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헌신영예기장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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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신법 (현행)
시행 2023-03-21 · 공포 2023-03-21
구법 시행 2017-07-26
신법 시행 2023-03-21 (현행)
| 1 | 제1조(수요대상 및 종류) 상이기장은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중 부상한 자에게 수여하되, 이를 특별상이기장과 보통상이기장의 2종으로 나눈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투 등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을 영예롭게 예우하기 위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헌신영예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특별상이기장의 대상) 특별상이기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상이자에게 수여하되, 그 제식은 별표제1호와 같다. <개정 2014.6.30> | 2 | 제2조(수여대상자) 헌신영예기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수여하며, 헌신영예기장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 3 | 제3조(보통상이기장의 대상) 보통상이기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상이자에게 수여하되, 그 제식은 별표제2호와 같다. <개정 2014.6.30> | 3 | 제3조(형태 및 양식) 헌신영예기장의 형태 및 양식은 별표와 같다. |
| 4 | 제4조(증서) 상이기장을 받는 자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서식의 증서를 수여한다. | 4 | 제4조(수여권자 등) |
| 5 | 제5조(수여권자) 상이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다만, 경찰관 기타 문관과 일반인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촉하여 시행하게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5 | ① 헌신영예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
| 6 | 제6조(패용) 상이기장은 바른편 가슴에 패용하되 패용중에는 증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 6 | ② 국방부장관은 헌신영예기장을 받는 사람에게 헌신영예기장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헌신영예기장증을 수여한다. |
| 7 | 제7조(패용) 상이기장은 본인에 한하여 종신 이를 패용하고, 사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존한다. | 7 | 제5조(수여대상자 추천 등) |
| 8 | 제8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8 | ① 장성급 부대장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등(이하 이 조에서 "직무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장등"이라 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신영예기장의 수여대상자를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
| 9 | ② 헌신영예기장을 수여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성급 부대장 또는 직무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장등에게 헌신영예기장의 수여대상자 추천을 신청할 수 있다. | ||
| 10 | 제6조(패용 등) 헌신영예기장은 이를 받은 사람만 달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보존한다. | ||
| 11 | 제7조(수여대장) 국방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헌신영예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