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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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0년 5월 26일 | 17313
현행법 공포일: 2022년 12월 27일 | 19109
1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양잠기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능성 양잠산업을 육성ㆍ발전시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과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양잠기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능성 양잠산업을 육성ㆍ발전시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과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7>
3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3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4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수 있다. 4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다. <개정 2022.12.27>
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6 ③ 기능성 양잠농가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발전과 친환경 누에 및 재배작물의 육성ㆍ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6 ③ 기능성 양잠농가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발전과 친환경 누에 및 재배작물의 육성ㆍ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7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능성 양잠산업 및 기능성 양잠농가의 육성ㆍ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7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능성 양잠산업 및 기능성 양잠농가의 육성ㆍ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8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8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9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5년 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9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5년 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0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10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2.12.27>
11 ③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27>
1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13 ⑤ 농촌진흥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14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15 ⑦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16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2.27>
17 ⑨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27>
12 제6조(실태조사 등) 18 제6조(실태조사 등)
1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고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9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고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에 대한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에 대한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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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1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6 ④ 제1항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④ 제1항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기능성 양잠업무 수행) 23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기능성 양잠업무 수행)
18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6> 24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6>
19 ② 국가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5 ② 국가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0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26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21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27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22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 등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8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 등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3 제9조(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9 제9조(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24 10조(기능성 양잠농가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농가육성ㆍ지원정책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능성 양잠농가로 하여금「농업ㆍ농촌 산업 기본법」제41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능성 양잠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0 9의2(우수 누에 품종육성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산업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 바에 따라 우수 누에 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31 제9조의3(전문인력의 양성)
32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3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기능성 양잠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34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5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36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운영 및 지정철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7 제9조의4(양잠인의 날)
38 ① 기능성 양잠산업의 전통 및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기능성 양잠산업 종사자(이하 "양잠인"이라 한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양잠인의 날로 정한다.
39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양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0 제10조(기능성 양잠농가의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농가의 육성ㆍ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능성 양잠농가로 하여금「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능성 양잠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2.27>
25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1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6 제1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2 제1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