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재외공관 공증법

+0줄 추가 -0줄 삭제 4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8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7-03-21 · 공포 2016-12-20
신법 (현행)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3-04
구법 시행 2017-03-21 신법 시행 2023-06-05 (현행)
··· 동일한 14줄 펼치기 ···
1 제1장 총칙 <개정 2009.12.30> 1 제1장 총칙 <개정 2009.12.30>
2 제1조(적용)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公證)에 관한 사무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조(적용)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公證)에 관한 사무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2조(공증사무의 담당) 3 제2조(공증사무의 담당)
4 ① 제1조에 따른 공증에 관한 사무(이하 "공증사무"라 한다)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공증담당영사"라 한다)이 담당한다. <개정 2016.12.20> 4 ① 제1조에 따른 공증에 관한 사무(이하 "공증사무"라 한다)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공증담당영사"라 한다)이 담당한다. <개정 2016.12.20>
5 ② 외교부장관은 공증담당영사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성명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증담당영사의 이동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12.20> 5 ② 외교부장관은 공증담당영사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성명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증담당영사의 이동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12.20>
6 ③ 공증담당영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증사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2.20> 6 ③ 공증담당영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증사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2.20>
7 제3조(공증담당영사의 권한과 직무수행) 7 제3조(공증담당영사의 권한과 직무수행)
8 ① 공증담당영사는 소속 공관의 관할구역에서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을 받아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12.20> 8 ① 공증담당영사는 소속 공관의 관할구역에서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을 받아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12.20>
9 ② 공증담당영사는 공관에서 공증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사무의 성질상 공관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2.20> 9 ② 공증담당영사는 공관에서 공증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사무의 성질상 공관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2.20>
10 제4조(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공증담당영사가 제3조에 따라 작성한 공증문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공증의 효력이 없다. <개정 2016.12.20> 10 제4조(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공증담당영사가 제3조에 따라 작성한 공증문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공증의 효력이 없다. <개정 2016.12.20>
11 제5조(사건 내용의 누설금지) 공증담당영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촉탁받은 사건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11 제5조(사건 내용의 누설금지) 공증담당영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촉탁받은 사건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12 제6조(수수료) 12 제6조(수수료)
13 ① 공증담당영사는 공증사무에 관하여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줄여 줄 수 있다. <개정 2016.12.20> 13 ① 공증담당영사는 공증사무에 관하여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줄여 줄 수 있다. <개정 2016.12.20>
14 ② 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② 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③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거나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낸다. 15 ③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거나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낸다.
16 제2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개정 2009.12.30> 16 제2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개정 2009.12.30>
17 제7조(인감ㆍ서명의 신고) 17 제7조(인감ㆍ서명의 신고)
18 ① 공증담당영사는 소속, 직위 및 성명을 자필로 적은 신고서에 공증사무를 위하여 사용할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외교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0> 18 ① 공증담당영사는 소속, 직위 및 성명을 자필로 적은 신고서에 공증사무를 위하여 사용할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0, 2023.3.4>
19 ② 외교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였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9 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였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20 제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공증담당영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개정 2016.12.20> 20 제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공증담당영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개정 2016.12.20>
21 제9조(촉탁 인수 의무) 21 제9조(촉탁 인수 의무)
22 ① 공증담당영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촉탁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6.12.20> 22 ① 공증담당영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촉탁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6.12.20>
23 ②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촉탁을 거절할 때에는 소속 공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외교부에게 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3 ②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촉탁을 거절할 때에는 소속 공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동포청장에게 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23.3.4>
24 ③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촉탁을 거절할 때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거절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6.12.20> 24 ③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촉탁을 거절할 때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거절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6.12.20>
25 제9조의2(이의신청) 25 제9조의2(이의신청)
26 ①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담당영사의 촉탁 거절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따라 거절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외교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6 ①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담당영사의 촉탁 거절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따라 거절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동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7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 제10조(명의 사용) 공증담당영사가 공증사무에 관하여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지정된 대외직명(對外職名)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8 제10조(명의 사용) 공증담당영사가 공증사무에 관하여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지정된 대외직명(對外職名)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9 제11조(서명 시의 기재사항) 공증담당영사가 공증사무와 관련하여 서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대외직명과 소속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29 제11조(서명 시의 기재사항) 공증담당영사가 공증사무와 관련하여 서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대외직명과 소속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 동일한 60줄 펼치기 ···
