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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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5-25 · 공포 2017-05-25
신법 (현행) 시행 2023-01-01 · 공포 2022-09-29
구법 시행 2017-05-25 신법 시행 2023-01-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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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5>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5>
3 제2조(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3 제2조(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4 제3조(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 이 규칙에 의한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5> 4 제3조(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 이 규칙에 의한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5>
5 제2장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5 제2장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6 제4조(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이하 "지방법원장"이라 한다)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6 제4조(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이하 "지방법원장"이라 한다)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7 제5조(등록요건)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5> 7 제5조(등록요건)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5>
8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10.29, 2017.5.25> 8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10.29, 2017.5.25>
9 제7조(행정정보의 제공요청) 9 제7조(행정정보의 제공요청)
10 ①법원행정처장은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행정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협회에게 이용목적을 밝혀 당해 행정정보의 제공, 정보통신망의 연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10 ①법원행정처장은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행정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협회에게 이용목적을 밝혀 당해 행정정보의 제공, 정보통신망의 연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1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협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1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협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12 제8조(등록증의 교부 등) 12 제8조(등록증의 교부 등)
13 ①지방법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3 ①지방법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와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와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5 제9조(등록증 등의 게시)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증ㆍ매수신청대리 등 보수표 그 밖에 예규가 정하는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15 제9조(등록증 등의 게시)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증ㆍ매수신청대리 등 보수표 그 밖에 예규가 정하는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16 제10조(실무교육) 16 제10조(실무교육)
17 ①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다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인 대표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제1항 및 제18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5.25> 17 ①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다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인 대표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제1항 및 제18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5.25>
1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에는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시간, 교육과목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 1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에는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시간, 교육과목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
19 제1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9 제1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20 ①매수신청대리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7.5.25> 20 ①매수신청대리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7.5.25>
21 ②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협회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이하 "보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21 ②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협회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이하 "보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22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개정 2017.5.25> 22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개정 2017.5.25>
23 ④매수신청의 위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23 ④매수신청의 위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24 제12조(공제사업) 24 제12조(공제사업)
25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25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26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6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7 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예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7 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예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8 ④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8 ④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9 ⑤협회는 예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29 ⑤협회는 예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30 ⑥법원행정처장은 협회가 이 규칙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0 ⑥법원행정처장은 협회가 이 규칙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1 ⑦「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31 ⑦「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32 제13조(보증금액) 32 제13조(보증금액)
33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5> 33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5, 2022.9.29>
34 ②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한 새로운 보증의 설정 및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보증설정방법 등 보증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 34 ②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한 새로운 보증의 설정 및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보증설정방법 등 보증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
35 ③제1항의 보증금액을 지급받는 방법은 예규로 정한다. 35 ③제1항의 보증금액을 지급받는 방법은 예규로 정한다.
36 제13조의2(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36 제13조의2(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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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①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업을 휴업(3월을 초과하는 경우), 폐업 또는 휴업한 매수신청대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독법원에 그 사실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37 ①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업을 휴업(3월을 초과하는 경우), 폐업 또는 휴업한 매수신청대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독법원에 그 사실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3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3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39 제3장 매수신청대리행위 39 제3장 매수신청대리행위
40 제14조(대리행위의 방식) 40 제14조(대리행위의 방식)
41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등록증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41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등록증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42 ②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문서 이외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42 ②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문서 이외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43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43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44 제15조(사건카드의 작성ㆍ보존) 44 제15조(사건카드의 작성ㆍ보존)
45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를 비치하고, 사건을 위임받은 때에는 사건카드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 경매사건번호, 위임받은 연월일, 보수액과 위임인의 주소ㆍ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 후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45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를 비치하고, 사건을 위임받은 때에는 사건카드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 경매사건번호, 위임받은 연월일, 보수액과 위임인의 주소ㆍ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 후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46 ②제1항의 서명날인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46 ②제1항의 서명날인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47 제16조(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확인ㆍ설명) 47 제16조(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확인ㆍ설명)
