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0줄 추가
-0줄 삭제
2줄 수정
전체 버전 2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0-06-04 · 공포 2020-06-03
신법 (현행)
시행 2022-12-08 · 공포 2022-12-08
구법 시행 2020-06-04
신법 시행 2022-12-08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서관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서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
| 2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이하 "도서관자료"라 한다)의 이용과 도서관 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수자료와 귀중자료 등 일부 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2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이하 "도서관자료"라 한다)의 이용과 도서관 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수자료와 귀중자료 등 일부 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2.12.8> |
| 3 | 제3조(휴관일) | 3 | 제3조(휴관일) |
| 4 |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4 |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5 | ② 도서관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해야 한다. | 5 | ② 도서관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해야 한다. |
| ··· 동일한 16줄 펼치기 ··· | |||
| 6 | 제4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다. | 6 | 제4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다. |
| 7 | 제5조(이용자 등록 등) | 7 | 제5조(이용자 등록 등) |
| 8 | ① 도서관자료 및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등록을 한 후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8 | ① 도서관자료 및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등록을 한 후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 9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자 등록 및 이용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 9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자 등록 및 이용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
| 10 | 제6조(이용료) 도서관자료 및 도서관 시설에 대한 이용료는 도서관장이 정한다. | 10 | 제6조(이용료) 도서관자료 및 도서관 시설에 대한 이용료는 도서관장이 정한다. |
| 11 | 제7조(행위의 제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1 | 제7조(행위의 제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 12 | 제8조(질서유지) | 12 | 제8조(질서유지) |
| 13 | ① 도서관장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13 | ① 도서관장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 14 | ② 도서관장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도서관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14 | ② 도서관장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도서관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 15 | 제9조(자료의 대출) | 15 | 제9조(자료의 대출) |
| 16 | ①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할 수 있다. | 16 | ①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할 수 있다. |
| 17 | ② 제1항에 따라 대출할 수 있는 도서관자료의 범위는 도서관장이 정한다. | 17 | ② 제1항에 따라 대출할 수 있는 도서관자료의 범위는 도서관장이 정한다. |
| 18 | 제10조(변상) | 18 | 제10조(변상) |
| 19 | ① 이용자는 도서관자료 및 도서관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변상해야 한다. | 19 | ① 이용자는 도서관자료 및 도서관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변상해야 한다. |
| 20 | ② 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훼손 또는 파손 등에 관한 변상기준을 정하여 게시해야 한다. | 20 | ② 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훼손 또는 파손 등에 관한 변상기준을 정하여 게시해야 한다. |
| 21 | 제11조(이용 절차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 및 도서관 시설의 이용 절차와 이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 21 | 제11조(이용 절차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 및 도서관 시설의 이용 절차와 이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