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6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4-02-28 · 공포 2014-02-28
신법 (현행) 시행 2022-12-08 · 공포 2022-12-08
구법 시행 2014-02-28 신법 시행 2022-12-08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28>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28>
2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이용과 도서관 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수자료와 귀중자료 등 일부 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과 그 소속 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4.2.28> 2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이용과 도서관 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수자료와 귀중자료 등 일부 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과 그 소속 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4.2.28, 2022.12.8>
3 제3조(휴관일) 3 제3조(휴관일)
4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②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월 5일(어린이날)에 휴관하지 아니한다. 5 ②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월 5일(어린이날)에 휴관하지 아니한다.
··· 동일한 18줄 펼치기 ···
6 ③ 도서관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6 ③ 도서관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7 제4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다. 7 제4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다.
8 제5조(이용자 등록 등) 8 제5조(이용자 등록 등)
9 ① 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을 제외한다)의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이용자 등록을 한 후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4.2.28> 9 ① 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을 제외한다)의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이용자 등록을 한 후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4.2.28>
10 ② 국립세종도서관의 자료를 관외대출하려는 사람은 국립세종도서관의 홈페이지에 이용자 등록을 한 후 대출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4.2.28> 10 ② 국립세종도서관의 자료를 관외대출하려는 사람은 국립세종도서관의 홈페이지에 이용자 등록을 한 후 대출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4.2.28>
11 ③ 이용자 등록 및 이용증ㆍ대출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개정 2014.2.28> 11 ③ 이용자 등록 및 이용증ㆍ대출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개정 2014.2.28>
12 제6조(사용료) 도서관 자료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도서관장이 정한다. 12 제6조(사용료) 도서관 자료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도서관장이 정한다.
13 제7조(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제7조(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4 제8조(질서유지) 14 제8조(질서유지)
15 ① 도서관장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5 ① 도서관장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6 ② 도서관장은 이용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6 ② 도서관장은 이용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7 제9조(자료의 대출) 17 제9조(자료의 대출)
18 ① 도서관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대출할 수 있다. 18 ① 도서관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대출할 수 있다.
19 ② 대출되는 도서관 자료의 범위는 도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 ② 대출되는 도서관 자료의 범위는 도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 제10조(변상) 20 제10조(변상)
21 ①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을 더럽히거나 찢거나 깨뜨려 못쓰게 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21 ①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을 더럽히거나 찢거나 깨뜨려 못쓰게 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22 ② 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을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22 ② 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을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23 제11조(이용절차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의 이용절차와 이용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23 제11조(이용절차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의 이용절차와 이용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