각 호의 사람, 경찰관, 군무원이나 그 밖에 전투 또는 군 작전에 협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ㆍ심의나 이에 준하는 절차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영 제2조 각 호의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으로 한다.
3 제3조(보통상이기장 대상자의 범위) 영 제3조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상이자"란 상이자 중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1> 3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등)
4 제4조(상이기장 신청 절차) 4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헌신영예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추천하려는 장성급 부대장 또는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등(이하 이 조에서 "직무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장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헌신영예기장 수여 추천서에 영 제2조 각 호의 직무 수행 중에 부상을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 ① 영 제5조 본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수여하는 상이기장 대상자에 대해서는 군 의료기관의 장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상이자의 소속 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헌신영예기장의 수여대상자 추천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헌신영예기장 수여 추천 신청서에 영 제2조 각 호의 직무 수행 중에 부상을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장성급 부대장 또는 직무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6 ② 영 제5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선정한 후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8.1>
7 제5조(상이기장 및 수여증서의 발급)
8 ①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해당 상이기장과 함께 수여증서를 신청인을 거쳐 본인에게 발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8.1>
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수여 상황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