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관보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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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9-02 · 공포 2019-09-02
신법 (현행) 시행 2022-11-15 · 공포 2022-11-15
구법 시행 2019-09-02 신법 시행 2022-11-15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게재 의뢰) 관보 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근거 관보 게재적어 공문으로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문에 첨부해야 한다. 2 제2조(게재 의뢰) 관보 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관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전자관보시스템(이하 "전자관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관보 게재일 및 관보 게재의 근거 법령(영 제3조제1항제2호를 포함한다)을 선택하고, 관보에 실을 게재작성하여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전자관보시스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11.15>
3 제3조(관보 게재 접수 및 게재일) 3 제3조(관보 게재 접수 및 게재일)
4 ① 관보 게재 의뢰의 접수 및 관보의 게재일은 관공서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4 ① 관보 게재 의뢰의 접수 및 관보의 게재일은 관공서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5 ② 관보의 게재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 ② 관보의 게재일은 접수일부터 3일째 되는 날로 하며, 접수일의 마감 시한은 당일 1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2.11.15>
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긴급하게 관보 게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보의 게재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긴급하게 관보 게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보의 게재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제4조(관보의 정정) 7 제4조(관보의 정정)
8 ① 관보의 정정은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정정문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요청해야 한다. 8 ① 관보의 정정은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전자관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발행된 관보 중 정정이 필요한 관보를 선택하고, 정정문을 작성하여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11.15>
9 「관보규정」(이하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 정정의 경우 정정 내용의 게재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9 ②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 정정의 경우 정정 내용의 게재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1.15>
10 ③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보 정정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10 ③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보 정정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11 제5조(관보 게재료의 납부 방법)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관보 게재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11 제5조 삭제 <2022.11.15>
12 제6조(관보의 편집 구분과 게재 내용)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관보의 편집 구분과 게재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12 제6조(관보의 편집 구분과 게재 내용)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관보의 편집 구분과 게재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13 제7조(관보발행 기준) 13 제7조(관보발행 기준)
14 ① 관보는 관공서의 근무일에 정호(正號) 1권을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의 공포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근무일이 아닌 날에도 발행할 수 있다. 14 ① 관보는 관공서의 근무일에 정호(正號) 1권을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의 공포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근무일이 아닌 날에도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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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② 관보의 발행번호는 관보발행일을 기준으로 누적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15 ② 관보의 발행번호는 관보발행일을 기준으로 누적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1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량이 많거나 긴급한 사유로 관보를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권(別卷)으로 발행할 수 있다. 1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량이 많거나 긴급한 사유로 관보를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권(別卷)으로 발행할 수 있다.
17 제8조(관보의 규격 등) 17 제8조(관보의 규격 등)
18 ① 관보에 사용하는 종이의 규격 등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18 ① 관보에 사용하는 종이의 규격 등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19 ② 관보의 제호(題號)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19 ② 관보의 제호(題號)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20 제9조(관보의 발행 및 보급) 20 제9조(관보의 발행 및 보급)
21 ① 전자관보의 발행은 해당 관보의 발행일에 전자관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21 ① 전자관보의 발행은 해당 관보의 발행일에 전자관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22 ②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에 종이관보를 보급한다. 22 ②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에 종이관보를 보급한다.
2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의 발행일에 종이관보를 제2항에 따른 각 기관에 보급해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보의 발행일이 아닌 날에 종이관보를 보급할 수 있다. 2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의 발행일에 종이관보를 제2항에 따른 각 기관에 보급해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보의 발행일이 아닌 날에 종이관보를 보급할 수 있다.
24 제10조(관보 보급 등의 위탁) 24 제10조(관보 보급 등의 위탁)
25 ① 영 제9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25 ① 영 제9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26 ② 영 제9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26 ② 영 제9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27 제11조(관보의 공문대체) 영 제1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7 제11조(관보의 공문대체) 영 제1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