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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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신법 (현행)
시행 2022-07-19 · 공포 2022-07-05
구법 시행 2021-01-05
신법 시행 2022-07-1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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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2 |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 3 | ①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 ①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4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5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6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6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7 | 제3조(실태조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7 | 제3조(실태조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8 | 제4조(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 | 8 | 제4조(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 |
| 9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이하 "한국수어교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각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9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이하 "한국수어교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각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10 |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근무 및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0 |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근무 및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1 | 제5조(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 등) | 11 | 제5조(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 등) |
| 12 | 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12 | 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 13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 13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
| 14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이 있다고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14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이 있다고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15 |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15 |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 16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 및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16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 및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 17 | 제6조(대학 등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학점 등 확인) | 17 | 제6조(대학 등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학점 등 확인) |
| 18 | ①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려는 대학 및 대학원과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기관은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교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18 | ①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려는 대학 및 대학원과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기관은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교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 19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19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 20 | 제7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실시) | 20 | 제7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실시) |
| 21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21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 22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하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시행 일시, 장소, 응시 수수료 등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22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하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시행 일시, 장소, 응시 수수료 등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 23 | 제8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 등) | 23 | 제8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 등) |
| 24 | ①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24 | ①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 25 | ②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자는 각 영역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모든 영역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 25 | ②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자는 각 영역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모든 영역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
| 26 | 제9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 26 | 제9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
| 27 | ①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 27 | ①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
| 28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 28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
| 29 | 제10조(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 29 | 제10조(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
| 30 |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원(이하 "한국수어교육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30 |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원(이하 "한국수어교육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31 | ②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 31 | ②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
| 32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5> | 32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5> |
| 33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최근 3년간 한국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 업무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 33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최근 3년간 한국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 업무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
| 34 | ⑤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전년도의 운영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 34 | ⑤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전년도의 운영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
| 35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교육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 35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교육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
| 36 | 제11조(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 36 | 제11조(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
| 37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하기 위하여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37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하기 위하여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 38 |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이하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이라 한다)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8 |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이하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이라 한다)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39 | 제11조의2(수어통역 지원)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 ||
| 39 | 제12조(업무의 위탁) | 40 | 제12조(업무의 위탁) |
| 40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7조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41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7조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41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42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42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43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 43 | 제13조(민감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44 | 제13조(민감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