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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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5-19 · 공포 2020-05-19
신법 (현행)
시행 2023-09-22 · 공포 2023-03-21
구법 시행 2020-05-19
신법 시행 2023-09-2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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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은행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금융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은행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금융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을 말한다.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을 말한다. |
| 4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4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5 | ①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5 | ①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6 | ② 이 법 및 「은행법」 이외의 다른 법률을 해석ㆍ적용할 때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 본다. | 6 | ② 이 법 및 「은행법」 이외의 다른 법률을 해석ㆍ적용할 때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 본다. |
| 7 | 제2장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등 | 7 | 제2장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등 |
| 8 | 제4조(최저자본금의 특례) | 8 | 제4조(최저자본금의 특례) |
| 9 | ①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은 「은행법」 제8조제2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9 | ①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은 「은행법」 제8조제2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10 | ②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업을 영위할 때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 | 10 | ②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업을 영위할 때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 |
| 11 | 제5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 11 | 제5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
| 12 | ① 비금융주력자는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 12 | ① 비금융주력자는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
| 13 | ② 제1항의 경우 「은행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4 및 제65조의9를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은행법」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별표로 정한다. | 13 | ② 제1항의 경우 「은행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4 및 제65조의9를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은행법」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별표로 정한다. |
| 14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에 대해 「은행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초과보유요건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별표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 14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에 대해 「은행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초과보유요건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별표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
| 15 | 제3장 건전경영의 유지 | 15 | 제3장 건전경영의 유지 |
| 16 | 제6조(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6 | 제6조(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신용공여 및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의 예치는 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
| 17 | 제7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 17 | 제7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
| 18 | ① 「은행법」 제3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동일차주(「은행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동일차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8 | ① 「은행법」 제3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동일차주(「은행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동일차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9 | ② 「은행법」 제35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9 | ② 「은행법」 제35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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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③ 인터넷전문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규정된 한도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 20 | ③ 인터넷전문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규정된 한도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
| 21 | 제8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 21 | 제8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
| 22 | ①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3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은행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업 간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 동일인 구성의 변동 등에 따라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2 | ①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3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은행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업 간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 동일인 구성의 변동 등에 따라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3 | ② 인터넷전문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금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은행과 교차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3 | ② 인터넷전문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금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은행과 교차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4 | ③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인터넷전문은행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4 | ③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인터넷전문은행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5 | ④ 인터넷전문은행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공여를 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 25 | ④ 인터넷전문은행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공여를 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
| 26 | 제9조(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금지) | 26 | 제9조(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금지) |
| 27 | ①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은행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7 | ①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은행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8 | ② 인터넷전문은행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을 취득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분증권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 28 | ② 인터넷전문은행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을 취득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분증권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
| 29 | 제10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는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9 | 제10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는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30 | 제4장 감독ㆍ검사 | 30 | 제4장 감독ㆍ검사 |
| 31 | 제11조(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또는 그 대주주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31 | 제11조(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또는 그 대주주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32 | 제12조(대주주에 대한 검사) | 32 | 제12조(대주주에 대한 검사) |
| 33 | ①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제10조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대주주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33 | ①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제10조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대주주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34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는 「은행법」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34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는 「은행법」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 35 | 제13조(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재) | 35 | 제13조(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재) |
| 36 | ①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36 | ①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 37 | ②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37 | ②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 38 | ③ 인터넷전문은행은 제2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산한다. | 38 | ③ 인터넷전문은행은 제2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산한다. |
| 39 | 제14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 39 | 제14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
| 40 | ①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당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40 | ①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당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 41 | ② 금융감독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41 | ② 금융감독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 42 | 제15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42 | 제15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 43 | ① 금융위원회(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43 | ① 금융위원회(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 44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44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 45 | 제5장 보칙 | 45 | 제5장 보칙 |
| 46 | 제16조(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은 해당 영업의 내용, 방식,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 46 | 제16조(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은 해당 영업의 내용, 방식,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
| 47 | 제17조(공시에 대한 특례)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공시함으로써 다른 법률상의 본점, 지점 또는 영업점에서의 서류 게시ㆍ비치 또는 열람제공 의무를 갈음할 수 있다. | 47 | 제17조(공시에 대한 특례)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공시함으로써 다른 법률상의 본점, 지점 또는 영업점에서의 서류 게시ㆍ비치 또는 열람제공 의무를 갈음할 수 있다. |
| 48 | 제18조(문서 등에 대한 특례)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8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 제공 또는 수령하여야 하는 문서 또는 서면자료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 제공 또는 수령으로 갈음할 수 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필로 적도록 한 사항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48 | 제18조(문서 등에 대한 특례)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8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 제공 또는 수령하여야 하는 문서 또는 서면자료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 제공 또는 수령으로 갈음할 수 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필로 적도록 한 사항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49 | 제19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49 | 제19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50 | 제6장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50 | 제6장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 51 | 제20조(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하거나 대주주가 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51 | 제20조(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하거나 대주주가 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52 | 제7장 벌칙 | 52 | 제7장 벌칙 |
| 53 | 제21조(벌칙) | 53 | 제21조(벌칙) |
| 54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4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55 | ②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5 | ②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56 | ③ 제6조를 위반하여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6 | ③ 제6조를 위반하여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57 |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7 |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8 | 제23조(과태료) | 58 | 제23조(과태료) |
| 59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59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60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 60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