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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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신법 (현행)
시행 2022-12-15 · 공포 2022-12-15
구법 시행 2013-03-23
신법 시행 2022-12-15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2022.12.15> |
| 2 |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는 기관 및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2013.3.23> | 2 |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는 기관 및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2013.3.23, 2022.12.15> |
| 3 | 제3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관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 3 | 제3조(권한의 위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서 "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권한"이란 다음 각 호의 업체를 지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2022.12.15> |
| 4 | 제4조(자원조사) | 4 | 제4조(자원조사) |
| 5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재고량 또는 보유량, 병상 수 및 그 밖에 비상대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 5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중점관리대상업체(법 제11조에 따라 중점 관리해야 할 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고량 또는 보유량, 병상 수 및 그 밖에 비상대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22.12.15> |
| 6 |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 6 |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
| 7 | ③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7 | ③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 8 | 제5조(조사표의 제출) | 8 | 제5조(조사표의 제출) |
| 9 | ① 중점관리대상업체(제2조제2호가목의 혈액원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9 | ① 중점관리대상업체(제2조제1호의 혈액원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15> |
| 10 |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조사집계표를 작성하여 조사 기준일부터 4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 10 |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조사집계표를 작성하여 조사 기준일부터 4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
| 11 | 제6조(중점관리대상업체) 법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의약품의 보관ㆍ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및 혈액원 중에서 별표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한다. | 11 | 제6조(중점관리대상업체)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체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업체로 한다. |
| 12 | 제7조(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12 | 제7조(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 13 | 제8조(기술개발명령) 영 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시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 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13 | 제8조(기술개발명령) 영 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시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 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 14 | 제9조(물자비축명령) | 14 | 제9조(물자비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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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15 |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 16 | ② 제1항에 따라 비축명령을 받은 업체는 비축장소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9> | 16 | ② 제1항에 따라 비축명령을 받은 업체는 비축장소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9> |
| 17 | 제10조(비축물자 실태보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17 | 제10조(비축물자 실태보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