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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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8-28 · 공포 2020-08-28
신법 (현행) 시행 2023-02-03 · 공포 2023-02-03
구법 시행 2020-08-28 신법 시행 2023-02-03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86조제2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0.4.28, 2013.3.24, 2020.8.28>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93조제2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0.4.28, 2013.3.24, 2020.8.28, 2023.2.3>
2 제2조(적용 범위)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융자하는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13.3.24> 2 제2조(적용 범위)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융자하는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13.3.24>
3 제3조(융자금집행지침의 수립) 3 제3조(융자금집행지침의 수립)
4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융자금의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 융자금의 지원 한도, 융자의 기간 및 조건 등 융자금을 집행하는 기준이 되는 지침(이하 "융자금집행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4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융자금의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 융자금의 지원 한도, 융자의 기간 및 조건 등 융자금을 집행하는 기준이 되는 지침(이하 "융자금집행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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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융자금집행지침을 수립하면 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5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융자금집행지침을 수립하면 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6 제4조(융자금취급기관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융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ㆍ운영하기 위하여 융자금취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6 제4조(융자금취급기관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융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ㆍ운영하기 위하여 융자금취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7 제5조(융자금의 집행) 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은 융자금집행지침에 따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7 제5조(융자금의 집행) 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은 융자금집행지침에 따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8 제6조(사후관리) 8 제6조(사후관리)
9 ①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4.8, 2013.3.24> 9 ①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4.8, 2013.3.24>
10 ②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융자금 회수 대상자에 대하여 그 융자금을 회수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2020.3.10> 10 ②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융자금 회수 대상자에 대하여 그 융자금을 회수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202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