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관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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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9-01 · 공포 2019-08-06
신법 (현행)
시행 2022-11-15 · 공포 2022-11-15
구법 시행 2019-09-01
신법 시행 2022-11-1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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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관보의 편집, 제작, 보급 등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관보의 편집, 제작, 보급 등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주관 기관)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한다. | 2 | 제2조(주관 기관)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한다. |
| 3 | 제3조(게재 사항) | 3 | 제3조(게재 사항) |
| 4 | ① 관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 4 | ① 관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
| 5 | ②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에 관보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5 | ②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에 관보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 6 | 제4조(게재 의뢰) | 6 | 제4조(게재 의뢰) |
| 7 | ① 헌법ㆍ법률 및 대통령령의 공포에 관해서는 법제처장이,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소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ㆍ부령을 공포하거나 대통령훈령ㆍ국무총리훈령을 발령하기 위해 관보 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법제처장이 발급한 심사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 7 | ① 헌법ㆍ법률 및 대통령령의 공포에 관해서는 법제처장이,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소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ㆍ부령을 공포하거나 대통령훈령ㆍ국무총리훈령을 발령하기 위해 관보 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법제처장이 발급한 심사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
| 8 | ② 제1항에 따라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에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8 | ② 제1항에 따라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1.15> |
| 9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해당 내용의 삭제 등 보정(補正)을 요청할 수 있다. | 9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개인정보 검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해당 내용의 삭제 등 보정(補正)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
| 10 | 제5조(관보의 정정) | 10 | 제5조(관보의 정정) |
| 11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보를 정정(訂正)할 수 있다. | 11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보를 정정(訂正)할 수 있다. |
| 12 | ② 관보의 정정은 새로 발행되는 관보에 정정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되,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정의 경우에는 해당 관보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 12 | ② 관보의 정정은 새로 발행되는 관보에 정정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되,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정의 경우에는 해당 관보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
| 1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보 정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1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보 정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14 | 제6조(관보 게재료) | 14 | 제6조 삭제 <2022.11.15> |
| 15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이 법령에 따라 반드시 관보에 게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관보 게재료를 징수할 수 있다. | ||
| 16 | ② 제1항에 따라 관보 게재료를 징수할 사항의 범위와 그 금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
| 17 | 제7조(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 15 | 제7조(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
| 18 | ①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6 | ①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
| 19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난을 설치하거나 편집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 17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난을 설치하거나 편집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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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③ 제1항에 따른 관보의 편집 구분과 게재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18 | ③ 제1항에 따른 관보의 편집 구분과 게재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21 | 제8조(관보의 발행 등) | 19 | 제8조(관보의 발행 등) |
| 22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발행한다. | 20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발행한다. |
| 23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자관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하 "전자관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한다. | 21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자관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하 "전자관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한다. |
| 24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이관보의 열람 및 보존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종이관보를 보급한다. | 22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이관보의 열람 및 보존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종이관보를 보급한다. |
| 25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이관보의 발행ㆍ보급 및 전자관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2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이관보의 발행ㆍ보급 및 전자관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26 | 제9조(관보 보급 등의 위탁) | 24 | 제9조(관보 보급 등의 위탁) |
| 27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원활한 전자관보의 제공을 위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전자관보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 관리 업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25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원활한 전자관보의 제공을 위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전자관보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 관리 업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28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원활한 종이관보의 보급을 위하여 제8조제3항에 따른 종이관보의 복제 및 보급 업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26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원활한 종이관보의 보급을 위하여 제8조제3항에 따른 종이관보의 복제 및 보급 업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29 | 제10조(관보의 공문 대체) 관보에 게재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 27 | 제10조(관보의 공문 대체) 관보에 게재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