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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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1년 11월 30일 | 18522
현행법 공포일: 2022년 12월 27일 | 1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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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촌의 주민들이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촌의 주민들이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7, 2015.6.22>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7, 2015.6.22>
4 제3조(특화어촌 지향 원칙) 4 제3조(특화어촌 지향 원칙)
5 ① 특화어촌은 해양과 육상을 연계하는 특수한 거점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5 ① 특화어촌은 해양과 육상을 연계하는 특수한 거점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6 ② 특화어촌은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그리고 안전한 주거를 갖춘 수산물 공급처와 해양관광지로 발전되어야 한다. 6 ② 특화어촌은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그리고 안전한 주거를 갖춘 수산물 공급처와 해양관광지로 발전되어야 한다.
7 ③ 특화어촌은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능력에 상응하는 자생적 발전을 도모한다. 7 ③ 특화어촌은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능력에 상응하는 자생적 발전을 도모한다.
8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8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9 ① 국가는 매년 국가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특화어촌의 발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9 ① 국가는 매년 국가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특화어촌의 발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0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화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10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화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11 제5조(특화어촌의 책무) 특화어촌은 공동체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고 공유수면ㆍ토지 및 시설의 이용 증진과 생태ㆍ경관의 보존ㆍ형성ㆍ관리(이하 "경관 보존등"이라 한다)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11 제5조(특화어촌의 책무) 특화어촌은 공동체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고 공유수면ㆍ토지 및 시설의 이용 증진과 생태ㆍ경관의 보존ㆍ형성ㆍ관리(이하 "경관 보존등"이라 한다)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12 제2장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등 12 제2장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등
13 제6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등) 13 제6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등)
14 ① 어촌특화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행정구역에 있는 어촌의 자원 현황과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파악하여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14 ① 어촌특화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행정구역에 있는 어촌의 자원 현황과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파악하여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15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이하 "어촌특화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계획들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15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이하 "어촌특화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계획들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1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각각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3.27, 2015.6.22> 1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각각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3.27, 2015.6.22>
17 ④ 삭제 <2015.3.27> 17 ④ 삭제 <2015.3.27>
18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8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9 제7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어촌특화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3.27> 19 제7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어촌특화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3.27>
20 제8조(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신청) 20 제8조(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신청)
21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ㆍ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1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ㆍ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각각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가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2015.6.22> 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각각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가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2015.6.22>
23 ③ 어촌특화발전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ㆍ기간 및 규모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5.6.22> 23 ③ 어촌특화발전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ㆍ기간 및 규모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5.6.22>
24 제9조(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등) 24 제9조(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등)
25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지정ㆍ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을 지정ㆍ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을 지정ㆍ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25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지정ㆍ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을 지정ㆍ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을 지정ㆍ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26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을 지정ㆍ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26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을 지정ㆍ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27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7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8 ④ 제1항에 따라 지정ㆍ변경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형도면 고시 및 주민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3.27> 28 ④ 제1항에 따라 지정ㆍ변경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형도면 고시 및 주민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3.27>
29 제1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29 제1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30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0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2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어촌특화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어촌특화발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해당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32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어촌특화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어촌특화발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해당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33 제11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 33 제11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
34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ㆍ변경된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요건에 적합하고 해당 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정비규모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규모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8> 34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ㆍ변경된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요건에 적합하고 해당 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정비규모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규모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8>
35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시행자는 같은 법 제12조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17.2.8, 2020.2.18> 35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시행자는 같은 법 제12조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17.2.8, 2020.2.18>
3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작할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자를 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8, 2020.2.18> 3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작할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자를 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8, 2020.2.18>
37 ④ 특화어촌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3장제2절(제31조부터 제49조까지)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2.8> 37 ④ 특화어촌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3장제2절(제31조부터 제49조까지)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2.8>
38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대행자가 추진한 정비사업의 시행ㆍ인가ㆍ관리처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부터 제6절까지 및 제4장부터 제8장까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38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대행자가 추진한 정비사업의 시행ㆍ인가ㆍ관리처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부터 제6절까지 및 제4장부터 제8장까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39 제3장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시행 39 제3장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시행
40 제12조(어촌특화사업 시행자) 40 제12조(어촌특화사업 시행자)
41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41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4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이하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라 한다)가 제9조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어촌특화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각각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3.27, 2015.6.22, 2020.2.18> 4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이하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라 한다)가 제9조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어촌특화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각각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3.27, 2015.6.22, 2020.2.18>
4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4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44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44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45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개정 2015.3.27> 45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개정 2015.3.27>
4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 전에 그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 전에 그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7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 47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
48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려는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ㆍ토석 및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48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려는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ㆍ토석 및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49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로 본다. 49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로 본다.
