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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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1년 1월 12일 | 17888
현행법
공포일: 2022년 10월 18일 | 18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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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설립) | 2 | 제2조(설립) |
| 3 | ①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 3 | ①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
| 4 | ② 방송통신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 ② 방송통신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 | 제3조(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 등) | 5 | 제3조(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 등) |
| 6 | ① 방송통신대학교의 장은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의 중ㆍ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6 | ① 방송통신대학교의 장은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의 중ㆍ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 7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대학교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7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대학교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8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8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9 | ① 이 법은 방송통신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9 | ① 이 법은 방송통신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 10 | ②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고등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0 | ②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고등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11 | 제5조(총장) | 11 | 제5조(총장) |
| 12 |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 12 |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
| 13 | 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방송통신대학교를 대표한다. | 13 | 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방송통신대학교를 대표한다. |
| 14 | 제6조(부총장) | 14 | 제6조(부총장) |
| 15 |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수 중에서 부총장을 둘 수 있다. | 15 |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수 중에서 부총장을 둘 수 있다. |
| 16 | ② 부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6 | ② 부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7 | ③ 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 등 일부의 권한에 대하여 총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7 | ③ 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 등 일부의 권한에 대하여 총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18 | 제7조(교직원 등) | 18 | 제7조(교직원 등) |
| 19 |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ㆍ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둔다. | 19 |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ㆍ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둔다. |
| 20 | ② 방송통신대학교 교직원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 | ② 방송통신대학교 교직원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1 | 제8조(학교규칙) | 21 | 제8조(학교규칙) |
| 22 | ① 총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22 | ① 총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 23 | ② 학칙의 기재 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3 | ② 학칙의 기재 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4 | 제9조(수업 등) | 24 | 제9조(수업 등) |
| 25 | ① 방송통신대학교의 수업은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출석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한다. | 25 | ① 방송통신대학교의 수업은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출석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한다. |
| 26 | ② 그 밖에 교육 과정, 성적 및 학위 등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26 | ② 그 밖에 교육 과정, 성적 및 학위 등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 27 | 제10조(단과대학 등) | 27 | 제10조(단과대학 등) |
| 28 |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ㆍ학부 등을 둘 수 있다. | 28 |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ㆍ학부 등을 둘 수 있다. |
| 29 | ② 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29 | ② 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0.18> |
| 30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ㆍ학부 등에 각각 장을 두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가, 학과ㆍ학부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한다. | 30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ㆍ학부 등에 각각 장을 두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가, 학과ㆍ학부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한다. |
| 31 | ④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ㆍ학부의 장은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해당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ㆍ학부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31 | ④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ㆍ학부의 장은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해당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ㆍ학부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 32 | ⑤ 그 밖에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ㆍ학부 등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32 | ⑤ 그 밖에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ㆍ학부 등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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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제11조(부속시설 등) | 33 | 제11조(부속시설 등) |
| 34 | ① 총장은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시설ㆍ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 34 | ① 총장은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시설ㆍ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
| 35 | ② 부속시설 등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5 | ② 부속시설 등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6 | 제12조(하부조직) 방송통신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6 | 제12조(하부조직) 방송통신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7 | 제13조(협력학교)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협력학교를 둘 수 있다. | 37 | 제13조(협력학교)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협력학교를 둘 수 있다. |
| 38 | 제14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재직 중인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의 출석수업에 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 38 | 제14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재직 중인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의 출석수업에 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
| 39 | 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대학교가 아닌 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표장(標章)을 사용하지 못한다. | 39 | 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대학교가 아닌 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표장(標章)을 사용하지 못한다. |
| 40 | 제16조(과태료) | 40 | 제16조(과태료) |
| 41 | ① 제1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1 | ① 제1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42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42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