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군표창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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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18년 3월 8일 | 00957
현행법 공포일: 2023년 3월 23일 | 01111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표창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6>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표창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6>
2 제2조(표창장) 「군표창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적상(이하 "공적상"이라 한다)의 표창장은 전공표창장ㆍ공로표창장 및 선행표창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5.9.6, 2018.3.8> 2 제2조 삭제 <2023.3.23>
3 제3조(상장) 영 제4조에 따른 우등상(이하 "우등상"이라 한다)의 상장은 우등상장 및 우승상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3.8> 3 제3조(상장) 「군표창규정」(이하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우등상(이하 "우등상"이라 한다)의 상장은 우등상장 및 우승상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3.8, 2023.3.23>
4 제4조(서식) 4 제4조(서식)
5 ① 공적상의 표창장, 우등상의 상장 및 영 제6조에 따른 협조상(이하 "협조상"이라 한다)의 감사장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8.3.8> 5 영 제3조에 따른 공적상(이하 "공적상"이라 한다)의 표창장, 우등상의 상장 및 영 제6조에 따른 협조상(이하 "협조상"이라 한다)의 감사장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8.3.8, 2023.3.23>
6 ② 삭제 <2018.3.8> 6 ② 삭제 <2018.3.8>
7 ③외국인을 표창할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부분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1979.4.10, 2018.3.8> 7 ③외국인을 표창할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부분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1979.4.10, 2018.3.8>
8 제5조(표창권자) 8 제5조(표창권자)
9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부서의 장을 말한다. 9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3.3.23>
10 ② 영 제7조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란 사단(여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단 및 비행단급 이상의 장성급 부대의 장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서의 장을 말한다. 10 ② 영 제7조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란 사단(여단을 포함한다), 전단 및 비행단급 이상의 장성급 부대의 장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3.3.23>
11 제6조(표창의 추천) 영 제8조에 따라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1 제6조(표창의 추천) 영 제8조에 따라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2 제7조(부결된 표창) 표창추천이 표창권자로부터 부결된 표창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공적의 정도에 따라 하급표창권자가 표창을 할 수 있다. 12 제7조(부결된 표창) 표창추천이 표창권자로부터 부결된 표창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공적의 정도에 따라 하급표창권자가 표창을 할 수 있다.
13 제8조(공적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공적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3 제8조(공적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공적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4 제9조(우등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우등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4 제9조(우등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우등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5 제10조(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5 제10조(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6 제11조(표창의 시기) 영 제9조에 규정된 정기표창은 매년 10월 1일에 행한다. 16 제11조(표창의 시기) 영 제9조에 규정된 정기표창은 매년 10월 1일에 행한다.
17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분) 표창권자는 영 제10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갑반, 을반과 병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반의 공적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8> 17 제12조 삭제 <2023.3.23>
18 제13조(위원회의 회의등) 18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19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9 제10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3.23>
20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1 ③회의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1 ③회의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2 ④ 삭제 <2018.3.8> 22 ④ 삭제 <2018.3.8>
23 위원회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23 ⑤위원회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개정 2023.3.23>
24 ⑥의결은 무기명투표로하며 의결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4 ⑥의결은 무기명투표로하며 의결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5 제14조(보고) 위원회는 그 심사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이를 첨부하여 표창권자에게 보고한다. 25 제14조(보고) 위원회는 그 심사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이를 첨부하여 표창권자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3.23>
26 제15조(표창의 제한) 훈장으로 이미 서훈된 공적은 이를 표창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26 제15조(표창의 제한) 훈장으로 이미 서훈된 공적은 이를 표창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27 제16조 삭제 <2018.3.8> 27 제16조 삭제 <2018.3.8>
28 제17조 삭제 <2018.3.8> 28 제17조 삭제 <20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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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18조(우등상의 수여구분) 제3조에 규정된 우등상장 및 우승상장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구분에 의하여 수여한다. 29 제18조(우등상의 수여구분) 제3조에 규정된 우등상장 및 우승상장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구분에 의하여 수여한다.
30 제19조(표창일의 소급금지) 표창일자는 표창을 결정한 날의 이전의 일자로 할 수 없다. 30 제19조(표창일의 소급금지) 표창일자는 표창을 결정한 날의 이전의 일자로 할 수 없다.
31 제20조 삭제 <2018.3.8> 31 제20조 삭제 <2018.3.8>
32 제21조(표창의 기록) 표창을 받은 군인ㆍ군무원의 복무기록 및 표창부에는 그 표창사항을 기록하며 국방부장관 이상의 표창권자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각군에 공표한다. <개정 2012.9.10, 2018.3.8> 32 제21조(표창의 기록) 표창을 받은 군인ㆍ군무원의 복무기록 및 표창부에는 그 표창사항을 기록하며 국방부장관 이상의 표창권자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각군에 공표한다. <개정 2012.9.10, 2018.3.8>
33 제22조(부대표창의 보존) 33 제22조(부대표창의 보존)
34 ①부대표창을 받은 부대는 그 표창장과 부상을 영구히 보관하여야 한다. 34 ①부대표창을 받은 부대는 그 표창장과 부상을 영구히 보관하여야 한다.
35 ②부대표창을 받은 부대가 개편된 때에는 그 업무를 인수받는 부대에서, 해체된 때에는 그 상급부대에서 이를 보관한다. 35 ②부대표창을 받은 부대가 개편된 때에는 그 업무를 인수받는 부대에서, 해체된 때에는 그 상급부대에서 이를 보관한다.
36 제23조(직접수여) 국방부장관 이하의 표창권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을 받을 자에게 직접 그 공적상의 표창장, 우등상의 상장 및 협조상의 감사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8.3.8> 36 제23조(직접수여) 국방부장관 이하의 표창권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을 받을 자에게 직접 그 공적상의 표창장, 우등상의 상장 및 협조상의 감사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8.3.8>
37 제24조(수여사실 증명) 37 제24조(수여사실 증명)
38 ①공적상의 표창장, 우등상의 상장 및 협조상의 감사장이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표창권자에게 그 수여사실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8> 38 ①공적상의 표창장, 우등상의 상장 및 협조상의 감사장이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표창권자에게 그 수여사실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8>
39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해당 표창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8> 39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해당 표창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8>
40 제25조 삭제 <2018.3.8> 40 제25조 삭제 <20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