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어촌도로 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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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2-05 · 공포 2020-02-04
신법 (현행)
시행 2023-06-28 · 공포 2022-12-27
구법 시행 2021-02-05
신법 시행 2023-06-28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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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 | 2 | 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 |
| 3 | ① 이 법에서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 3 | ① 이 법에서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
| 4 | ②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효용(效用)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포함한다. | 4 | ②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효용(效用)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포함한다. |
| 5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 5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
| 6 |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 6 |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
| 7 | ① 이 법에서 도로는 면도(面道), 이도(里道) 및 농도(農道)로 구분한다. | 7 | ① 이 법에서 도로는 면도(面道), 이도(里道) 및 농도(農道)로 구분한다. |
| 8 |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 8 |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
| 9 | ③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9 | ③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10 | 제5조(도로의 정비) | 10 | 제5조(도로의 정비) |
| 11 |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로의 정비는 군수가 한다. | 11 |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로의 정비는 군수가 한다. |
| 12 | ② 군수 외의 자가 도로를 정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2 | ② 군수 외의 자가 도로를 정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13 |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군수가 차량 및 보행자의 도로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의 직선화 등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17.7.26> | 13 |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군수가 차량 및 보행자의 도로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의 직선화 등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17.7.26> |
| 14 |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 14 |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
| 15 | ① 군수는 시도[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도(市道), 특별자치시의 시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도를 말한다]ㆍ군도 이상의 도로를 중심으로 관할 구역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 방향의 지침이 될 도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인접 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5 | ① 군수는 시도[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도(市道), 특별자치시의 시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도를 말한다]ㆍ군도 이상의 도로를 중심으로 관할 구역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 방향의 지침이 될 도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인접 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16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6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7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17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 18 | ④ 군수는 교통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 18 | ④ 군수는 교통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
| 19 | ⑤ 군수는 다른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19 | ⑤ 군수는 다른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 20 | ⑥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 20 | ⑥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
| 21 | 제7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 21 | 제7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
| 22 |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도로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22 |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도로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 23 |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 23 |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
| 24 |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1, 2017.7.26> | 24 |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1, 2017.7.26> |
| 25 | ④ 정비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 25 | ④ 정비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
| 26 | ⑤ 정비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1, 2017.7.26> | 26 | ⑤ 정비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1, 2017.7.26> |
| 27 | 제8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 27 | 제8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
| 28 | ① 군수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도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28 | ① 군수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도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 29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29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 30 | ③ 사업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 30 | ③ 사업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
| 31 | 제9조(도로의 노선 지정) | 31 | 제9조(도로의 노선 지정) |
| 32 |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하여는 그 노선을 지정하여야 한다. | 32 |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하여는 그 노선을 지정하여야 한다. |
| 33 |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노선을 지정하는 경우 인접한 군(도농복합형태의 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있는 도로와 연결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 관할 구역 밖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 33 |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노선을 지정하는 경우 인접한 군(도농복합형태의 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있는 도로와 연결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 관할 구역 밖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
| 34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7.7.26> | 34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7.7.26> |
| 35 | ④ 제3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1, 2017.7.26> | 35 | ④ 제3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1, 2017.7.26> |
| 36 | ⑤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노선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노선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36 | ⑤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노선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노선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37 | 제10조(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폐지되거나 변경된 도로에 관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접한 군의 도로와 연결된 도로인 경우에는 해당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 37 | 제10조(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폐지되거나 변경된 도로에 관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접한 군의 도로와 연결된 도로인 경우에는 해당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
| 38 | 제11조(타 인공구조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타 인공구조물의 효용을 겸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군수가 타 인공구조물의 관리자에게 도로 공사 또는 도로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 38 | 제11조(타 인공구조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타 인공구조물의 효용을 겸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군수가 타 인공구조물의 관리자에게 도로 공사 또는 도로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
| 39 |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39 |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 40 | ① 제9조에 따라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고 공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면허ㆍ결정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1.4.14, 2013.5.22> | 40 | ① 제9조에 따라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고 공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면허ㆍ결정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1.4.14, 2013.5.22, 2022.12.27> |
| 41 | ② 군수는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하거나 허가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2> | 41 | ② 군수는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하거나 허가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2> |
| 42 | 제13조(토지 등의 수용) | 42 | 제13조(토지 등의 수용) |
| 43 | ① 군수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도로정비의 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노선이 지정된 도로의 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43 | ① 군수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도로정비의 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노선이 지정된 도로의 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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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②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및 그 공고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 공사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 44 | ②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및 그 공고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 공사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
