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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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6-06-30 · 공포 2016-06-30
신법 (현행)
시행 2022-08-29 · 공포 2022-08-29
구법 시행 2016-06-30
신법 시행 2022-08-29 (현행)
| 1 | 제1조(목적) 감사원 운영방향, 중요 감사정책 등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원장의 자문기구로서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6.30> | 1 | 제1조(목적) 감사원 운영방향, 중요 감사정책 등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원장의 자문기구로서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6.30> |
| 2 |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6.30> | 2 |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6.6.30, 2022.8.29> |
| 3 | 제3조(구성) | 3 | 제3조(구성) |
| 4 |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30> | 4 |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30, 2022.8.29> |
| 5 |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6.30> | 5 |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6.30> |
| 6 | ③위원은 각 국ㆍ단별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 중에서 감사원장이 위촉한다. | 6 | ③위원은 법률ㆍ행정ㆍ세무ㆍ회계 등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 중에서 감사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8.29> |
| 7 |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 7 |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22.8.29> |
| 8 |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 8 |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
| 9 |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6.30> | 9 |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6.30> |
| 10 |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30> | 10 |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30> |
| 11 | 제6조(회의) | 11 | 제6조(회의) |
| 12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감사원장이 요청한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6.6.30> | 12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감사원장이 요청한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6.6.30> |
| 13 | 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 13 | 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
| 14 | ③감사원의 각 실ㆍ국장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 14 | ③감사원의 각 실ㆍ국장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
| 15 | 제7조(간사 업무 등) | 15 | 제7조(간사 업무 등) |
| 16 |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부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조정실장이, 부간사는 기획담당관이 각각 된다. <개정 2016.6.30> | 16 |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부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조정실장이, 부간사는 감사전략담당관이 각각 된다. <개정 2016.6.30, 2022.8.29> |
| 17 |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6.30> | 17 |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6.30, 2022.8.29> |
| 18 | 제8조(소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6.30> | 18 | 제8조(소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6.30> |
| 19 | 제9조(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 19 | 제9조(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
| 20 | 제10조(위원의 수당) | 20 | 제10조(위원의 수당) |
| 21 |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 21 |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
| 22 | ②조사ㆍ연구 또는 그 밖의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 22 | ②조사ㆍ연구 또는 그 밖의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
| 23 |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감사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6.30> | 23 |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감사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6.30> |
| 24 | 제11조(회의결과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별도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 ||
| 25 | 제12조(비밀유지)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직을 그만두거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