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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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신법 (현행)
시행 2022-10-24 · 공포 2022-10-24
구법 시행 2017-07-26
신법 시행 2022-10-24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과 대여하는 물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과 대여하는 물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4> |
| 2 |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 | 제2조(급여품) | 3 | 제2조(급여품) |
| 4 | ① 급여품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4.8> | 4 | ① 급여품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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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②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품의 수량과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5 | ②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품의 수량과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6 | ③ 급여품은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6 | ③ 급여품은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 7 | 제3조(대여품) 대여품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4.8> | 7 | 제3조(대여품) 대여품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4.8> |
| 8 | 제4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 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補修)에 드는 비용은 해당 물품을 지급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 8 | 제4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 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補修)에 드는 비용은 해당 물품을 지급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
| 9 | 제5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재지급 등) | 9 | 제5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재지급 등) |
| 10 | ① 경찰공무원이 급여품 또는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용품(代用品)을 지급한다. | 10 | ① 경찰공무원이 급여품 또는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용품(代用品)을 지급한다. |
| 11 |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분실이나 훼손이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 11 |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분실이나 훼손이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
| 12 | 제6조(대여품의 반납) | 12 | 제6조(대여품의 반납) |
| 13 | ① 경찰공무원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 13 | ① 경찰공무원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
| 14 | ② 제1항의 경우에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그 대여품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 14 | ② 제1항의 경우에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그 대여품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