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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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2-11-09 · 공포 2012-11-09
신법 (현행)
시행 2023-01-03 · 공포 2023-01-03
구법 시행 2012-11-09
신법 시행 2023-01-03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32조 및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서기(書記)와 「군사법원법」 제47조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군검찰의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銓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32조 및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서기(書記)와 「군사법원법」 제47조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군검찰의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銓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서기 및 검찰수사관의 전형 지원 자격) | 2 | 제2조(서기 및 검찰수사관의 전형 지원 자격) |
| 3 | ① 군사법원의 서기 및 군검찰의 검찰서기(이하 "서기"라 한다)의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3 | ① 군사법원의 서기 및 군검찰의 검찰서기(이하 "서기"라 한다)의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3> |
| 4 | ② 군검찰의 검찰수사관(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서기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의 인력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4 | ② 군검찰의 검찰수사관(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서기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의 인력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 5 | 제3조(서기 전형의 방법) | 5 | 제3조(서기 전형의 방법) |
| 6 | ① 서기 전형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6 | ① 서기 전형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 7 | ② 필기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으로 한다. | 7 | ② 필기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으로 한다. |
| 8 |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 8 |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
| 9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험에서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합격점수 이상을 받아 군인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른 검찰수사관 전형방법의 예에 따라 서기의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 9 | ④ 삭제 <2023.1.3> |
| 10 | 제4조(검찰수사관 전형의 방법) | 10 | 제4조(검찰수사관 전형의 방법) |
| 11 | ① 검찰수사관의 전형은 면접시험ㆍ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의 점수를 합산한 종합성적에 의한다. 다만, 각 군 참모총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을 갈음하여 제3조제2항 각 호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11 | ① 검찰수사관의 전형은 면접시험ㆍ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의 점수를 합산한 종합성적에 의한다. 다만, 각 군 참모총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을 갈음하여 제3조제2항 각 호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 12 | ② 검찰수사관의 면접시험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 12 | ② 검찰수사관의 면접시험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
| 13 | 제5조(서기전형위원회의 설치 등) | 13 | 제5조(서기전형위원회의 설치 등) |
| 14 | ① 서기 전형의 실시를 위하여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서기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4 | ① 서기 전형의 실시를 위하여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서기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15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5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16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군법무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되, 각 군 참모총장이 지명하는 각 1명의 군법무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 16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군법무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되, 각 군 참모총장이 지명하는 각 1명의 군법무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7 | ④ 위원회의 사무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고등군사법원 또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처리한다. | 17 | ④ 위원회의 사무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원 또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23.1.3> |
| 18 | 제6조(위원회의 회의) | 18 | 제6조(위원회의 회의) |
| 19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19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 20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0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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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제7조(위원회의 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21 | 제7조(위원회의 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 22 | 제8조(서기 전형의 일시 등의 공고) | 22 | 제8조(서기 전형의 일시 등의 공고) |
| 23 | ① 위원장은 서기의 전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형일 30일 전까지 그 일시와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23 | ① 위원장은 서기의 전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형일 30일 전까지 그 일시와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 24 | ② 위원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형일 7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24 | ② 위원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형일 7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 25 | 제9조(서기 전형의 합격기준) | 25 | 제9조(서기 전형의 합격기준) |
| 26 | ① 서기 전형의 배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26 | ① 서기 전형의 배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27 | ② 서기 전형의 만점은 제1항의 배점에 따라 종합한 성적인 550점으로 한다. | 27 | ② 서기 전형의 만점은 제1항의 배점에 따라 종합한 성적인 550점으로 한다. |
| 28 | ③ 서기 전형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각 군(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군무원의 경우에는 그 직할부대ㆍ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합격자 수가 각 군별 임명예정 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득점자 순으로 각 군별 합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 28 | ③ 서기 전형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각 군(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군무원의 경우에는 그 직할부대ㆍ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합격자 수가 각 군별 임명예정 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득점자 순으로 각 군별 합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
| 29 | 제10조(시험의 출제자 등) | 29 | 제10조(시험의 출제자 등) |
| 30 | ① 필기시험 출제자는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하고, 면접시험 시험관은 2명 이상으로 한다. | 30 | ① 필기시험 출제자는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하고, 면접시험 시험관은 2명 이상으로 한다. |
| 31 | ② 시험의 출제자 또는 시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거나 위촉한다. | 31 | ② 시험의 출제자 또는 시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거나 위촉한다. |
| 32 | ③ 시험의 출제자 또는 시험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 32 | ③ 시험의 출제자 또는 시험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
| 33 | 제1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서기 및 검찰수사관의 전형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이 규칙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33 | 제1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서기 및 검찰수사관의 전형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이 규칙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 34 | 제12조(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서기 또는 검찰수사관 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34 | 제12조(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서기 또는 검찰수사관 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