50 제15조(지정ㆍ결정의 의제) 제9조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지정ㆍ변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50 제15조(지정ㆍ결정의 의제) 제9조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지정ㆍ변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51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해제ㆍ신고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어촌특화발전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1.21, 2014.6.3, 2016.1.19, 2020.2.18, 2020.3.31, 2021.7.20, 2021.11.30> 51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해제ㆍ신고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어촌특화발전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1.21, 2014.6.3, 2016.1.19, 2020.2.18, 2020.3.31, 2021.7.20, 2021.11.30, 2022.12.27>
52 제1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52 제1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53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어촌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53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어촌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54 ②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결신청은 어촌특화발전계획에서 정하는 어촌특화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54 ②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결신청은 어촌특화발전계획에서 정하는 어촌특화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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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시ㆍ도 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다만, 어촌특화사업 구역이 2곳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때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55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시ㆍ도 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다만, 어촌특화사업 구역이 2곳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때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56 제18조(행위제한 등) 56 제18조(행위제한 등)
57 ① 제9조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18> 57 ① 제9조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18>
5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5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59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59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60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60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61 제19조(환지 등) 이 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추진에 환지나 토지의 교환ㆍ분할ㆍ합병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3장제3절(제25조부터 제51조까지)을 준용한다. 61 제19조(환지 등) 이 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추진에 환지나 토지의 교환ㆍ분할ㆍ합병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3장제3절(제25조부터 제51조까지)을 준용한다.
62 제20조(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62 제20조(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63 ① 어촌특화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조성되는 시설 또는 토지가 기존의 도로ㆍ배수로ㆍ구거(溝渠) 및 어항부지 등의 용도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63 ① 어촌특화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조성되는 시설 또는 토지가 기존의 도로ㆍ배수로ㆍ구거(溝渠) 및 어항부지 등의 용도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64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ㆍ「도로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유ㆍ공유의 도로ㆍ배수로ㆍ구거 및 어항부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4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ㆍ「도로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유ㆍ공유의 도로ㆍ배수로ㆍ구거 및 어항부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5 ③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국유인 일반재산 및 공유인 일반재산은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65 ③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국유인 일반재산 및 공유인 일반재산은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66 제21조(준공검사) 66 제21조(준공검사)
67 ①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어촌특화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촌특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어촌특화사업이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67 ①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어촌특화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촌특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어촌특화사업이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6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와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6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와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6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6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70 제22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사업을 마친 경우 어촌특화사업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어촌특화시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70 제22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사업을 마친 경우 어촌특화사업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어촌특화시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71 제23조(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71 제23조(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72 ①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어촌특화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ㆍ처분한다. 72 ①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어촌특화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ㆍ처분한다.
7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나 사업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관리ㆍ처분되는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또는 어촌특화사업으로 인하여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이전하는 사람이 그 관리ㆍ처분되는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ㆍ처분할 수 있다 7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나 사업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관리ㆍ처분되는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또는 어촌특화사업으로 인하여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이전하는 사람이 그 관리ㆍ처분되는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ㆍ처분할 수 있다
74 ③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각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4 ③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각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5 ④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관리ㆍ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ㆍ임대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5 ④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관리ㆍ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ㆍ임대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6 제24조(어촌특화시설의 관리ㆍ처분) 76 제24조(어촌특화시설의 관리ㆍ처분)
77 ① 어촌특화시설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어촌특화시설관리자"라 한다)에게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경영을 위탁할 수 있다. 77 ① 어촌특화시설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어촌특화시설관리자"라 한다)에게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경영을 위탁할 수 있다.
78 ②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촌특화시설을 수의계약으로 관리ㆍ처분할 수 있다. 78 ②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촌특화시설을 수의계약으로 관리ㆍ처분할 수 있다.