48 ①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48 ①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49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의 확인ㆍ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카드에 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49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의 확인ㆍ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카드에 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50 ③제2항의 서명날인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0 ③제2항의 서명날인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1 제17조(보수, 영수증) 51 제17조(보수, 영수증)
52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보수표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이때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돈 또는 물건을 받거나 예규에서 정한 보수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5.25> 52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보수표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이때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돈 또는 물건을 받거나 예규에서 정한 보수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5.25>
53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보수표와 보수에 대하여 이를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53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보수표와 보수에 대하여 이를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54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54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55 ④제3항의 서명날인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5 ④제3항의 서명날인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6 ⑤ 보수의 지급시기는 매수신청인과 매수신청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신설 2017.5.25> 56 ⑤ 보수의 지급시기는 매수신청인과 매수신청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신설 2017.5.25>
57 제18조(의무, 금지행위) 57 제18조(의무, 금지행위)
58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매수신청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58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매수신청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59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를 떠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7.5.25> 59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를 떠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7.5.25>
60 ③개업공인중개사는 매각절차의 적정과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민사집행법」의 규정 및 집행관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5.25> 60 ③개업공인중개사는 매각절차의 적정과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민사집행법」의 규정 및 집행관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5.25>
61 ④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61 ④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62 ⑤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5.25> 62 ⑤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5.25>
63 제4장 지도 및 감독 63 제4장 지도 및 감독
64 제19조(협회ㆍ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감독) 64 제19조(협회ㆍ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감독)
65 ①법원행정처장은 매수신청대리업무에 관하여 협회를 감독한다. 65 ①법원행정처장은 매수신청대리업무에 관하여 협회를 감독한다.
66 ②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업무에 관하여 관할 안에 있는 협회의 시ㆍ도지부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를 감독한다. <개정 2017.5.25> 66 ②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업무에 관하여 관할 안에 있는 협회의 시ㆍ도지부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를 감독한다. <개정 2017.5.25>
67 ③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업무에 대한 감독의 사무를 지원장과 협회의 시ㆍ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이를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의 시ㆍ도지부는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7 ③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업무에 대한 감독의 사무를 지원장과 협회의 시ㆍ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이를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의 시ㆍ도지부는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8 ④지방법원장은 법규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해당법규에 따른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68 ④지방법원장은 법규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해당법규에 따른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69 ⑤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휴업ㆍ폐업의 신고, 자격의 취소, 자격의 정지, 등록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9 ⑤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휴업ㆍ폐업의 신고, 자격의 취소, 자격의 정지, 등록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0 제20조(감독상의 명령) 70 제20조(감독상의 명령)
71 ①지방법원장 또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의 사무를 행하는 지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매수신청대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71 ①지방법원장 또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의 사무를 행하는 지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매수신청대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72 ②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의 사무를 행하는 협회의 시ㆍ도지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 출입ㆍ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72 ②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의 사무를 행하는 협회의 시ㆍ도지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 출입ㆍ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73 제21조(등록취소 사유 등) 73 제21조(등록취소 사유 등)
74 ①지방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74 ①지방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75 ②지방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75 ②지방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76 ③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증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76 ③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증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77 제22조(업무정지 사유 등) 77 제22조(업무정지 사유 등)
78 ①지방법원장은 개업공인중개사(이 경우 분사무소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매수신청대리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2017.5.25> 78 ①지방법원장은 개업공인중개사(이 경우 분사무소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매수신청대리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2017.5.25>
79 ②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이 경우 분사무소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매수신청대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79 ②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이 경우 분사무소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매수신청대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80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정지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로 한다. 80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정지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로 한다.
81 제23조(명칭의 표시 등) 81 제23조(명칭의 표시 등)
82 ①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이나 간판에 고유한 지명 등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5.25> 82 ①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이나 간판에 고유한 지명 등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5.25>
83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사무실 내ㆍ외부에 매수신청대리업무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사실을 당해 중개사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83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사무실 내ㆍ외부에 매수신청대리업무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사실을 당해 중개사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84 제24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지방법원장 및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감독업무를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중앙회 및 시ㆍ도지부)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84 제24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지방법원장 및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감독업무를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중앙회 및 시ㆍ도지부)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