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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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9-14 · 공포 2021-09-14
신법 (현행) 시행 2022-10-04 · 공포 2022-10-04
구법 시행 2021-09-14 신법 시행 2022-10-0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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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장 국사편찬위원회 3 제2장 국사편찬위원회
4 제2조(위원의 위촉 등) 4 제2조(위원의 위촉 등)
5 ①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역사에 대한 연구경력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위촉한다. 5 ①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역사에 대한 연구경력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위촉한다.
6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7 제2조의2(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7 제2조의2(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8 제3조(국사편찬위원회의 회의) 8 제3조(국사편찬위원회의 회의)
9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9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0 ②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10 ②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11 제4조(사료연구위원의 위촉) 11 제4조(사료연구위원의 위촉)
12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료연구위원(이하 "사료연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2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료연구위원(이하 "사료연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3 ② 사료연구위원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3 ② 사료연구위원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4 제5조(사료조사위원의 위촉) 14 제5조(사료조사위원의 위촉)
15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료조사위원(이하 "사료조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5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료조사위원(이하 "사료조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6 ② 사료조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료의 조사ㆍ수집에 드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6 ② 사료조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료의 조사ㆍ수집에 드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7 제3장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 17 제3장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
18 제6조(사료의 조사) 18 제6조(사료의 조사)
19 ① 위원회는 국내외 사료 조사를 위하여 역사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9 ① 위원회는 국내외 사료 조사를 위하여 역사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0 ② 위원회는 국내외 사료의 기초 조사를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20 ② 위원회는 국내외 사료의 기초 조사를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21 ③ 제1항에 따른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및 제2항에 따른 연구모임 구성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또는 사료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1 ③ 제1항에 따른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및 제2항에 따른 연구모임 구성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또는 사료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2 제7조(사료의 수집) 22 제7조(사료의 수집)
23 ① 위원회는 복제ㆍ구매하거나 대여ㆍ기증ㆍ위탁 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료를 수집한다. <개정 2021.9.14> 23 ① 위원회는 복제ㆍ구매하거나 대여ㆍ기증ㆍ위탁 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료를 수집한다. <개정 2021.9.14>
24 ② 위원회는 필기ㆍ타자ㆍ녹음 및 녹화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의 생애사ㆍ사건ㆍ사안에 관한 면담 또는 증언을 기록하는 구술채록을 통하여 사료를 수집할 수 있다. 24 ② 위원회는 필기ㆍ타자ㆍ녹음 및 녹화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의 생애사ㆍ사건ㆍ사안에 관한 면담 또는 증언을 기록하는 구술채록을 통하여 사료를 수집할 수 있다.
25 ③ 위원회는 사료의 제공자가 사료의 비공개 또는 일부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5 ③ 위원회는 사료의 제공자가 사료의 비공개 또는 일부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6 제8조(사료의 수탁) 26 제8조(사료의 수탁)
27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수탁을 요청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7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수탁을 요청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8 ② 위원회는 수탁이 신청된 사료의 가치ㆍ보존상태 및 수탁조건에 관하여 심사한 후 수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8 ② 위원회는 수탁이 신청된 사료의 가치ㆍ보존상태 및 수탁조건에 관하여 심사한 후 수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9 ③ 위원회는 수탁이 확정된 사료를 인수ㆍ검수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뒤 수탁 조건을 명시한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9 ③ 위원회는 수탁이 확정된 사료를 인수ㆍ검수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뒤 수탁 조건을 명시한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0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따로 수탁 사료를 문고로 설치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30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따로 수탁 사료를 문고로 설치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31 제9조(사료의 관리) 31 제9조(사료의 관리)
32 ① 위원회는 소장하는 사료를 정리하기 위한 업무절차와 체계를 마련하고, 사료의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32 ① 위원회는 소장하는 사료를 정리하기 위한 업무절차와 체계를 마련하고, 사료의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33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는 사료의 평가ㆍ정리ㆍ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33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는 사료의 평가ㆍ정리ㆍ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34 ③ 위원회는 소장하는 사료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사료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 ③ 위원회는 소장하는 사료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사료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5 제10조 삭제 <2015.12.31> 35 제10조 삭제 <2015.12.31>
36 제11조 삭제 <2015.12.31> 36 제11조 삭제 <2015.12.31>
37 제4장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 37 제4장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
38 제12조(한국사 연구) 위원회가 한국사 연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8 제12조(한국사 연구) 위원회가 한국사 연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9 제13조(한국사 편찬) 위원회는 한국사 편찬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39 제13조(한국사 편찬) 위원회는 한국사 편찬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40 제14조(한국사 연수) 40 제14조(한국사 연수)
41 ① 위원회는 한국사의 연수와 사료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1 ① 위원회는 한국사의 연수와 사료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2 ② 연수과정은 국내사료 및 국외사료 과정으로 분리하고, 각 과정은 전문 분야별로 세분하여 시행한다. 42 ② 연수과정은 국내사료 및 국외사료 과정으로 분리하고, 각 과정은 전문 분야별로 세분하여 시행한다.
43 ③ 각 과정의 연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43 ③ 각 과정의 연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44 ④ 그 밖에 연수과정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44 ④ 그 밖에 연수과정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45 제15조(한국사의 보급) 위원회는 한국사의 보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5 제15조(한국사의 보급) 위원회는 한국사의 보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6 제15조의2(한국사 능력의 검정) 46 제15조의2(한국사 능력의 검정)
47 ① 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이하 "한국사시험"이라 한다)을 대한민국 국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매년 4회 이상 시행한다. 47 ① 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이하 "한국사시험"이라 한다)을 대한민국 국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매년 4회 이상 시행한다.
48 ② 위원회는 연도별 한국사시험 시행 계획을 전년도 12월말까지 공고해야 한다. 48 ② 위원회는 연도별 한국사시험 시행 계획을 전년도 12월말까지 공고해야 한다.
49 ③ 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유행 등 한국사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사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49 ③ 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유행 등 한국사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사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50 ④ 한국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50 ④ 한국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51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51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52 ⑥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52 ⑥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53 ⑦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시험 출제ㆍ채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3 ⑦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시험 출제ㆍ채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4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사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54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사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55 제15조의3(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 위촉 등) 55 제15조의3(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 위촉 등)
56 ① 위원회는 한국사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을, 위원회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한국사시험 관리 위원을 각각 위촉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56 ① 위원회는 한국사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을, 위원회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한국사시험 관리 위원을 각각 위촉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57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 및 관리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7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 및 관리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8 제15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58 제15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59 ①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후 실시되는 연속된 3회의 한국사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59 ①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후 실시되는 연속된 3회의 한국사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60 ②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60 ②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61 제16조(한국사능력검정시험자문위원회) 61 제16조 삭제 <2022.10.4>
62 ① 삭제 <2021.9.14>
63 ② 한국사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자문위원회(이하 "시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64 ③ 시험자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한국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고,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65 ④ 위원장은 시험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66 ⑤ 시험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5.10, 2019.7.2>
67 ⑥ 삭제 <2021.9.14>
68 제17조(한국사의 정보화) 위원회는 한국사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62 제17조(한국사의 정보화) 위원회는 한국사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69 제18조(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63 제18조(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70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이하 "역사정보센터"라 한다)의 장은 위원회의 상임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64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이하 "역사정보센터"라 한다)의 장은 위원회의 상임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71 ② 역사정보센터는 한국사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65 ② 역사정보센터는 한국사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72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66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