79 ③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어촌특화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특화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선 및 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79 ③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어촌특화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특화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선 및 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80 ④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0 ④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1 ⑤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어촌특화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81 ⑤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어촌특화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82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82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83 제25조(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 83 제25조(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
84 ① 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어촌특화시설을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어촌특화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4 ① 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어촌특화시설을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어촌특화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5 ②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85 ②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86 ③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어촌특화시설을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자로부터 어촌특화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86 ③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어촌특화시설을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자로부터 어촌특화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87 ④ 제3항에 따라 목적 외의 사용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87 ④ 제3항에 따라 목적 외의 사용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88 ⑤ 목적 외의 사용에 관한 절차ㆍ기간 및 범위, 경비 징수 범위와 징수된 경비의 사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8 ⑤ 목적 외의 사용에 관한 절차ㆍ기간 및 범위, 경비 징수 범위와 징수된 경비의 사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9 제26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 폐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어촌특화시설의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89 제26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 폐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어촌특화시설의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90 제4장 특화어촌 지원 90 제4장 특화어촌 지원
91 제27조(특화어촌위원회) 91 제27조(특화어촌위원회)
92 ① 마을 주민들은 어촌계ㆍ주민자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특화어촌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마을만으로 규모의 적정을 도모하기 어려울 경우에 같은 생활권에 속하거나 인접한 마을(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의 주민들은 서로 연대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특화어촌위윈회를 설립할 수 있다. 92 ① 마을 주민들은 어촌계ㆍ주민자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특화어촌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마을만으로 규모의 적정을 도모하기 어려울 경우에 같은 생활권에 속하거나 인접한 마을(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의 주민들은 서로 연대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특화어촌위윈회를 설립할 수 있다.
93 ② 특화어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3 ② 특화어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4 ③ 특화어촌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며 공동체를 지향한다. 94 ③ 특화어촌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며 공동체를 지향한다.
9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9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96 ⑤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ㆍ조직ㆍ등기ㆍ운영ㆍ해산ㆍ정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 ⑤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ㆍ조직ㆍ등기ㆍ운영ㆍ해산ㆍ정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7 제28조(주민제안 등) 97 제28조(주민제안 등)
98 ① 특화어촌위원회는 마을지도자ㆍ외부전문가 및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모아 어촌특화발전에 필요한 의견이나 구상 또는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제안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98 ① 특화어촌위원회는 마을지도자ㆍ외부전문가 및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모아 어촌특화발전에 필요한 의견이나 구상 또는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제안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9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어촌특화발전 의견ㆍ구상이나 제안에 포함된 내용을 별표에 따른 계획 중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하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9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어촌특화발전 의견ㆍ구상이나 제안에 포함된 내용을 별표에 따른 계획 중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하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100 ③ 특화어촌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의 뜻을 모아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또는 이행에 필요한 어촌사회협약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체결할 수 있다. 100 ③ 특화어촌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의 뜻을 모아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또는 이행에 필요한 어촌사회협약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체결할 수 있다.
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을들이 연대하여 하나의 특화어촌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할 경우 주민제안 등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을들이 연대하여 하나의 특화어촌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할 경우 주민제안 등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02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이나 제안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02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이나 제안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03 제28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103 제28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10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어촌특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0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어촌특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05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05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0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0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07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07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08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8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9 제29조(생태ㆍ환경의 보전) 제6조에 따라 수립ㆍ변경된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은 생태계 보전 및 주거환경 증진 방안을 고려하고 합리적인 토지 및 공유수면 이용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109 제29조(생태ㆍ환경의 보전) 제6조에 따라 수립ㆍ변경된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은 생태계 보전 및 주거환경 증진 방안을 고려하고 합리적인 토지 및 공유수면 이용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110 제30조(지역 간 교류) 110 제30조(지역 간 교류)
111 ① 특화어촌위원회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내 어촌과 어항 등을 기반으로 여가활동ㆍ위락ㆍ체험학습 등을 통한 도시와 농촌 간 및 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다. 111 ① 특화어촌위원회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내 어촌과 어항 등을 기반으로 여가활동ㆍ위락ㆍ체험학습 등을 통한 도시와 농촌 간 및 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다.
