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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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신법 (현행) 시행 2023-02-03 · 공포 2023-02-03
구법 시행 2021-06-30 신법 시행 2023-02-0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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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의2(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2 제1조의2(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3 제2조(어업면허신청서) 3 제2조(어업면허신청서)
4 ①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4 ①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4.22> 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4.22>
6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별표 1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하되,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 6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별표 1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하되,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
7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4.22> 7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4.22>
8 제3조 삭제 <2010.6.11> 8 제3조 삭제 <2010.6.11>
9 제4조(면허어업의 명칭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명칭ㆍ방법 및 규모는 별표 2와 같다. 9 제4조(면허어업의 명칭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명칭ㆍ방법 및 규모는 별표 2와 같다.
10 제5조(어업시설물의 제거신청서 등)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업시설 제거 등 조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10 제5조(어업시설물의 제거신청서 등)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업시설 제거 등 조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11 제6조(어업허가신청서) 11 제6조(어업허가신청서)
12 ① 영 제7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12.30> 12 ① 영 제7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12.30>
1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4.22> 1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4.22>
14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4.22> 14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4.22>
15 제6조의2(패류 채취용 어구)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5.12.30, 2021.4.22, 2021.6.30> 15 제6조의2(패류 채취용 어구)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5.12.30, 2021.4.22, 2021.6.30>
16 제7조(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16 제7조(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17 제8조 삭제 <2012.10.5> 17 제8조 삭제 <2012.10.5>
18 제9조(어업의 신고) 18 제9조(어업의 신고)
19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19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2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4.22> 2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4.22>
21 제9조의2(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 파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을 파악하여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매년 1월 말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21 제9조의2(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 파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을 파악하여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매년 1월 말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22 제10조(어업면허 등의 번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면허ㆍ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표 4에 따른 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1.4.22> 22 제10조(어업면허 등의 번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면허ㆍ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표 4에 따른 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1.4.22>
23 제10조의2(수면 이용 협의의 처리기한) 수면관리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면 이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1.4.22> 23 제10조의2(수면 이용 협의의 처리기한) 수면관리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면 이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1.4.22>
24 제11조(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서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어업면허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8.30, 2021.4.22> 24 제11조(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서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어업면허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8.30, 2021.4.22>
25 제12조(어업면허증 등의 발급) 25 제12조(어업면허증 등의 발급)
26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ㆍ제9조ㆍ제11조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ㆍ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했을 때 또는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면허증ㆍ허가증ㆍ신고증명서 또는 연장허가증을 각각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1.4.22> 26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ㆍ제9조ㆍ제11조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ㆍ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했을 때 또는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면허증ㆍ허가증ㆍ신고증명서 또는 연장허가증을 각각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1.4.22>
27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면허증ㆍ허가증ㆍ신고증명서 또는 연장허가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4.22> 27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면허증ㆍ허가증ㆍ신고증명서 또는 연장허가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4.22>
28 ③ 제2항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8 ③ 제2항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9 제13조(어업면허증 등의 재발급) 어업면허증ㆍ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어업면허증ㆍ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업면허증ㆍ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4.22> 29 제13조(어업면허증 등의 재발급) 어업면허증ㆍ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어업면허증ㆍ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업면허증ㆍ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4.22>
30 제14조(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 등) 30 제14조(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 등)
31 ① 내수면어업계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31 ① 내수면어업계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32 ② 내수면어업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32 ② 내수면어업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33 ③ 내수면어업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33 ③ 내수면어업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34 ④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하거나 해산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4.22> 34 ④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하거나 해산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4.22>
35 제15조(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의 결정기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4.22> 35 제15조(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의 결정기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4.22>
36 제16조 삭제 <2005.9.30> 36 제16조 삭제 <2005.9.30>
37 제17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37 제17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38 ① 영 제15조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38 ① 영 제15조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23.2.3>
3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해어법의 사용허가를 했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유해어법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4.22> 3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해어법의 사용허가를 했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유해어법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4.22>
40 제18조(어도 설치가 면제되는 댐 등) 40 제18조(어도 설치가 면제되는 댐 등)
41 ① 법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댐"이란 기초지반부터 댐의 마루까지의 높이가 20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3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댐을 말한다. <개정 2013.3.24> 41 ① 법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댐"이란 기초지반부터 댐의 마루까지의 높이가 20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3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댐을 말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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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② 법 제19조의2제3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해당 조사 시점부터 과거 10년간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4> 42 ② 법 제19조의2제3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해당 조사 시점부터 과거 10년간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4>
43 제19조(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 제한) 43 제19조(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 제한)
44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어업 제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4.22> 44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어업 제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4.22>
45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어업 제한을 하려면 미리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4.22> 45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어업 제한을 하려면 미리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4.22>
46 제20조(어도의 설치 기준 및 방법) 46 제20조(어도의 설치 기준 및 방법)
47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魚道)를 설치하여야 하는 하천은 「하천법」 제2조제1호의 국가하천ㆍ지방하천,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의 소하천으로 한다. 47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魚道)를 설치하여야 하는 하천은 「하천법」 제2조제1호의 국가하천ㆍ지방하천,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의 소하천으로 한다.
4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댐 외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가 수산연구기관(국립수산과학원의 중앙내수면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댐 외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가 수산연구기관(국립수산과학원의 중앙내수면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9 제21조(어도의 설치를 위한 협의 등) 49 제21조(어도의 설치를 위한 협의 등)
50 ① 어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어도에 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도시설 설치협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연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하천 또는 소하천에 어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도설계 기준에 맞게 어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50 ① 어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어도에 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도시설 설치협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연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하천 또는 소하천에 어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도설계 기준에 맞게 어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51 ② 수산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어도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토의견을 협의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51 ② 수산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어도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토의견을 협의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52 ③ 수산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52 ③ 수산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53 제22조(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53 제22조(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5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나 관련 법령ㆍ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어도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5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나 관련 법령ㆍ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어도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5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5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5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5.12.30> 5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5.12.30>
57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57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58 제23조(어도설치의 사후관리) 58 제23조(어도설치의 사후관리)
59 ① 어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어도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가 생략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도시설 설치결과서에 시공 후의 수리시설물과 어도의 사진을 각각 첨부하여 수산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9 ① 어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어도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가 생략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도시설 설치결과서에 시공 후의 수리시설물과 어도의 사진을 각각 첨부하여 수산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0 ② 제1항에 따라 어도설치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어도시설 사후관리부에 시설물의 전경 사진과 어도의 전경 사진을 붙여 갖춰 두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한 후 관련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60 ② 제1항에 따라 어도설치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어도시설 사후관리부에 시설물의 전경 사진과 어도의 전경 사진을 붙여 갖춰 두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한 후 관련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61 ③ 수산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어도설치 결과를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61 ③ 수산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어도설치 결과를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62 제24조(명령이행 통보서) 62 제24조(명령이행 통보서)
63 ① 영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명령이행 통보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63 ① 영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명령이행 통보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64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4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5 제25조 삭제 <2020.4.6> 65 제25조 삭제 <20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