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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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12-07 · 공포 2021-12-07
신법 (현행) 시행 2023-02-16 · 공포 2023-02-16
구법 시행 2021-12-07 신법 시행 2023-02-16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9> 1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2 제2조(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3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법 제7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법 제7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언론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언론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제3조(위원장의 직무) 5 제3조(위원장의 직무)
6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6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3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8 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9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심의 또는 실사(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에서 제척(除斥)된다. 9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심의 또는 실사(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에서 제척(除斥)된다.
10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0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등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등에서 회피(回避)야 한다.
12 3의3(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2 5조(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3 4조(소위원회) 13 6조(소위원회)
14 ① 위원회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용도, 지원의 대상 등 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14 ① 위원회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용도, 지원의 대상 등 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15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각 소위원회에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15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소위원회에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16 ③ 소위원회는 분야별로 위원회에서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6 ③ 소위원회는 분야별로 위원회에서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야 한다.
17 ④ 제2항에 따른 비상근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7 ④ 제2항에 따른 비상근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8 5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8 7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9 6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9 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 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지역신문발전기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20 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지역신문발전기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21 8조(기금의 관리ㆍ운용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이 조, 제9, 제10조에서 "기금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기금수탁기관이 수탁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21 10조(기금의 관리ㆍ운용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이 조, 제11 제12조에서 "기금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기금수탁기관이 수탁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22 9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22 11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23 ① 기금수탁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상임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임명하고,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하며,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명된 이사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23 ① 기금수탁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상임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임명하고,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하며,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야 한다. 이 경우 임명된 이사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24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기관의 임명사항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24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기관의 임명사항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각각 통보야 한다.
25 ③ 기금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을 체계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기금 관련 전문가를 둘 수 있다. 25 ③ 기금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을 체계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기금 관련 전문가를 둘 수 있다.
26 제10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26 제12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27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7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야 한다.
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9 ③ 기금수탁기관은 매분기 말일 현재 기금의 출납 및 기금운용상황을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9 ③ 기금수탁기관은 매분기 말일 현재 기금의 출납 및 기금운용상황을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야 한다.
30 제10의2(기금의 용도) 법 제1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0 제13조(기금의 용도) 법 제1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1 제11조(기금의 지원 등)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31 제14조(기금의 지원 등)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32 제12조(제출서류) 32 제15조(제출서류)
33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3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4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서류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4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야 하는 구체적인 서류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5 제13조(우선 지원 기준) 35 제16조(우선 지원 기준)
36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모두 해당하는 지역신문 중 위원회가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선정 지역신문에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36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신문 중 위원회가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지역신문에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37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배점기준 및 비율, 기금지원대상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7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배점기준 및 비율, 기금지원대상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8 제14조(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38 제17조(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39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9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7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