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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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9-14 · 공포 2021-09-14
신법 (현행)
시행 2022-10-04 · 공포 2022-10-04
구법 시행 2021-09-14
신법 시행 2022-10-0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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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장 국사편찬위원회 | 3 | 제2장 국사편찬위원회 |
| 4 | 제2조(위원의 위촉 등) | 4 | 제2조(위원의 위촉 등) |
| 5 | ①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역사에 대한 연구경력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위촉한다. | 5 | ①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역사에 대한 연구경력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위촉한다. |
| 6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6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7 | 제2조의2(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7 | 제2조의2(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8 | 제3조(국사편찬위원회의 회의) | 8 | 제3조(국사편찬위원회의 회의) |
| 9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9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 10 | ②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10 | ②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11 | 제4조(사료연구위원의 위촉) | 11 | 제4조(사료연구위원의 위촉) |
| 12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료연구위원(이하 "사료연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 12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료연구위원(이하 "사료연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
| 13 | ② 사료연구위원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13 | ② 사료연구위원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14 | 제5조(사료조사위원의 위촉) | 14 | 제5조(사료조사위원의 위촉) |
| 15 |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료조사위원(이하 "사료조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 15 |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료조사위원(이하 "사료조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
| 16 | ② 사료조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료의 조사ㆍ수집에 드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16 | ② 사료조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료의 조사ㆍ수집에 드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17 | 제3장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 | 17 | 제3장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 |
| 18 | 제6조(사료의 조사) | 18 | 제6조(사료의 조사) |
| 19 | ① 위원회는 국내외 사료 조사를 위하여 역사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19 | ① 위원회는 국내외 사료 조사를 위하여 역사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 20 | ② 위원회는 국내외 사료의 기초 조사를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 20 | ② 위원회는 국내외 사료의 기초 조사를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
| 21 | ③ 제1항에 따른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및 제2항에 따른 연구모임 구성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또는 사료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21 | ③ 제1항에 따른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및 제2항에 따른 연구모임 구성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또는 사료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22 | 제7조(사료의 수집) | 22 | 제7조(사료의 수집) |
| 23 | ① 위원회는 복제ㆍ구매하거나 대여ㆍ기증ㆍ위탁 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료를 수집한다. <개정 2021.9.14> | 23 | ① 위원회는 복제ㆍ구매하거나 대여ㆍ기증ㆍ위탁 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료를 수집한다. <개정 2021.9.14> |
| 24 | ② 위원회는 필기ㆍ타자ㆍ녹음 및 녹화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의 생애사ㆍ사건ㆍ사안에 관한 면담 또는 증언을 기록하는 구술채록을 통하여 사료를 수집할 수 있다. | 24 | ② 위원회는 필기ㆍ타자ㆍ녹음 및 녹화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의 생애사ㆍ사건ㆍ사안에 관한 면담 또는 증언을 기록하는 구술채록을 통하여 사료를 수집할 수 있다. |
| 25 | ③ 위원회는 사료의 제공자가 사료의 비공개 또는 일부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25 | ③ 위원회는 사료의 제공자가 사료의 비공개 또는 일부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26 | 제8조(사료의 수탁) | 26 | 제8조(사료의 수탁) |
| 27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수탁을 요청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7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수탁을 요청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28 | ② 위원회는 수탁이 신청된 사료의 가치ㆍ보존상태 및 수탁조건에 관하여 심사한 후 수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28 | ② 위원회는 수탁이 신청된 사료의 가치ㆍ보존상태 및 수탁조건에 관하여 심사한 후 수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29 | ③ 위원회는 수탁이 확정된 사료를 인수ㆍ검수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뒤 수탁 조건을 명시한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29 | ③ 위원회는 수탁이 확정된 사료를 인수ㆍ검수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뒤 수탁 조건을 명시한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 30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따로 수탁 사료를 문고로 설치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 30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따로 수탁 사료를 문고로 설치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
| 31 | 제9조(사료의 관리) | 31 | 제9조(사료의 관리) |
| 32 | ① 위원회는 소장하는 사료를 정리하기 위한 업무절차와 체계를 마련하고, 사료의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32 | ① 위원회는 소장하는 사료를 정리하기 위한 업무절차와 체계를 마련하고, 사료의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 33 |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는 사료의 평가ㆍ정리ㆍ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33 |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는 사료의 평가ㆍ정리ㆍ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 34 | ③ 위원회는 소장하는 사료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사료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4 | ③ 위원회는 소장하는 사료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사료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35 | 제10조 삭제 <2015.12.31> | 35 | 제10조 삭제 <2015.12.31> |
