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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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12-10 · 공포 2020-06-09
신법 (현행)
시행 2023-03-28 · 공포 2022-09-27
구법 시행 2020-12-10
신법 시행 2023-03-28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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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기본이념) | 2 | 제2조(기본이념) |
| 3 | ① 장애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 3 | ① 장애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
| 4 | ② 장애예술인은 그 능력과 의사에 따라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 4 | ② 장애예술인은 그 능력과 의사에 따라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
| 5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5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6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6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7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7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8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8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9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9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 10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 10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
| 11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1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12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2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9.27> |
| 13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3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14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4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15 |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5 |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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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제7조(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설치) | 16 | 제7조(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설치) |
| 17 | ① 기본계획 수립 및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7 | ① 기본계획 수립 및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18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18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 19 |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장애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9 |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장애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20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0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21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1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2 | 제8조(실태조사) | 22 | 제8조(실태조사) |
| 23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23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 24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24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25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25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 26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6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7 | 제9조(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7 | 제9조(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28 | 제9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 ||
| 29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
| 30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 31 |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 및 창작물의 종류 등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28 | 제10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32 | 제10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29 | 제11조(장애예술인 고용지원) | 33 | 제11조(장애예술인 고용지원) |
| 30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34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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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② 사업주는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35 | ② 사업주는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32 | 제12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 36 | 제12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
| 33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37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34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 38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
| 35 | 제13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39 | 제13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36 |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40 |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 37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41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 38 |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42 |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 39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43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40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44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41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5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2 |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46 |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 43 |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47 |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44 | ② 이 법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48 | ② 이 법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