| 45 |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45 |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 46 | 제14조(도로 대장) | 46 | 제14조(도로 대장) |
| 47 |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도로 대장(臺帳)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47 |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도로 대장(臺帳)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 48 | ② 도로 대장의 작성ㆍ보관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48 | ② 도로 대장의 작성ㆍ보관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49 | 제15조(도로표지) | 49 | 제15조(도로표지) |
| 50 | ① 군수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50 | ① 군수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 51 | ② 제1항의 도로표지의 종류, 서식, 그 밖의 도로표지 등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5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4> | 51 | ② 제1항의 도로표지의 종류, 서식, 그 밖의 도로표지 등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5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4> |
| 52 | 제16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 52 | 제16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
| 53 | ① 군수는 도로의 정비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또는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간을 최소한으로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53 | ① 군수는 도로의 정비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또는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간을 최소한으로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 54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그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표지를 설치하고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54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그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표지를 설치하고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 55 | 제17조(차량의 운행 제한) 군수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5 | 제17조(차량의 운행 제한) 군수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6 | 제18조(도로의 점용) | 56 | 제18조(도로의 점용) |
| 57 | ① 도로의 구역에서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설치ㆍ개축ㆍ변경ㆍ제거하거나 쌓아두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57 | ① 도로의 구역에서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설치ㆍ개축ㆍ변경ㆍ제거하거나 쌓아두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58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8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9 | 제18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59 | 제18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 60 | ①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도로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승계한다. | 60 | ①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도로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승계한다. |
| 61 |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61 |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62 | ③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 62 | ③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
| 63 | 제19조(점용료의 징수) | 63 | 제19조(점용료의 징수) |
| 64 |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64 |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 65 |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한다. | 65 |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한다. |
| 66 | 제19조의2(점용료의 감면)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1, 2017.7.26, 2020.2.4> | 66 | 제19조의2(점용료의 감면)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1, 2017.7.26, 2020.2.4> |
| 67 | 제20조(변상금의 징수)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의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징수 방법은 제19조에 따른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 67 | 제20조(변상금의 징수)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의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징수 방법은 제19조에 따른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
| 68 | 제21조 삭제 <2008.6.5> | 68 | 제21조 삭제 <2008.6.5> |
| 69 | 제21조의2(도로점용 인공구조물 등의 이설 비용의 부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인공구조물ㆍ물건이나 그 밖의 시설을 제5조에 따른 도로 정비를 위하여 이설(移設)하여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공사비용은 군(郡)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도로정비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설에 필요한 공사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제19조의2제4호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그 이설에 필요한 공사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69 | 제21조의2(도로점용 인공구조물 등의 이설 비용의 부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인공구조물ㆍ물건이나 그 밖의 시설을 제5조에 따른 도로 정비를 위하여 이설(移設)하여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공사비용은 군(郡)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도로정비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설에 필요한 공사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제19조의2제4호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그 이설에 필요한 공사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 70 | 제22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도로에 관한 비용과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나 군 사이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비용과 수익은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다. | 70 | 제22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도로에 관한 비용과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나 군 사이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비용과 수익은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다. |
| 71 | 제23조(부담금 등의 귀속) 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 및 점용료 등의 수익은 해당 군의 수입으로 한다. | 71 | 제23조(부담금 등의 귀속) 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 및 점용료 등의 수익은 해당 군의 수입으로 한다. |
| 72 | 제24조(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 72 | 제24조(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
| 73 | 제25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의 취소,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73 | 제25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의 취소,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 74 | 제26조 삭제 <1999.1.21> | 74 | 제26조 삭제 <1999.1.21> |
| 75 | 제26조의2(청문)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75 | 제26조의2(청문)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76 | 제27조(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도로의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 76 | 제27조(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도로의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
| 77 | 제28조(공용 부담으로 인한 손실 보상) | 77 | 제28조(공용 부담으로 인한 손실 보상) |
| 78 |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해당 군수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78 |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해당 군수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 79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해당 군수가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79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해당 군수가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 80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군수는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80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군수는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 81 | ④ 보상금에 관하여 불복하는 자는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 81 | ④ 보상금에 관하여 불복하는 자는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
| 82 | 제29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떨어뜨림으로써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82 | 제29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떨어뜨림으로써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83 |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 83 |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
| 84 | 제31조(벌칙) 제16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 84 | 제31조(벌칙) 제16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
| 85 | 제32조(벌칙) 제1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한 자, 제25조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85 | 제32조(벌칙) 제1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한 자, 제25조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86 |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6 |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87 | 제34조 삭제 <2016.1.27> | 87 | 제34조 삭제 <2016.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