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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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8-02 · 공포 2022-08-02
신법 (현행)
시행 2022-12-28 · 공포 2022-12-27
구법 시행 2022-08-02
신법 시행 2022-12-28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말한다. <개정 2020.11.10> | 2 |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말한다. <개정 2020.11.10, 2022.12.27> |
| 3 |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ㆍ규모) | 3 |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ㆍ규모) |
| 4 |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은 전문회의시설ㆍ준회의시설ㆍ전시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분한다. | 4 |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은 전문회의시설ㆍ준회의시설ㆍ전시시설ㆍ지원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분한다. <개정 2022.12.27> |
| 5 | ② 전문회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5 | ② 전문회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6 | ③ 준회의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호텔연회장ㆍ공연장ㆍ체육관 등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6 | ③ 준회의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호텔연회장ㆍ공연장ㆍ체육관 등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7 | ④ 전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7 | ④ 전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8 | ⑤ 부대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와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제2항 및 제4항의 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ㆍ주차시설ㆍ음식점시설ㆍ휴식시설ㆍ판매시설 등으로 한다. | 8 | ⑤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2.12.27> |
| 9 | ⑥ 부대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와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제2항 및 제4항의 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ㆍ주차시설ㆍ음식점시설ㆍ휴식시설ㆍ판매시설 등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 ||
| 9 | 제4조(국제회의집적시설의 종류와 규모) 법 제2조제8호에서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8.2> | 10 | 제4조(국제회의집적시설의 종류와 규모) 법 제2조제8호에서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8.2> |
| 10 | 제5조 삭제 <2011.2.25> | 11 | 제5조 삭제 <2011.2.25> |
| 11 | 제6조 삭제 <2011.2.25> | 12 | 제6조 삭제 <201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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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제7조 삭제 <2011.2.25> | 13 | 제7조 삭제 <2011.2.25> |
| 13 | 제8조 삭제 <2011.2.25> | 14 | 제8조 삭제 <2011.2.25> |
| 14 | 제9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5 | 제9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 15 | 제10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지정할 때에는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조직 등을 적절하게 갖추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 16 | 제10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지정할 때에는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조직 등을 적절하게 갖추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
| 16 | 제11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 17 | 제11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
| 17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과 국제회의산업육성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제회의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8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과 국제회의산업육성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제회의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18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국제회의산업육성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19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국제회의산업육성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 19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20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 20 | 제12조(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및 사업시행기관) | 21 | 제12조(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및 사업시행기관) |
| 21 | ①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22 | ① 법 제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2.27> |
| 22 | ②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 23 | ②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
| 23 | 제13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4 | 제13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24 | 제13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 25 | 제13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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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2> | 26 |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2> |
| 26 | ②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면적은 400만 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 27 | ②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면적은 400만 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
| 27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28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 28 |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해당 국제회의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지정 해제 예정일 등을 2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29 |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해당 국제회의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지정 해제 예정일 등을 2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 29 | ⑤ 시ㆍ도지사는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지정 변경 또는 지정 해제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30 | ⑤ 시ㆍ도지사는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지정 변경 또는 지정 해제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 30 | 제13조의3(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의 수립 등) | 31 | 제13조의3(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의 수립 등) |
| 31 | ① 법 제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이하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2 | ① 법 제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이하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32 | ② 법 제15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위치, 면적 또는 지정 목적을 말한다. | 33 | ② 법 제15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위치, 면적 또는 지정 목적을 말한다. |
| 33 | ③ 시ㆍ도지사는 수립된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4 | ③ 시ㆍ도지사는 수립된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34 | 제13조의4(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등) | 35 | 제13조의4(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등) |
| 35 | ①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6 | ①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36 | ②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7 | ②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37 | ③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신청 당시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시설을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그 설치가 완료된 후 해당 시설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8 | ③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신청 당시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시설을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그 설치가 완료된 후 해당 시설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38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39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39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집적시설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40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집적시설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 40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 예정인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인정 범위 등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41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 예정인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인정 범위 등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41 | 제14조(재정 지원 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 42 | 제14조(재정 지원 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
| 42 | 제15조(지원금의 관리 및 회수) | 43 | 제15조(지원금의 관리 및 회수) |
| 43 |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는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치하여 관리해야 하고, 그 사용 실적을 사업이 끝난 후 1개월(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를 유치하거나 개최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10> | 44 |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는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치하여 관리해야 하고, 그 사용 실적을 사업이 끝난 후 1개월(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를 유치하거나 개최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10> |
| 44 |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가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에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45 |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가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에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 45 | 제16조(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국제회의 유치ㆍ개최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에 위탁한다. | 46 | 제16조(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국제회의 유치ㆍ개최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에 위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