11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화어촌위원회와 공동으로 체험ㆍ위락ㆍ숙박시설 또는 농산물과 수산물의 유통ㆍ소비 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1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화어촌위원회와 공동으로 체험ㆍ위락ㆍ숙박시설 또는 농산물과 수산물의 유통ㆍ소비 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1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 간 교류 활동에 참여하는 특화어촌위원회나 마을주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휴양사업(교육ㆍ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ㆍ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11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 간 교류 활동에 참여하는 특화어촌위원회나 마을주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휴양사업(교육ㆍ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ㆍ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114 제5장 재정ㆍ금융 114 제5장 재정ㆍ금융
115 제31조(자기부담 등) 115 제31조(자기부담 등)
116 ① 특화어촌위원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ㆍ비율 및 방법 등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중 어촌특화사업 또는 활동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노동력의 제공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 2013.3.23> 116 ① 특화어촌위원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ㆍ비율 및 방법 등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중 어촌특화사업 또는 활동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노동력의 제공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 2013.3.23>
117 ② 특화어촌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으로 자기부담금을 충당할 수 있다. 117 ② 특화어촌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으로 자기부담금을 충당할 수 있다.
118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요건ㆍ운용ㆍ혜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8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요건ㆍ운용ㆍ혜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 제32조(어촌신용조합) 119 제32조(어촌신용조합)
120 ① 특화어촌위원회는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마을의 특화어촌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수산업ㆍ서비스업, 그 밖의 산업 종사자들의 주거환경 개선 또는 경제활동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어촌신용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20 ① 특화어촌위원회는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마을의 특화어촌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수산업ㆍ서비스업, 그 밖의 산업 종사자들의 주거환경 개선 또는 경제활동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어촌신용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21 ② 지방자치단체ㆍ개인 또는 기업은 제1항에 따른 어촌신용조합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121 ② 지방자치단체ㆍ개인 또는 기업은 제1항에 따른 어촌신용조합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122 ③ 제1항에 따른 어촌신용조합의 설립ㆍ이용자격ㆍ조직ㆍ출연ㆍ운영ㆍ감독ㆍ재원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2 ③ 제1항에 따른 어촌신용조합의 설립ㆍ이용자격ㆍ조직ㆍ출연ㆍ운영ㆍ감독ㆍ재원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3 제32조의2(보조 및 융자) 123 제32조의2(보조 및 융자)
124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24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25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세부 지원내용, 지급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5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세부 지원내용, 지급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6 제6장 보칙 및 벌칙 126 제6장 보칙 및 벌칙
127 제33조(연계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의욕과 능력 및 협동 수준에 상응하는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27 제33조(연계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의욕과 능력 및 협동 수준에 상응하는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28 제34조(사업의 위탁) 128 제34조(사업의 위탁)
129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29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30 ② 특화어촌위원회는 이 법 또는 어촌특화발전계획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의 소관 사업이나 활동을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30 ② 특화어촌위원회는 이 법 또는 어촌특화발전계획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의 소관 사업이나 활동을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31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1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2 제35조(채권발행) 지방자치단체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자금운용 및 재정상황 등이 허용하는 경우에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32 제35조(채권발행) 지방자치단체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자금운용 및 재정상황 등이 허용하는 경우에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33 제36조(조례의 제정) 133 제36조(조례의 제정)
134 ①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또는 특화어촌위원회의 사업ㆍ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34 ①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또는 특화어촌위원회의 사업ㆍ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35 ② 특화어촌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5 ② 특화어촌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6 제37조(벌칙) 제24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어촌특화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시설을 조작하여 시설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6 제37조(벌칙) 제24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어촌특화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시설을 조작하여 시설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7 제38조(과징금) 137 제38조(과징금)
138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어촌특화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ㆍ사용 수익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38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어촌특화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ㆍ사용 수익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39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139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140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0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1 제39조(이행강제금) 141 제39조(이행강제금)
142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후에도 불법상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그 점용자ㆍ사용자에 대하여 매일 해당 과징금 부과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 142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후에도 불법상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그 점용자ㆍ사용자에 대하여 매일 해당 과징금 부과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
143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43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44 제40조 삭제 <2015.3.27> 144 제40조 삭제 <201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