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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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7-01 · 공포 2021-06-08
신법 (현행) 시행 2023-02-16 · 공포 2023-02-14
구법 시행 2021-07-01 신법 시행 2023-02-16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원) 2 제2조(정원)
3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와 같다. 3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2.14>
4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별 정원과 계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총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별 정원과 계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총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③ 제1항에 따른 총정원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배정해야 한다. 5 ③ 제1항에 따른 총정원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배정해야 한다.
6 제3조(정원의 배정 등) 제2조에 따른 정원의 배정 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6 제3조(정원의 배정 등) 제2조에 따른 정원의 배정 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