30 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 <개정 2009.12.30> 30 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 <개정 2009.12.30>
31 제12조(사용 언어) 공정증서는 국어로 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나 주재국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31 제12조(사용 언어) 공정증서는 국어로 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나 주재국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32 제13조(촉탁인의 확인) 32 제13조(촉탁인의 확인)
33 ① 공증담당영사가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여권이나 그 밖에 대한민국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33 ① 공증담당영사가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여권이나 그 밖에 대한민국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34 ②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에 따라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34 ②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에 따라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35 ③ 삭제 <2016.12.20> 35 ③ 삭제 <2016.12.20>
36 제14조(공정증서의 내용) 36 제14조(공정증서의 내용)
37 ① 공증담당영사가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37 ① 공증담당영사가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38 ② 공정증서의 서식 및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8 ② 공정증서의 서식 및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9 제15조(통역인)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이 국어를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그 밖에 말을 하지 못하고 글자도 읽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역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39 제15조(통역인)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이 국어를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그 밖에 말을 하지 못하고 글자도 읽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역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40 제16조(참여인)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글자를 읽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20> 40 제16조(참여인)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글자를 읽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20>
41 제17조(대리 촉탁) 41 제17조(대리 촉탁)
42 ① 공증담당영사는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42 ① 공증담당영사는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43 ② 대리 촉탁에서 대리인의 신원 확인, 통역인의 사용 및 참여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12.20> 43 ② 대리 촉탁에서 대리인의 신원 확인, 통역인의 사용 및 참여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12.20>
44 제18조(허락ㆍ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공증담당영사는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44 제18조(허락ㆍ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공증담당영사는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45 제19조(통역인과 참여인의 선정 및 자격) 45 제19조(통역인과 참여인의 선정 및 자격)
46 ①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46 ①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47 ②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47 ②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48 ③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의 통역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12.20> 48 ③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의 통역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12.20>
4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6조 후단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으로 참여할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4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6조 후단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으로 참여할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50 제20조 삭제 <1993.12.27> 50 제20조 삭제 <1993.12.27>
51 제21조(공정증서의 원부) 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원부(原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51 제21조(공정증서의 원부) 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원부(原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52 제22조(공정증서 정본의 발급) 52 제22조(공정증서 정본의 발급)
53 ①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공정증서 정본(正本)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53 ①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공정증서 정본(正本)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54 ② 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정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54 ② 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정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55 ③ 공증담당영사가 정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55 ③ 공증담당영사가 정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56 제23조(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 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정본을 발급할 때에는 그 공정증서의 끝 부분에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에게 정본을 발급하였다는 사실과 발급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56 제23조(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 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정본을 발급할 때에는 그 공정증서의 끝 부분에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에게 정본을 발급하였다는 사실과 발급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57 제24조(등본의 발급) 57 제24조(등본의 발급)
58 ① 촉탁인 또는 공정증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사람은 공정증서 또는 부속 서류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58 ① 촉탁인 또는 공정증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사람은 공정증서 또는 부속 서류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59 ② 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등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59 ② 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등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60 제4장 사서증서의 인증 <개정 2009.12.30> 60 제4장 사서증서의 인증 <개정 2009.12.30>
