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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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6-26 · 공포 2017-06-26
신법 (현행) 시행 2022-12-16 · 공포 2022-12-16
구법 시행 2017-06-26 신법 시행 2022-12-16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6>
2 제2조(자원조사) 「비상대비자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원의 조사는 제3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 2 제2조(자원조사) 「비상대비」(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원의 조사는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022.12.16>
3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 다. 3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 업체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22.12.16>
4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4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5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5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6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통지하고,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6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통지하고,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