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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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8-28 · 공포 2020-08-28
신법 (현행)
시행 2023-02-03 · 공포 2023-02-03
구법 시행 2020-08-28
신법 시행 2023-02-03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86조제2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0.4.28, 2013.3.24, 2020.8.28>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93조제2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0.4.28, 2013.3.24, 2020.8.28, 2023.2.3> |
| 2 | 제2조(적용 범위)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융자하는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13.3.24> | 2 | 제2조(적용 범위)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융자하는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13.3.24> |
| 3 | 제3조(융자금집행지침의 수립) | 3 | 제3조(융자금집행지침의 수립) |
| 4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융자금의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 융자금의 지원 한도, 융자의 기간 및 조건 등 융자금을 집행하는 기준이 되는 지침(이하 "융자금집행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 4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융자금의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 융자금의 지원 한도, 융자의 기간 및 조건 등 융자금을 집행하는 기준이 되는 지침(이하 "융자금집행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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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융자금집행지침을 수립하면 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 5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융자금집행지침을 수립하면 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
| 6 | 제4조(융자금취급기관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융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ㆍ운영하기 위하여 융자금취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 6 | 제4조(융자금취급기관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융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ㆍ운영하기 위하여 융자금취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
| 7 | 제5조(융자금의 집행) 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은 융자금집행지침에 따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 7 | 제5조(융자금의 집행) 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은 융자금집행지침에 따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
| 8 | 제6조(사후관리) | 8 | 제6조(사후관리) |
| 9 | ①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4.8, 2013.3.24> | 9 | ①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4.8, 2013.3.24> |
| 10 | ②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융자금 회수 대상자에 대하여 그 융자금을 회수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2020.3.10> | 10 | ②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융자금 회수 대상자에 대하여 그 융자금을 회수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202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