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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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5-06-23 · 공포 2005-06-23
신법 (현행) 시행 2022-09-27 · 공포 2022-09-27
구법 시행 2005-06-23 신법 시행 2022-09-27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보수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3.27, 2005.6.23> 1 제1조(목적) 이 영은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에게 「군인보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지급대상)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에서 지원에 의하여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되는 로 한다. <개정 1993.8.4, 2001.3.27, 2005.6.23> 2 제2조(지급 대상) 장려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에 의하여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 사람으로서 「군인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4년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되어 임용된 사람은 임용 후 1년 이내에 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3 제3조(지급액 및 지급시기) 수당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당시의 단기하사 1호봉 봉급액의 12월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임용된 후 2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3 제3조(지급액 및 지급 시기) 수당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 당시의 단기하사 1호봉 봉급액의 12월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임용된 후 2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임기제부사관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4 제4조(지급대상자의 선발) 4 제4조(지급 대상자의 선발)
5 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단기복무부사관은 각군 참모총장이 선발한다. <개정 2001.3.27> 5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단기복무부사관은 각군 참모총장(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장성급 지휘관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장성급 지휘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선발한다.
6 ②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의하여 단기복무부사관을 선발하는 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6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단기복무부사관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야 한다.
7 제5조(환수) 각군 참모총장은 제3조의 규정의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군인사」(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의한 의무복무기간 만료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본인 또는 보증인으로 하여금 지급된 수당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된 수당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7 제5조(환수) 각군 참모총장은 제3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본인 또는 보증인으로 하여금 지급된 수당을 반환하도록 야 한다. 다만, 지급된 수당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