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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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신법 (현행)
시행 2023-03-03 · 공포 2023-03-03
구법 시행 2017-07-26
신법 시행 2023-03-03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
| 2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1> | 2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1> |
| 3 |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 3 |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
| 4 | 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1, 2015.4.1> | 4 | 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1, 2015.4.1> |
| 5 | ②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4.1> | 5 | ②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4.1> |
| 6 |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1 제8호나목 및 별표 2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 6 |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
| 7 | ①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1 제8호나목 및 별표 2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2023.3.3> | ||
| 8 | ② 별표 1 제6호 및 별표 2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주(週) 또는 월 단위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격려금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3.3> | ||
| 7 | 제5조(세부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 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9 | 제5조(세부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 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