61 제25조(인증방법) 61 제25조(인증방법)
62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62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63 ②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사서증서의 원본과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63 ②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사서증서의 원본과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64 ③ 법인의사록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64 ③ 법인의사록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65 ④ 정관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제출된 각 정관에 발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65 ④ 정관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제출된 각 정관에 발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66 ⑤ 번역문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서로 다르지 아니함을 서약하게 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66 ⑤ 번역문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서로 다르지 아니함을 서약하게 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67 ⑥ 사서증서에 글자의 삽입ㆍ삭제ㆍ변경이 있거나, 칸 밖에 적힌 글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때 또는 파손이나 그 밖에 겉보기에 현저하게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상황을 인증문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67 ⑥ 사서증서에 글자의 삽입ㆍ삭제ㆍ변경이 있거나, 칸 밖에 적힌 글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때 또는 파손이나 그 밖에 겉보기에 현저하게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상황을 인증문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68 제26조(인증서의 발행 등) 68 제26조(인증서의 발행 등)
69 ① 공증담당영사는 제25조에 따른 인증을 하는 경우 인증 대상 문서에 여백이 있으면 그 여백에 하고, 여백이 없으면 별도의 인증서를 작성하여 인증 대상 문서와 함께 묶어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69 ① 공증담당영사는 제25조에 따른 인증을 하는 경우 인증 대상 문서에 여백이 있으면 그 여백에 하고, 여백이 없으면 별도의 인증서를 작성하여 인증 대상 문서와 함께 묶어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7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서 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7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서 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71 제27조(사서증서 인증 시 사용 언어 등)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71 제27조(사서증서 인증 시 사용 언어 등)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72 제28조(인증부의 작성) 공증담당영사는 인증부(認證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72 제28조(인증부의 작성) 공증담당영사는 인증부(認證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73 제29조(사서증서 내용의 이해 확인) 73 제29조(사서증서 내용의 이해 확인)
74 ①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이 작성한 사서증서의 내용을 촉탁인이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74 ①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이 작성한 사서증서의 내용을 촉탁인이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75 ②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이 글자를 읽을 수 없거나 사서증서의 내용과 법률상의 효과에 관하여 오해하고 있을 때에는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75 ②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이 글자를 읽을 수 없거나 사서증서의 내용과 법률상의 효과에 관하여 오해하고 있을 때에는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76 제5장 문서의 확인 <개정 2016.12.20> 76 제5장 문서의 확인 <개정 2016.12.20>
77 제30조(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 77 제30조(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
78 ① 공증담당영사는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재국이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한다)의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0> 78 ① 공증담당영사는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재국이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한다)의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0>
79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은 공증담당영사가 해당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부(署名簿)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79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은 공증담당영사가 해당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부(署名簿)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80 제30조의2(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80 제30조의2(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81 ① 공증담당영사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81 ① 공증담당영사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82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촉탁인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82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촉탁인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83 제31조(확인서의 발행 등) 83 제31조(확인서의 발행 등)
84 ① 공증담당영사는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확인을 하는 경우 확인 대상 문서에 여백이 있으면 그 여백에 하고, 여백이 없으면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 대상 문서와 함께 묶어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84 ① 공증담당영사는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확인을 하는 경우 확인 대상 문서에 여백이 있으면 그 여백에 하고, 여백이 없으면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 대상 문서와 함께 묶어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85 ② 제1항에 따라 여백에 확인하는 방식과 확인서 서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5 ② 제1항에 따라 여백에 확인하는 방식과 확인서 서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6 제32조(문서의 확인 시 사용 언어 등)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확인하는 경우의 사용 언어 및 촉탁인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86 제32조(문서의 확인 시 사용 언어 등)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확인하는 경우의 사용 언어 및 촉탁인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87 제32조의2(확인부의 작성) 공증담당영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확인부(確認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87 제32조의2(확인부의 작성) 공증담당영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확인부(確認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88 제33조(「공증인법」과의 관계) 공증사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공증인법」에 따른다. 88 제33조(「공증인법」과의 관계) 공증사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공증인법」에 따른다.
89 제34조 삭제 <2009.12.30> 89 제34조 삭제 <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