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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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5-12-15 · 공포 2015-12-15
신법 (현행)
시행 2023-03-28 · 공포 2023-03-28
구법 시행 2015-12-15
신법 시행 2023-03-28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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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개정 2009.5.28> | 1 | 제1장 총칙 <개정 2009.5.28>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 3 |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
| 4 | 제3조(구성)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ㆍ직능단체ㆍ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명 이상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4 | 제3조(구성)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ㆍ직능단체ㆍ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명 이상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 5 | 제4조(등록) 통일자문회의의 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는 위촉된 후 지체 없이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의 업무를 대행하는 행정기관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 | 5 | 제4조(등록) 통일자문회의의 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는 위촉된 후 지체 없이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의 업무를 대행하는 행정기관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 |
| 6 | 제5조(의석 배정) 위원의 의석은 집회 때마다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장이 정한다. | 6 | 제5조(의석 배정) 위원의 의석은 집회 때마다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장이 정한다. |
| 7 | 제2장 기관 <개정 2009.5.28> | 7 | 제2장 기관 <개정 2009.5.28> |
| 8 | 제6조(의장ㆍ부의장) | 8 | 제6조(의장ㆍ부의장) |
| 9 | ① 대통령은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된다. | 9 | ① 대통령은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된다. |
| 10 | ② 의장은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5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 이 중에서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0.5.20, 2013.5.22> | 10 | ② 의장은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5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 이 중에서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0.5.20, 2013.5.22> |
| 11 | ③ 의장은 제2항의 부의장 중에서 수석부의장 1명을 지명한다. | 11 | ③ 의장은 제2항의 부의장 중에서 수석부의장 1명을 지명한다. |
| 12 | 제7조(부의장의 임기)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부의장이 궐위(闕位)되어 임명된 후임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12 | 제7조(부의장의 임기)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부의장이 궐위(闕位)되어 임명된 후임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13 | 제8조(의장의 직무) | 13 | 제8조(의장의 직무) |
| 14 | ① 의장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통일자문회의를 대표한다. | 14 | ① 의장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통일자문회의를 대표한다. |
| 15 | ② 의장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호권(警護權)을 행사한다. | 15 | ② 의장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호권(警護權)을 행사한다. |
| 16 | ③ 의장은 수석부의장에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수석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6 | ③ 의장은 수석부의장에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수석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7 | 제9조(사무기구) | 17 | 제9조(사무기구) |
| 18 | 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 18 | 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
| 19 |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0.5.20> | 19 |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0.5.20> |
| 20 | ③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20 | ③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21 |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21 |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 22 | ⑤ 사무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2 | ⑤ 사무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3 | 제3장 위원 <개정 2009.5.28> | 23 | 제3장 위원 <개정 2009.5.28> |
| 24 | 제10조(위원의 위촉)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0.5.20, 2013.5.22> | 24 | 제10조(위원의 위촉)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0.5.20, 2013.5.22> |
| 25 | 제10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 ||
| 26 | 제10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2제6호의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 ||
| 25 | 제11조(임기) | 27 | 제11조(임기) |
| 26 | ①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28 | ①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 27 | ② 대통령은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제10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5.22> | 29 | ② 대통령은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제10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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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제12조(선서) 위원은 임기 초에 통일자문회의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개정 2010.5.20> | 30 | 제12조(선서) 위원은 임기 초에 통일자문회의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개정 2010.5.20> |
| 29 | 31 | ||
| 30 | "본 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서 국법(國法)을 준수하고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32 | "본 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서 국법(國法)을 준수하고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 31 | 제13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0.5.20> | 33 | 제13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0.5.20> |
| 32 | 제14조(직위 남용의 금지 등) | 34 | 제14조(직위 남용의 금지 등) |
| 33 | ① 위원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그 직위를 남용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업체ㆍ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청탁이나 그 밖의 이권운동(利權運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5 | ① 위원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그 직위를 남용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업체ㆍ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청탁이나 그 밖의 이권운동(利權運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34 | ②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36 | ②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35 | 제15조(사직) 위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직할 수 있다. | 37 | 제15조(사직) 위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직할 수 있다. |
| 36 | 제16조(퇴직 등) | 38 | 제16조(퇴직 등) |
| 37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15.12.15> | 39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15.12.15, 2023.3.28> |
| 38 | ② 대통령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40 | ② 대통령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 39 | 제17조 삭제 <2001.7.24> | 41 | 제17조 삭제 <2001.7.24> |
| 40 | 제4장 위원회 <개정 2009.5.28> | 42 | 제4장 위원회 <개정 2009.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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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제18조(상임위원회) | 43 | 제18조(상임위원회) |