| 36 | 제11조 삭제 <2015.12.31> | 36 | 제11조 삭제 <2015.12.31> |
| 37 | 제4장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 | 37 | 제4장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 |
| 38 | 제12조(한국사 연구) 위원회가 한국사 연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38 | 제12조(한국사 연구) 위원회가 한국사 연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39 | 제13조(한국사 편찬) 위원회는 한국사 편찬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 39 | 제13조(한국사 편찬) 위원회는 한국사 편찬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
| 40 | 제14조(한국사 연수) | 40 | 제14조(한국사 연수) |
| 41 | ① 위원회는 한국사의 연수와 사료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41 | ① 위원회는 한국사의 연수와 사료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42 | ② 연수과정은 국내사료 및 국외사료 과정으로 분리하고, 각 과정은 전문 분야별로 세분하여 시행한다. | 42 | ② 연수과정은 국내사료 및 국외사료 과정으로 분리하고, 각 과정은 전문 분야별로 세분하여 시행한다. |
| 43 | ③ 각 과정의 연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43 | ③ 각 과정의 연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44 | ④ 그 밖에 연수과정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44 | ④ 그 밖에 연수과정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 45 | 제15조(한국사의 보급) 위원회는 한국사의 보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45 | 제15조(한국사의 보급) 위원회는 한국사의 보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46 | 제15조의2(한국사 능력의 검정) | 46 | 제15조의2(한국사 능력의 검정) |
| 47 | ① 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이하 "한국사시험"이라 한다)을 대한민국 국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매년 4회 이상 시행한다. | 47 | ① 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이하 "한국사시험"이라 한다)을 대한민국 국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매년 4회 이상 시행한다. |
| 48 | ② 위원회는 연도별 한국사시험 시행 계획을 전년도 12월말까지 공고해야 한다. | 48 | ② 위원회는 연도별 한국사시험 시행 계획을 전년도 12월말까지 공고해야 한다. |
| 49 | ③ 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유행 등 한국사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사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49 | ③ 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유행 등 한국사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사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 50 | ④ 한국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50 | ④ 한국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 51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 51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
| 52 | ⑥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52 | ⑥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 53 | ⑦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시험 출제ㆍ채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53 | ⑦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시험 출제ㆍ채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54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사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54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사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55 | 제15조의3(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 위촉 등) | 55 | 제15조의3(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 위촉 등) |
| 56 | ① 위원회는 한국사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을, 위원회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한국사시험 관리 위원을 각각 위촉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56 | ① 위원회는 한국사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을, 위원회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한국사시험 관리 위원을 각각 위촉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 57 |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 및 관리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57 |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 및 관리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58 | 제15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58 | 제15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 59 | ①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후 실시되는 연속된 3회의 한국사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59 | ①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후 실시되는 연속된 3회의 한국사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 60 | ②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60 | ②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 61 | 제16조(한국사능력검정시험자문위원회) | 61 | 제16조 삭제 <2022.10.4> |
| 62 | ① 삭제 <2021.9.14> | ||
| 63 | ② 한국사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자문위원회(이하 "시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 64 | ③ 시험자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한국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고,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 ||
| 65 | ④ 위원장은 시험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 ||
| 66 | ⑤ 시험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5.10, 2019.7.2> | ||
| 67 | ⑥ 삭제 <2021.9.14> | ||
| 68 | 제17조(한국사의 정보화) 위원회는 한국사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62 | 제17조(한국사의 정보화) 위원회는 한국사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 69 | 제18조(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 63 | 제18조(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
| 70 |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이하 "역사정보센터"라 한다)의 장은 위원회의 상임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64 |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이하 "역사정보센터"라 한다)의 장은 위원회의 상임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 71 | ② 역사정보센터는 한국사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65 | ② 역사정보센터는 한국사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 72 |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66 |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