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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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6-11 · 공포 2019-12-10
신법 (현행)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3-04
구법 시행 2020-06-11
신법 시행 2023-06-0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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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 | 제3조(보상금) | 3 | 제3조(보상금) |
| 4 | ① 국가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액은 제2연평해전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 시행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 4 | ① 국가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액은 제2연평해전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 시행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
| 5 | ② 제1항에 따른 현재가치 환산방법 등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 ② 제1항에 따른 현재가치 환산방법 등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 | 제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이 제3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6 | 제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이 제3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 7 | 제5조(보상금 지급 결정 및 통보) | 7 | 제5조(보상금 지급 결정 및 통보) |
| 8 | ① 국방부장관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8 | ① 국방부장관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 9 |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및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 |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및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0 | 제6조(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 10 | 제6조(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
| 11 | ① 제5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유족은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11 | ① 제5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유족은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12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다시 심사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 및 통보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 12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다시 심사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 및 통보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
| 13 | 제7조(비용부담 및 지급절차) | 13 | 제7조(비용부담 및 지급절차) |
| 14 |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14 |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 15 | ② 국방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금액을 통보한 날(제6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15 | ② 국방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금액을 통보한 날(제6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 16 | ③ 보상금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6 | ③ 보상금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7 | 제8조(보상금의 보호와 비과세) | 17 | 제8조(보상금의 보호와 비과세) |
| 18 | ①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18 | ①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 19 |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9 |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20 | 제9조(보상금의 환수)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20 | 제9조(보상금의 환수)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 21 | 제10조(보상금 지급 신청의 기간) 보상금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21 | 제10조(보상금 지급 신청의 기간) 보상금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22 | 제11조(위탁)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업무 및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22 | 제11조(위탁)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업무 및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