| 42 |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과 의장이 명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 44 |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과 의장이 명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
| 43 |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하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45 |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하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 44 | ③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되며 수석부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46 | ③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되며 수석부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 45 | ④ 상임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이상 개회한다. | 47 | ④ 상임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이상 개회한다. |
| 46 | ⑤ 상임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48 | ⑤ 상임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47 | ⑥ 상임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9 | ⑥ 상임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8 | 제19조(운영위원회) | 50 | 제19조(운영위원회) |
| 49 | ①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51 | ①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 50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5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52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5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 51 | ③ 수석부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53 | ③ 수석부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 52 | ④ 운영위원회의 조직, 직무 범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4 | ④ 운영위원회의 조직, 직무 범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3 | 제5장 회의 <개정 2009.5.28> | 55 | 제5장 회의 <개정 2009.5.28> |
| 54 | 제20조(집회) | 56 | 제20조(집회) |
| 55 |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2년에 한 번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소집한다. | 57 |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2년에 한 번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소집한다. |
| 56 | ② 의장은 늦어도 집회일 5일 전에 집회의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공고한다. | 58 | ② 의장은 늦어도 집회일 5일 전에 집회의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공고한다. |
| 57 | 제21조(개회ㆍ폐회 등) | 59 | 제21조(개회ㆍ폐회 등) |
| 58 | ① 통일자문회의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 60 | ① 통일자문회의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
| 59 | ②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의장의 개회 선포로 시작하고, 폐회 선포로 끝낸다. | 61 | ②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의장의 개회 선포로 시작하고, 폐회 선포로 끝낸다. |
| 60 | ③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친 안건의 의사(議事)가 끝난 때에는 의장은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 62 | ③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친 안건의 의사(議事)가 끝난 때에는 의장은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
| 61 | ④ 의장은 집회기간 중 기간을 정하여 휴회(休會)를 선포할 수 있다. | 63 | ④ 의장은 집회기간 중 기간을 정하여 휴회(休會)를 선포할 수 있다. |
| 62 | 제22조(의사)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64 | 제22조(의사)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65 | 제22조의2(원격영상회의) | ||
| 66 | ① 의장은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 ||
| 67 | ②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
| 63 | 제23조(회의의 공개) | 68 | 제23조(회의의 공개) |
| 64 |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국가안전보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9 |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국가안전보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65 |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 70 |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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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제24조(회의의 질서 유지) 의장은 위원이 회의 중 법령 또는 의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는 경고하거나 제지할 수 있으며, 위원이 이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 71 | 제24조(회의의 질서 유지) 의장은 위원이 회의 중 법령 또는 의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는 경고하거나 제지할 수 있으며, 위원이 이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
| 67 | 제25조(발언) 위원은 의제의 범위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 72 | 제25조(발언) 위원은 의제의 범위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
| 68 | 제26조(표결)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 73 | 제26조(표결)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
| 69 | 제27조(회의록의 작성 및 배포) | 74 | 제27조(회의록의 작성 및 배포) |
| 70 | ① 통일자문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 75 | ① 통일자문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
| 71 | ② 회의록은 위원 또는 일반인에게 배부하거나 반포할 수 있다. | 76 | ② 회의록은 위원 또는 일반인에게 배부하거나 반포할 수 있다. |
| 72 | 제28조(방청 등) | 77 | 제28조(방청 등) |
| 73 |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78 |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 74 | ② 누구든지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을 할 수 있다. | 79 | ② 누구든지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을 할 수 있다. |
| 75 | ③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80 | ③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 76 | 제29조(지역회의 등) | 81 | 제29조(지역회의 등) |
| 77 |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5.22> | 82 |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5.22> |
| 78 | ② 지역회의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 83 | ② 지역회의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
| 79 | ③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4 | ③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0 | 제6장 통일촉진기금 <개정 2009.5.28> | 85 | 제6장 통일촉진기금 <개정 2009.5.28> |
| 81 | 제30조(통일촉진기금) | 86 | 제30조(통일촉진기금) |
| 82 | ①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통일촉진기금을 따로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 87 | ①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통일촉진기금을 따로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
| 83 | ② 제1항의 통일촉진기금의 설치, 조성, 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8 | ② 제1항의 통일촉진기금의 설치, 조성, 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4 | 제7장 보칙 <개정 2009.5.28> | 89 | 제7장 보칙 <개정 2009.5.28> |
| 85 | 제31조(관계 기관의 협조) | 90 | 제31조(관계 기관의 협조) |
| 86 |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91 |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87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92 | ② 사무처장은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사람 또는 위촉된 위원이 제10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
| 93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28> | ||
| 88 | 제32조 삭제 <2001.7.24> | 94 | 제32조 삭제 <2001.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