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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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5-06-19 · 공포 2015-06-19
신법 (현행)
시행 2023-01-20 · 공포 2023-01-20
구법 시행 2015-06-19
신법 시행 2023-01-2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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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 칙 | 1 | 제1장 총 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지원 조직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지원 조직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3 | 제2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 4 | 제2조(직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원회"라 한다)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 4 | 제2조(직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원회"라 한다)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
| 5 | 제3조(위원의 위촉 등) | 5 | 제3조(위원의 위촉 등) |
| 6 | ①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이하 "국회 소관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2호서식의 본인승낙 및 비당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6 | ①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이하 "국회 소관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2호서식의 본인승낙 및 비당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7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ㆍ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 서식을 준용한다. | 7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ㆍ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 서식을 준용한다. |
| 8 | 제4조(위원의 해촉 등) | 8 | 제4조(위원의 해촉 등) |
| 9 |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위원이 국회의원 또는 당원이 된 때에는 해촉된다. | 9 |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위원이 국회의원 또는 당원이 된 때에는 해촉된다. |
| 10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1항의 해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어야 한다. | 10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1항의 해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어야 한다. |
| 11 | ③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회 소관 위원회가 위원 선정을 요청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1 | ③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회 소관 위원회가 위원 선정을 요청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2 | 제5조(위원장) | 12 | 제5조(위원장) |
| 13 | ① 획정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획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13 | ① 획정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획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14 | ② 위원장은 획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 14 | ② 위원장은 획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
| 15 | ③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5 | ③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6 | 제6조(위원의 대우) 위원이 획정위원회의 회의(이하 "위원회의"라 한다)에 출석한 때 또는 획정 관련 사무에 종사한 때에 지급할 일비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따른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획정위원회"로 본다. | 16 | 제6조(위원의 대우) |
| 17 | ① 위원이 획정위원회의 회의(이하 "위원회의"라 한다)에 출석한 때 또는 획정 관련 사무에 종사한 때에는 별표의 제1호에 따른 일비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 ||
| 18 | ② 위원의 안건검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제2호에 따라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0> | ||
| 17 | 제7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 19 | 제7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
| 18 | ① 위원은 제2조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20 | ① 위원은 제2조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 19 | ②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 21 | ②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
| 20 | 제8조(회의소집 등) | 22 | 제8조(회의소집 등) |
| 21 | ①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23 | ①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 22 | ② 새로이 구성된 획정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이 이를 대행한다. | 24 | ② 새로이 구성된 획정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이 이를 대행한다. |
| 23 | ③ 위원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1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5 | ③ 위원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1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4 | 제9조(위원회의) | 26 | 제9조(위원회의) |
| 25 | ① 획정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여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27 | ① 획정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일련번호를 붙여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0> |
| 26 | ② 의결사항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28 | ② 의결사항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 27 | ③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 29 | ③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
| 28 | ④ 사무국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30 | ④ 사무국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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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⑤ 의안표지ㆍ의안대장ㆍ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 31 | ⑤ 의안표지ㆍ의안대장ㆍ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
| 30 | 제3장 지원 조직 | 32 | 제3장 지원 조직 |
| 31 | 제10조(지원 조직) | 33 | 제10조(지원 조직) |
| 32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24조제12항에 따라 획정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 34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24조제12항에 따라 획정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
| 33 |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35 |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34 | ③ 사무국에 팀을 둘 수 있다. | 36 | ③ 사무국에 팀을 둘 수 있다. |
| 35 | 제11조(사무국의 직무) 사무국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7 | 제11조(사무국의 직무) 사무국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36 | 제12조(공무원의 파견) | 38 | 제12조(공무원의 파견) |
| 37 | ① 법 제24조제12항 후단에 따라 위원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 국가기관은 이에 따라야 하며,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획정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39 | ① 법 제24조제12항 후단에 따라 위원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 국가기관은 이에 따라야 하며,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획정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 38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파견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0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파견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39 | 제4장 보 칙 | 41 | 제4장 보 칙 |
| 40 | 제13조(자료요청 등) 획정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의로 선거구획정 업무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42 | 제13조(자료요청 등) 획정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의로 선거구획정 업무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 41 | 제14조(사무처리 등) 획정위원회의 조직ㆍ인사(법 제24조제12항에 따라 위원장이 관계 국가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ㆍ감사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 43 | 제14조(사무처리 등) 획정위원회의 조직ㆍ인사(법 제24조제12항에 따라 위원장이 관계 국가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ㆍ감사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
| 42 | 제15조(위임규정) 획정위원회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획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44 | 제15조(위임규정) 획정위원회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획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