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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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신법 (현행) 시행 2022-07-19 · 공포 2022-07-05
구법 시행 2021-01-05 신법 시행 2022-07-1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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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2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3 ①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①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제3조(실태조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제3조(실태조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제4조(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 8 제4조(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
9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이하 "한국수어교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각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9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이하 "한국수어교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각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0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근무 및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0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근무 및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제5조(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 등) 11 제5조(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 등)
12 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2 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1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14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이 있다고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4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이 있다고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5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5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 및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 및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7 제6조(대학 등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학점 등 확인) 17 제6조(대학 등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학점 등 확인)
18 ①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려는 대학 및 대학원과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기관은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교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8 ①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려는 대학 및 대학원과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기관은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교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9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9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0 제7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실시) 20 제7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실시)
2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하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시행 일시, 장소, 응시 수수료 등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하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시행 일시, 장소, 응시 수수료 등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3 제8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 등) 23 제8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 등)
24 ①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24 ①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25 ②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자는 각 영역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모든 영역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25 ②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자는 각 영역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모든 영역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26 제9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26 제9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27 ①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27 ①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2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2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29 제10조(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29 제10조(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30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원(이하 "한국수어교육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0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원(이하 "한국수어교육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1 ②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31 ②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32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5> 32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5>
33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최근 3년간 한국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 업무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33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최근 3년간 한국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 업무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34 ⑤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전년도의 운영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34 ⑤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전년도의 운영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35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교육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35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교육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36 제11조(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36 제11조(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37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하기 위하여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37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하기 위하여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38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이하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이라 한다)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8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이하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이라 한다)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9 제11조의2(수어통역 지원)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39 제12조(업무의 위탁) 40 제12조(업무의 위탁)
40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7조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7조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2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4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43 제13조(민감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4 제13조(민감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